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규정하는 '식품원료'
식품원료란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개발과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소재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식품원료라 하더라도 모두다 우리 나라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므로 그에 따른 식품관리제도 및 규정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 은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물질중에서 의약효능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동·식물 등의 각종 식품재료 중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 재료를 광의의 범위에서 식품원료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및 국내산의 특정 또는 신소재의 식품재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으로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 규정으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식품위생법 이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 7 조 및 제 12 조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최근들어 기존의 식품에 사용되어온 일반 식품소재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다양화와 신소재 식품 개발 등에 의하여 수많은 종류의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품원료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 또는 약리작용이 강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별, 민족별 식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관리 규정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모두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규정하는 식품일반 공통기준 및 규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새로운 동.식물이나 신소재 식품원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식품공전의 원료등의 구비요건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원료
□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 신 개발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는 식품원료에 대한 판단기준
① 기 수재된 동·식물과 분류학적 위치, 특성 및 용도가 유사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식품원료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식품원료로서의 이용타당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 동·식물의 식품원료의 승인을 위한 기본제출자료
- 기본특성자료 : 원료의 학명, 기본성분, 특정성분, 사용용도 등
- 식용근거자료 : 식품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 안전성 관련자료 :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동·식물의 식품원료 사용가능여부 판단기준
a. 원칙적으로 식용근거자료가 있으며 알려진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 식품으로서의 식용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기관의 급성 또는 아만성 독성실험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자료 검토에 의해 식품원료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암 및 생식독성 등 특수독성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c. 식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동·식물의 기본 특성상 약효·약리효과가 강하고 섭취대상이나 용량 등에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 및 원료에 독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정확히 알려져 있으며, 가공공정에 의하여 원인성분이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에 의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떠한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시에는 반드시 식품공전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에 적합한 식품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식품은 식품위생법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人體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것
2.有毒·有害物質에 노출되거나, 의심이 있는 것
3.病原微生物에 汚染되어 인체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
4.위생상의 不潔,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되어 人體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을 비롯하여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 검사, 영업 및 행정처분 등 식품관리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식품원료와 관련되는 우리 나라의 규정을 참고자료 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원료 분류표 제한적 원료 및 사용불가 원료 원재료분류표 품 목 명 (이명 또는 영명) 학 명 사 용 부 위 가시연꽃 Euryale Ferox Salisb. 열매 가죽나무(가중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s 어린잎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ius 어린순, 뿌리 고수 Coriandrum sativum LINNAEUS. 열매, 잎 과라나(Guarana) Paullinia cupana H.B.K. 열매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꽃 기름골(chufa) Cyperus esculentus L. 괴경 꽃송이버섯 Sparassis crispa Wulf. ex Fr. 꿀풀 Prunella vulgaris L. 어린순, 어린잎 나무딸기(Raspberry) Rubus spp. 열매, 잎 나문재 Suaeda asparagoides Makino 어린순, 어린잎 나한과 Momordicae grosvenori 열매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 열매 노루궁뎅이버섯 Hericium erinaceum (Bull. ex Fr) Pers. 눈꽃동충하초 Paecilomyces japonica/ 다색벚꽃버섯 Hygrophorus russula Quel. 당아욱(분홍아욱) Malva sylvestris L. 꽃, 잎 덩굴월귤(Cranberry) Vaccinium macrocarpon 열매 띠(백모근)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뿌리 라벤더(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꽃, 잎 레몬그라스(개솔새, lemon grass) Cymbopogon citratus 잎, 줄기 레몬밤(lemon balm) Melissa officinalis L. 잎 레몬버베나 Aloysia triphylla 잎 레이디스맨틀 Alchemilla vulgaris L. 잎 루이보스(Rooibos) Aspalathus lineraris 잎 마리골드(Marigold, 꽃 마시멜로(양아욱, marshmallow) Althaea officinalis 꽃, 뿌리 망초 Erigeron canadensis L. 어린순, 어린잎 모로헤이야 Corchorus olitorius 물냉이(Cresson) Nasturtium officinale 잎 민들레(포공영) Taraxacum mongolicum H. Mazz. 어린순/잎,뿌리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밀크씨슬(Milk thistle) Silybum marianum L. 바나바(banaba) Lagerstroemia speciosa Pers. 열매, 잎 배초향 Agastache rugosa O. Kuntze 어린잎 병꽃풀(연전초) Glechoma hederacea L. 어린순, 어린잎 보라버섯 Russula subdepallens 붉은 토끼풀 Trifolium pratense L. 어린잎 블랙베리(black berry) Rubus spp. 열매, 잎 비자나무 Torreya nucifera S. et Z. 열매 뽕나무(오디나무) Morus alba L. 열매, 잎, 어린가지 뽕나무버섯 Armillariella mellea 사철쑥(인진호, 인진)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지상부 삼칠인삼(전칠인삼) Panax notoginseng(Burk)F.H. Chen 서양 민들레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Wiggers 어린순, 어린잎, 뿌리 서양자초(Dill) Anethum graveolens L. 열매 선인장 Opuntia ficus-indica 열매, 줄기육질 세이지(sage) Salvia officinalis L. 잎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Pinus sylvestris L . 꽃가루, 순, 잎, 가지, 줄기 속단 Phlomis umbrosa Turcz. 어린잎, 뿌리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잎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 어린잎, 어린순 수국 Hydrangea serrata SERINGE 잎 수영(Sorrel) Rumex acetosa L. 잎, 뿌리 스타아니스(Staranise) Illicum verum 열매, 종자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시계꽃(Passion flower) Passiflora incarnata L. 열매, 잎 쓴박하(Horehound) Marrubium vulgare 잎, 꽃 아니스(Anise) Pimpinella anisum L. 열매 아단(screw pine) Pandanus odoratissimus 열매 아로니아 Aronia melanocarpa 열매 아티초크(artichoke) Cynara scolymus L. 어린순, 어린잎 애기수영 Rumex acetocella L. 어린순, 어린잎 야마유리(산백합) Lilium auratum 뿌리 여주 Momordica charantia L. 열매 엉겅퀴 Cirsium maackii (=Cirsium japonicum). 어린순, 어린잎 연(연근) Nelumbo nucifera GAERTNER 뿌리 올방개 Eleocharis Kuroguwai Ohwi 종자, 뿌리 유채 Brassica campestris L. 전초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 잣나무 Pinus koraiensis S. et Z. 종자, 잎 장미 Rosa spp. 열매, 꽃잎, 순 저령 Dendropolyporus umbellatus 제비꽃 Viola mandshurica W. Becker 어린순, 어린잎 제비콩(백편두) Dolichos lablab L. 종자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어린순, 어린잎 지치(자초, 자근)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진득찰(희첨) Siegesbeckia glabrescns Makino. 어린순, 어린잎 진피(귤껍질) Citrus unshiu MARKOVICH 참중나무(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A. Juss. 어린순, 어린잎 천 마 Gastrodia elata 뿌리 첨차(텐차) Rubus suavissimus S. Lee 잎 초석잠(Chinese artichoke) Stachys sieboldii Miq. 뿌리 캐러웨이(Caraway) Carum carvi. L. 종자 캐모마일(Chamomile) Chamomilla recutita(=Matricaria recutita ) 꽃, 잎 퉁퉁마디(함초) Salicornia herbacea L. 피나무(Linden, Tilia flower) Tilia spp. 꽃, 잎 하수오 Cynanchum wilfordii (백하수오), 괴근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 어린잎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L. 종자, 잎 향유 Elsholtzia ciliata Hylander. 어린순, 어린잎 허니부쉬 (honey bush) Cyclopia intermedia 잎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erg 열매(지구자), 줄기, 잎 호로파(fenugreek) Trigonella foenum-graecum 열매, 종자 황기(단너삼)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뿌리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육질 히비스커스(hibiscus) Hibiscus sabdariffa 꽃잎 히솝(Hyssop) Hyssopus officinalis L. 꽃, 잎 Chaparral(capers) Capparis spinosa 순
식품공전상에 분류되어 있는 식품원료는 통상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다소비 식품원료들을 분류한 ' 식품원재료분류표 ', 우리 청에서 민원질의회신을 통하여 식품에 주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원료 목록인 ' 주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 그리고 일부 약리적인 작용을 우려하여 부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원료 목록인 '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수 있는 동·식물 '로 구분하여 수재하고 있습니다.
* 원료 분류표에 없을 경우에는 질의음답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용방법참조)
● 식품원재료 분류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주식, 부식, 또는 기호성 식품류로서 통상적인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식물류를 특성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동 분류표에 기재된 원재료는 어떠한 식품에도 사용이 가능한 식품의 원재료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식품공전에서 분류하고 있는 식품 원재료 분류는 목록은 크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및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에는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식물류, 향신식물, 버섯류, 감미식품, 기호식물류, 야생식물류, 조류로 분류 수재하였으며,동물성 원료에는 식육류, 우유류,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 또는 척색류, 알류, 어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삼, 대나무 등의 기타 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고시한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18호, 2000.4.18)에는 원재료분류표 에 현재 일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식품전산망에 포함된 110여종의 원료를 추가 수재하였습니다.
● 주원료로서 사용가능한 동·식물
우리 나라의 식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원재료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기히 인정된 원료 및 최근에 우리 청에 민원으로 질의된 식품원료 중에서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식품원료들을 주원료 목록에 수재하였습니다.
주원료 목록에 기록된 식품원료들은 식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이 사용 가능합니다.
●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수 있는 동·식물
우리 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원재료는 아니지만, 최근에 수입식품 또는 신소재 식품원료로 우리 청에 민원 질의된 식품원료중 식품의 제조 및 가공시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된 원료를 부원료 목록 에 수록하였습니다. 동 원료목록에는 생약규격집에 있는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는 등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약리작용을 우려하여 부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식품의 부원료 목록에 기록된 식품원료를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원료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식품공전에 기록된 부원료의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원료 목록 에 명시되어 있는 동·식물은 식품의 부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원료배합시의 기준은 50%미만(배합수 제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5종류 이하만 혼합가능하며,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 제외)이어야 합니다.
다. 다만,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를 제조할 경우에 제품의 구성 원료중 동분류에 속하는 식물성 원료가 1종류인 경우에는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식품원료 중에서 원료의 특성에 따라 식품에 사용함에 있어서 특수한 제한을 두는 원료를 제한적 원료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식물 원료중 원료의 기본 특성상 강한 약리작용이 있거나 및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원료를 사용불가 원료 목록에 수재하였습니다. 사용불가 목록에 있는 원료는 현재로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식품원료 판단기준 에 따라 식품에의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제한적 원료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함에 있어서 특수한 제한을 두고 있는 원료들을 제한적 원료 라 합니다. 제한적 원료는 특정 식품에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이거나, 식품 사용시에 가공기준을 두고 있는 원료들로서 제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만 우리 나라의 관련규정에 적합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식품공전에서 제한적 원료와 관련된 규정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잎 추출물 분말은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로서 1회 섭취량으로는 7mg 미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은행잎은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은 특수영양식품의 식이섬유 가공식품 및 저열량 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5 %이하 사용에 1일 섭취량은 6g을 초과할 수 없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알로에 잎은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알로에겔(농축물 포함)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불가 원료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불가 원료 는 동·식물 원료중에서 식품으로서
가.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나. 기본 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원료
다. 원료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한 동·식물 원료로서,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식물성 원료
①곡류 ;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율무, 기장, 피 등
② 두류 ; 대두, 팥, 녹두, 강낭콩, 완두, 동부, 잠두, 리마콩, 이집트콩, 그린콩, 검정콩, 렌즈콩 등
③ 서류 ; 감자, 고구마, 카사바, 앰(얌), 타피오카 등
④ 채소류
- 엽경채류 ; 갓, 근대, 꽃양배추, 락교, 명일엽(신선초), 미나리, 배추, 벨기에의 엔디브, 부추, 브로콜리, 브루셀스프라우트, 상추, 샐러리, 시금치, 쑥갓, 아스파라거스, 아욱, 양배추, 양상추, 케일, 파, 골파, 대파, 파슬리, 팍쵸(청경채) 등
- 근채류 ; 무, 순무, 당근, 양파, 연근, 우엉, 토란, 마 등
- 과채류 ;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오크라, 딸기, 참외, 멜론, 수박, 서양 호박, 월과 등
⑤과실류 ; 감, 감귤류(밀감,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유자, 금귤, 탱자, 만다린 등), 다래, 대추, 망고, 매실, 모과, 무화과, 바나나, 배, 버찌, 복숭아, 비파, 사과, 산대추, 살구, 석류, 아보카도, 아세로라, 앵두, 오디, 오얏, 으름, 자두, 키위, 파인애플, 파파야, 포도, 까막까치밥(블랙커런트), 두리안, 람부탄, 망고스틴, 양앵두(체리), 월귤, 코코넛, 용안 등
⑥땅콩 또는 견과류 ; 땅콩, 아몬드, 개암(헤즐너트), 밤, 호두, 잣, 피칸, 은행, 도토리, 상수리,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
⑦유지식물류 ; 참깨, 들깨, 흑임자(검정깨), 해바라기, 올리브, 달맞이꽃씨, 목화씨, 유채씨(카놀라씨), 팜, 홍화씨 등
⑧향신식물 ;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 고추냉이, 대회향, 로즈마리, 마늘, 몰약, 바실, 박하, 백리향, 사프란, 산초, 생강, 서양박하, 소두구,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파프리카, 피망, 회향, 후추, 등
⑨버섯류 ; 갓버섯, 곰보버섯, 공버섯(진주버섯), 구름버섯(운지버섯), 꾀꼬리그물버섯, 나도팽나무버섯(맛버섯), 나팔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밤버섯, 석이버섯, 송이버섯, 싸리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황금뿔나팔버섯, 흰들버섯( Agaricus blazei ), 흰꾀꼬리버섯 등
⑩ 감미식품 ; 사탕무우, 사탕수수, 단수수, 감초 등
⑪ 기호식물류 ; 결명자, 구기자(열매), 당귀(잎, 뿌리), 두충(잎, 수피), 마테, 오가피, 오미자, 쟈스민, 차, 치커리, 카밀레, 카카오, 커피, 코코아, 호프 등
⑫야생식물류 ; 고비, 고사리, 곰취, 냉이, 달래, 더덕, 도라지, 돌나물, 돌외잎(덩굴초), 두릅, 둥글레, 마타리, 머우, 물방기, 복분자딸기, 산딸기, 삽주(어린순), 솔잎, 쑥, 씀바귀, 원추리, 잔대, 질경이(어린잎), 참나리, 취, 칡(뿌리) 등
⑬ 조류 ; 갈래곰보, 갈파래,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둥근돌김, 뜸부기, 매생이, 모자반, 미역, 불등가사리, 석묵, 스피루리나, 우뭇가사리, 진두발,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등
2) 동물성 원료
①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② 우유류 ; 우유, 산양유 등
③ 어류 ; 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강달이, 고등어, 꽁치, 날치, 넙치, 노가리, 노래미, 농어, 다랭이, 대구, 도루묵, 도미, 돔, 망둥어, 메기, 멸치, 명태, 미꾸라지, 민어, 박대, 방어, 밴댕이, 뱀장어, 뱅어, 병어, 복어, 볼기우럭, 볼락, 붕어, 붕장어, 빙어, 삼치, 상어, 새치, 서대, 송어, 숭어, 쌍둥가리, 쏘가리, 양미리, 연어, 우럭, 은대구, 은어, 임연수어, 잉어, 장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 준치, 쥐치, 참붕어, 청어, 향어, 홍어 등
④ 패류 ; 굴, 홍합, 꼬막, 재첩, 소라, 고둥, 대합, 전복, 바지락, 조개류등
⑤ 갑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⑥ 연체류 ; 문어, 오징어, 낙지, 갑오징어, 개불, 군소, 꼴뚜기, 주꾸미, 해파리 등
⑦ 극피 또는 척색류 ; 성게, 해삼, 멍게, 미더덕 등
⑧ 알 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⑨ 어란류 ; 명태알, 연어알, 철갑상어알 등
⑩ 기타 ; 고래, 메뚜기, 번데기, 식용개구리, 식용달팽이, 식용양식자라, 녹신 등
3) 기타
인삼(뿌리,엽), 대나무(죽순·엽), 대나무수액,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수액, 제비집 등
Chrysanthemum indicum
Paecilomyces tenuipes
Lavandula vera
Lavandula officinalis Chaix.
(lemon verbena)
(Lady's mantle)
Pot marigold, 금잔화)
(Red clover)
(Black chokeberry)
(= Grifola umbellatus)
L. var. davurica Led.
Chamaemelum nobile(=Anthemis nobilis)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적하수오)
☞ 추가 원료 목록
품목명(이명 또는 영명) |
학 명 |
사 용 부 위 |
구기자나무 |
Lycium chinensis |
잎, 뿌리(지골피) |
금앵자 |
Rosa laevigata |
열매 |
꽃송이버섯 |
Sparassis crispa |
|
내복자(나복자, 무우씨) |
- |
|
노루궁뎅이버섯 |
Hericium erinacium |
|
녹신 |
- |
|
백강잠 ※ |
Bombyx mori Linne |
|
삼칠인삼(전칠) |
Panax notoginseng |
|
아단(screw pine) |
Pandanus odoratissimus |
열매 |
엄나무 |
Kalopanax pictus |
어린잎, 수피 |
여주 |
Momordica charantia L. |
열매 |
청전류 |
Pterocarya paliurus |
어린잎 |
지치(자초, 자근) |
Lithospermum erythrorhizon |
|
차풀 |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
|
타마린드 |
Tamarindus indica |
|
퉁퉁마디(함초) |
Salicornia herbacea |
|
화살나무 |
Euonymus alatus (Thunb.) |
어린잎 |
갈랑갈(아시아생강, galangal) |
Alpinia officinarum |
|
블래드랙(Bladderwrack) |
Fucus vesiculosus |
|
황금 |
Scutellaria baicalensis |
|
마조람(Marjoram) |
Origanum majoram |
|
타임(Thyme) |
Thymus vulgaris |
|
베르가모트(Bergamot) |
Citrus bergamia |
|
오레가노(Oregano) |
Origanum vulare |
|
레드커런트(Red current) |
- |
품목명(이명 또는 영명) |
학 명 |
사 용 부 위 |
감나무 |
Diospyros kaki THUNBERG. |
잎 |
구판(귀갑) |
Geoclemys reevesii Gray |
남생이복갑 |
금불초(선복화) |
Inula japonica Thunberg Inula britannica |
꽃 |
노간주나무 |
Juniperus communis, Juniperus rigida |
열매 |
노루귀 |
Hepatica asiatica Nakai. |
뿌리 |
녹각 ※ |
Cervus nippon T./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
골질화된 뿔 |
녹용 ※ |
Cervus nippon T./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뿔 |
단삼 |
Salvia miltiorrhiza BUNGE |
뿌리 |
달개비 |
Commelina communis L. |
전초 |
독활(땅두릅, 땃두릅) |
Aralia cordata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
뿌리 |
만삼(당삼) |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
뿌리 |
맥문동 |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
뿌리 |
배초향(곽향) |
Agastache rugosa O. Kuntze |
지상부 |
복령 |
Poria cocos Wilf |
|
봉출 |
Curcuma zedoaria Roscoe |
뿌리(줄기) |
붉은 토끼풀 (Red clover) |
Trifolium pratense |
꽃 |
사상자 |
Torilis japonica Decandolle |
열매 |
사인 |
Amomum xanthioides Wallich |
씨 |
산사자 |
Crataegus pinnatifida Bunge |
열매 |
산수유 |
Cornus officinalis S. et Z. |
열매 |
산조인 |
Zizyphus vulgaris Lamarck Zizyphus jujuba |
산대추 씨 |
삼백초 |
Saururus chinensis BAILL. |
지상부 |
삽주(백출) |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
뿌리줄기(주피제거) |
삽주(창출) |
Atractylodes lancea |
뿌리줄기 |
석창포 |
Acorus gramineus Soland. |
뿌리(줄기) |
쇠무릅(우슬, 쇠무릎풀) |
Achyranthes japonica Nakai |
뿌리 |
야로(Yarrow) |
Achillea millefolium L. |
잎 |
약모밀(어성초) |
Houttuynia cordata THUNB. |
전초 |
연(연꽃, 연잎, 연자육) |
Nelumbo nucifera GAERTNER |
꽃(화뢰),잎, 씨 |
오리나무 |
Alnus japonica (Thunb.) Steudel |
수피, 잎 |
옥수수(수염) |
Zea mays L. |
암술대 |
울금 (강황, 심황) |
Curcuma domestica(=Curcuma longa, Curcuma aromatica) |
뿌리(줄기) |
원지 |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
뿌리 |
인동(금은화) |
Lonicera japonica Thunberg. |
꽃(봉오리), 잎, |
작약 (백작약, 참작약) (Paeny Root) |
Paeonia albiflora Pallas var. trichocarpa Bunge Paeonia japonica var. pilosa NAKAI 또는 동속근연식물 |
뿌리 |
적작약 (Paeoniae Radix Rubra) |
Paeonia obovata Maximowicz Paeonia albiflora var. hortensis Makino 또는 동속근연식물 |
뿌리 |
쥐오줌풀 (Valerian Root) |
Valerian offcinails L. |
뿌리 |
지황 |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
뿌리 |
차가버섯 |
Fuscoporia obliqua(Inonotus obliquus) |
|
천궁 |
Cnidium officinale MAKINO. |
뿌리 |
측백나무(측백엽) |
Biota orientalis Endlicher |
잎 |
치자나무 |
Gardenia jasminoides Ellis |
열매 |
칡(갈화) |
Pueraria thunbergiana Benth. |
꽃 |
카스카라사그라다 (Cascara sagrada) |
Rhamnus purshiana De canddle |
수피 |
토사자 |
Cuscuta chinensis Lamark |
종자 |
☞ 추가 부원료 목록
품목명(이명 또는 영명) |
학 명 |
사 용 부 위 |
차가버섯(검은자작나무버섯) |
Fuscoporia obliqua(Inonotus obliquus) |
|
비파잎 |
Eriobotrya japo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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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피, 유백피(느릅나무껍질) |
왕느릅나무(Ulmus macrocarpa) |
|
익지인(익지의 열매) |
Alpinia oxyphylla miquel |
|
지각(광귤나무열매) |
Citrus auranti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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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동 |
Asparagus cochinchinensis |
|
황칠나무 |
Textoria morbifera |
잎, 줄기, 뿌리 |
서양산사자(Hawthon berry) |
Crataegus oxycantha |
|
필발(long pepper) |
Piper longum |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민원질의가 빈번한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ㆍ식물 원료 A . 식용근거 및 안전성ㆍ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동ㆍ식물 원료 Angelica pubesceus, Aristolochia longa, Betony(Stachy officinalis), Black cohosh, Cat's whiskers(Orthosiphon stamineus), Chaste tree(Vitex agnuscastus), Cordyceps sinensis, Corn salad(Valerianella olitoria), Dioscorea villosa(root), Elaies guineaensis, Eucalyptus, Feverfew, Heather(Erica vulgaris/Calluna vulgaris), Maca(Lepidium meyenii), Megusurinoki(Acer nikoense Maximowicz), Nettle(쐐기풀), Pepino(Solanum muricatum, 잎), Pueraria mirifica, Salacia reticulata, Saw palmetto, Smilax officinalis(root), Tongkat Ali, Turnera aphrodisiaca(flower, stem), Zallouh(Ferula hermonis) B. 기본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동ㆍ식물 원료 C. 원료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한 동ㆍ식물 원료 ※ 상기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용근거 및 안전성관련 자료가 제시되면 식용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