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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방폭구조의 종류 참조)

Illinois 2015. 2. 13. 10:46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시행 2003.7.11] [노동부고시 제18호, 2003.7.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안전보건지도과) , 6922-0943

       제1편 총칙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신청, 검정규격, 검정방법 및 검정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1. 8.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정"이라 함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의 제조 형식별로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질, 구조, 성능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시료"라 함은 신청인이 성능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시품을 말한다.

4. "규격"이라 함은 성능검정대상품목별 검사기준으로 이 규정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2편 성능검정절차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성능검정은 검정기관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검정기관외의 국내 또는 국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기관은 시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료가 해당 위험기계기구와 일체형으로 제작·수입되었거나 분리되어서는 성능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위험기계기구를 검정기관에 설치할 수 없어 작동시험이 어려운 경우

3. 규칙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물품 제출수량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한 때

4.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4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표지에 방호장치의 검정합격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검정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성능검정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합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검정기관은 신청인이 영문합격증 등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 할 수 있다.

①검정기관은 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정을 위하여 제출된 물품은 규칙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통지일로부터 3월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 중에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을 위하여 제출된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삭제 <98. 8. 6>

삭제 <98. 8. 6>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삭제 <2003. 7. 11>

①법 제3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제3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방호장치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의 회원국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방호장치로서 그 성능 및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③성능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제1항 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정기관이 검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성능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은 방호장치에 대하여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규칙[별표 9의2]의 합격표지의 명칭을 "검정면제필"로 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제7조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신청인이 국외의 장소에서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여비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장자 국외 출장여비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검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가 있거나 관계공무원 이 성능검정업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호장치의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검정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당해연도 성능검정 합격품 현황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현황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검정기관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방호장치 종류 또는 형식과 상이한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유사종류 또는 규격의 방호장치 규격을 적용하거나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외국규격을 적용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제3편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제1장 통칙

이편에서 정한 규격은 프레스 및 전단기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호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적용하며 방호장치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표 3-1〉과 같이 구분한다.

〈표 3-1〉 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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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슬라이드의 작동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갈 우려가 없을 것

2. 슬라이드 등을 작동시켰을 때 누름버튼 등을 조작한 손이 위험한계내에 도달하기 전에 슬라이드 작동을 정지시켜주거나, 양손으로 누름버튼을 조작한 손이 위험한계내에 도달하지 않을 것

3. 슬라이드 등의 작동 중에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접근한 경우 슬라이드 등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4.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 등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신체의 일부를 슬라이드 등의 작동과 함께 위험한계내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

①안전의식을 고려한 색상을 표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표면은 미관상 좋고 표면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③정상동작 표시 등은 녹색, 위험표시 등은 적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각종 스위치, 표시 등은 매립형으로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전원전압은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⑥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광전자식 및 양수조작식에 한한다.).

⑦기능전환스위치(안전, 행정, 연동, 미동 등)가 설치된 프레스는 전환이 열쇠에 의하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종류는〈표 3-2〉와 같다.

〈표 3-2〉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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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광기"라 함은 광선을 발사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수광기"라 함은 투광기에서 발사하는 광선을 받는 장치를 말한다.

3. "반사판"이라 함은 투광기에서 발사하는 광선을 반사하여 수광부에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4. "연속차광폭"이라 함은 광축을 차단할 때 계속적으로 차광이 될 수 있는 최소직경을 말한다.

5. "슬라이드"라 함은 프레스에서 상·하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을 말하며 이 부분을 램이라고도 한다.

6. "클러치"라 함은 동력프레스에서 플라이 휘일에 축적된 힘을 슬라이드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동력의 단속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7. "방호높이"라 함은 광축을 형성하여 방호장치로 작용하는 유효높이(차광이 시작된 점에서 끝나는 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8. "위험한계"라 함은 작업점으로부터 조작스위치(투, 수광기연직면)까지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부착이 용이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가벼운 충격에도 방호장치의 성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카바가 덮혀 있어야 한다.

3. 투·수광기의 시험거리는 4.0m에서 시험하여 이상동작이 없어야 한다. 단, 제작자는 방호장치별 유효거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수거검정시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동작시험, 내구성시험을 한다.

4. A-2 형의 경우는 클러치를 개조하여 프레스램 하강시 광선을 차단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5. A-2 형의 경우는 클러치 부착이 용이하고 동작에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6. 사용전원전압의 ±20% 범위에서 방호장치를 작동시험했을시 지장이 없고 방호장치로써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정전시 램의 정지, 동작 등에서 근로자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8. 접촉기 용착시에는 작업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회로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적색경보램프 또는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①연속차광폭 및 방호높이는 투·수광기의 사이에서 연속차광을 할 수 있는 차광봉의 직경이 30㎜ 이하이고, 방호높이는 그 변화량의 차이가 15% 이내이어야 한다.(단, 12광축 이상으로 광축과 작업점과의 수평거리가 500㎜를 초과하는 프레스에 사용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경우에는 연속차광폭을 40㎜ 이하로 한다.)

②지동시간은 차광상태를 검출하여 프레스 기계의 슬라이드에 정지신호를 발할때까지의 전기적 동작시간(Te) 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③급정지시간은 광선을 차단한 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될때까지의 시간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A-1형에 한한다.).

④외부광선에 대한 감응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류 100V, 100W의 백열전구 빛의 간섭시험에서 감지현상이 없어야 한다.

2. 태양광선이 투·수광기에 접했을시 감지현상이 없어야 한다.

⑤클러치 개조 성능시험(A-2형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클러치 개조부의 재료는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SC 42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슬라이드가 하강시 1회 이상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작업점 10∼12㎜ 범위에서 정확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면은 표면경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무부하동작시험은 방호장치를 프레스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기에 부착하여 동작상태를 확인, 안전상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⑦내노이즈 시험은 전자기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2조제5항 시험방법에 의거 내노이즈시험을 한다.

⑧방진 및 내진시험은 방진 및 내진구조의 투·수광기 및 콘트롤 박스를 제32조제6항에 의거 시험하여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⑨내구성시험은 방호장치에 작동빈도를 높여주어 KS C 6021(전자제품의 기계적 반복동작 시험방법)에 의거 400,000회 이상 시험한 후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⑩절연저항시험은 절연저항계(발전식 및 전기식)로 제32조제8항 시험방법에 의거〈표 3-3〉의 사항을 측정한다.

〈표 3-3〉 절연저항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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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내전압시험은 주파수 60㎐ 정현파에 가까운 시험전압을 <표 3-4>와 같이 1분간 시험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3-4〉 내전압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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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온도상승시험은 온도상승시험은 제32조 제10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고〈표 3-5〉에 적합해야 한다.

〈표 3-5〉 온도상승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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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내한성시험은 -40℃ 온도에서 24시간 처리 후 전기적 지동시간을 측정하여 20㎳ 이하이어야 한다.

⑭내열성시험은 +70℃ 온도에서 24시간 처리 후 전기적 지동시간을 측정하여 20㎳ 이하이어야 한다.

①연속차광폭 및 방호높이시험은 (그림 3-1)과 같이 4m의 투·수광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의 B, C, D 점에서 (그림 3-2)를 참조하여 측정하며, 방호높이는 (그림 3-1)의 A점과 E점에서 측정하여 평형상태 변화량을 제31조제1항에 의거 시험한다. 단, 반사식의 경우 연속차광폭은 C점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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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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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속차광폭 측정방법 및 설명도

②지동시간측정시험은 임의의 광선을 차단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수광소자부분의 펄스광등에 의한 광신호가 소실한 시점부터 출력릴레이가 "OFF"하여 정지기구 접점이 열리는 시점까지 메모리스코프(MEMORY SCOPE)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③급정지시간측정시험은 광선이 차단된 시점부터 프레스 슬라이드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300㎳ 이내에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외부광선 감응시험은 투·수광기 사이의 거리를 4m로 유지하여 (그림 3-3), (그림 3-4)와 같이 시험하여 이상 동작현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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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투·수광기의 외부광선에 의한 감응시험(100V, 100W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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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태양광선 감응시험

⑤내노이즈시험은 노이즈 시뮬레이터(SIMULATOR)에 의거〈표 3-6〉의 조건에서 시험하여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표 3-6〉 내노이즈 시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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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방진 및 내진시험은 방진 및 내진장치 부분을 진동시험기에 의해〈표 3-7〉과 같이 시험한 후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표 3-7〉 방진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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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내구성시험은 KS C 6021 전자제품의 기계적 반복동작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⑧절연저항시험은 500V 절연저항계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의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⑨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다음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분과 외함사이에서 1분간 시험한다.

2E + 1,000(V)

단, 최저 1,500V로 한다.

E:정상상태에서 시험품 회로에 걸리는 최고전압

⑩온도상승시험은 정격전류를 통하여 제31조제9항에 의거 내구성 시험을 한 후 저항법 등으로 측정한다.

⑪내한성시험 및 내열성시험은 온도처리된 제품을 꺼내어 제31조제2항의 지동시간을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제3장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종류는〈표 3-8〉과 같다.

〈표 3-8〉 양수조작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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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사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1행정1정지 기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양쪽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0.5sec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1행정마다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램의 하행정 중 버튼(레바)에서 손을 뗄 시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 이상이어야 하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누름버튼 또는 레바는 버튼 케이스의 표면에서 돌출하지 않는 매립형의 구조이어야 하며, 비 매립형의 구조인 경우는 (그림 3-5)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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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덮개형의 구조

7. 버튼 및 레바는 작업점에서 위험한계를 벗어나게 설치해야 한다.

8. 사용전원전압은 ±20% 범위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푸트스위치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방호장치 출력회로에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무부하동작시험은 프레스에 설치하여 반복동작시켜 안전성 및 확실성을 검사하여 1회의 오동작도 없어야 한다.

②절연저항시험은 제31조제10항 및 제32조제8항에 의거 시험한 후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내전압시험은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9항에 의거 시험한 후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전기버튼식에 한한다.)

④내구성시험은 방호장치를 시험대에 고정하고 200,000회 이상 동작시킨 후에 제품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제4장 가-드식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의 종류는〈표 3-9〉와 같다.

〈표 3-9〉 가-드식 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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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가-드는 금형의 착탈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드의 용접부위는 완전 용착되고 면이 미려하여야 한다.

3. 가-드에 인체가 접촉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부드러운 고무등을 입혀야 한다.

4. 게이트 가-드 방호장치는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동작시킬 수 없고 또한 슬라이드 작동중에는 게이트 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한다.

5. 게이트 가-드 방호장치에 설치된 슬라이드 동작용 리미트 스위치는 신체의 일부나 재료등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무부하동작시험은 해당프레스 또는 유사프레스에 방호장치를 부착, 반복동작 시험을 하면서 각 안전부위의 상태, 리미트스위치 동작상태, 잠금상태 등의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②전기회로시험은 가드의 개폐 및 슬라이드의 기동을 제어하는 전기회로는 다음 각호를 만족해야 한다.

1. 가드가 닫힌 상태의 검출 및 슬라이드의 제어를 행하는 전기회로는 고장 또는 정전 등에 의해 가드가 열린상태에서는 슬라이드가 동작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가드의 개폐를 제어하는 출력회로에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가드의 닫힘으로 슬라이드의 기동신호를 알리는 구조의 것은 닫힘을 표시하는 표시램프를 설치할 것

4. 수동으로 가드를 닫는 구조의 것은 가드의 닫힘상태를 유지하는 기계적 잠금장치를 작동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 기동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③절연저항시험은 제31조제10항 및 제32조제8항에 의거 시험한 후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내전압시험은 제31조제11항 및 제32조제9항에 의거 시험한 후 방호장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장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종류는〈표 3-10〉과 같다.

〈표 3-10〉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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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2. 손쳐내기봉의 행정(STROKE) 길이를 금형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이어야 한다.

3. 방호판 및 손쳐내기봉은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300㎜로 하여야 한다.

5. 손쳐내기봉은 손 접촉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를 붙이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6. 부착볼트 등의 고정금구는 예리한 돌출현상이 없어야 한다.

①진동각도 및 진폭시험은 프레스기계의 행정길이가 최소일 때는 링크길이를 조절하고 손쳐내기봉의 진동각도가 60°∼90°정도, 행정길이가 최대일 때는 45°∼90°정도로 하여야 한다.

②완충시험은 손쳐내기봉에 손목을 접촉시켜 충격상태를 시험하여 이때 충격의 상태를 검사한다.

③무부하동작시험은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부착한 후 연속 반복동작을 시험하면서 각 부분의 동작상태를 검사하며, 단 1회의 오동작도 없어야 한다.

       제6장 수인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의 종류는〈표 3-11〉과 같다.

〈표 3-11〉 수인식 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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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리스트 밴드(WRIST BAND)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리스트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 및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종 레바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①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수인끈의 강도시험은 (그림 3-6)과 같이 박클에 붙여 150kgf의 인장력을 가하여 끈 표면과 내부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무부하동작시험은 프레스 방호장치를 부착한 후 연속 반복 동작을 하면서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④리스트 밴드 강도시험은 (그림 3-7)과 같이 50kgf의 인장력을 가하여 밴드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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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인끈의 인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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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리스트 밴드와 수인끈의 연결부와의 인장시험

       제4편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산소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부착하는 건식 또는 수봉식의 역화방지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역화방지기의 종류는〈표 4-1〉과 같다.

〈표 4-1〉 역화방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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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 가스의 흐름방향을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가스가 역화방지기내의 소염소자 등을 통과할 때 가스압력손실은 유량이 13ℓ/분 일때 900㎜H2O 이하, 유량이 30ℓ/분일 때 2,000㎜H2O 이하이어야 한다.

5. 방출장치는 작동압력이 3㎏/㎠ 이상, 4㎏/㎠ 이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6. 소염소자는 금망, 소결금속, 스틸울(STEEL WOOL), 다공성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염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7.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몸통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1. 당해가스에 침식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단조용 황동 또는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또는 KS D 3556(피아노선)이나 KS D 3510(경강선)으로서 내식 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소염소자는 당해 가스에 대하여 충분한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①내압시험은 수압시험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밀폐시키고, 50㎏/㎠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균열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②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밀폐 역화방지기에 연결한 후 물속에서 공기누설상태를 검사한다.

③역류방지시험은 가스의 흐름반대방향으로 시험품을 부착한 후 0.1㎏/㎠이하의 공기를 보냈을 시 공기의 역류현상이 없어야 한다.

④역화방지시험은 역화방지시험은 산소아세틸렌 불꽃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성의 혼합가스를 시험품에 보낸 다음 강제점화시켜 역화방지상태를 검사하고, 연속 3회 이상 실험하여 역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역화방지기에는 제12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스의 흐름 방향

2. 가스의 종류

       제5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

       제1장 통칙

①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일반 사업장용 가스, 증기 방폭구조 및 분진방폭구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격에 의한 가스, 증기 방폭구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압 방폭구조

2. 압력 방폭구조

3. 안전증 방폭구조

4. 유입 방폭구조

5. 본질안전 방폭구조

6. 비점화 방폭구조

7. 몰드방폭구조

8. 충전(充塡)방폭구조

9. 특수 방폭구조

③제1항의 규격에 의한 분진방폭구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방진 방폭구조

2. 보통방진 방폭구조

3. 방진특수 방폭구조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압방폭구조"라 함은 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2. "압력방폭구조"라 함은 용기내부에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가스)를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하므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를 말한다.

3. "안전증방폭구조"라 함은 정상운전 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말한다.

4. "유입방폭구조"라 함은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5. "본질안전방폭구조"라 함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6. "비점화방폭구조"라 함은 정상 동작상태에서는 주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시키지 않고, 점화시킬 수 있는 고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7. "몰드방폭구조"라 함은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시킬 수 있는 전기불꽃이나 고온 발생부분을 콤파운드로 밀폐시킨 구조를 말한다.

8. "충전(充塡)방폭구조"라 함은 점화원이 될수 있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부분을 용기 내부의 적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그 주위를 충전물질로 충전하여 폭발성 가스 및 증기의 유입 또는 점화를 어렵게 하고 화염의 전파를 방지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9. "특수방폭구조"라 함은 제1호 내지 제8호 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를 또는 위험분위기로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10. "특수방진방폭구조"라 함은 전폐구조로서 틈새깊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접합면에 일정치 이상의 깊이가 있는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11. "보통방진방폭구조"라 함은 전폐구조로서 틈새깊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접합면에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 한 구조를 말한다.

12. "방진특수방폭구조"라 함은 제10호 내지 제11호 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방진방폭성능을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13. "방폭지역"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에 의하여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14. "시험가스"라 함은 방폭기기의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혼합가스를 말한다.

15. "발화온도"라 함은 공기와 증기와의 혼합가스에 점화 가능한 가열된 표면 온도 중 최저의 값을 말한다.

16. "최고표면온도"라 함은 방폭기기가 사양 범위내의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된 경우에 주위의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해당 전기기기의 구성부품이 도달하는 표면온도중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한다.

17. "용기의 보호등급"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기가 구비해야 할 보호정도를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가. 용기내의 충전부분 또는 회전부분으로 인체와의 근접, 접촉에 대한 보호 및 용기내부로의 고형이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나. 용기내부로의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18. "케이블인입부"라 함은 방폭기기중에 케이블을 인입하는 부분을 말한다.

19. "전선관인입부" 라 함은 방폭기기중에 전선관을 인입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최대안전틈새"라 함은 대상으로한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대하여 화염일주가 일어나지 않는 틈새의 최대치를 말한다.

21. "최소점화전류"라 함은 대상으로 한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대하여 점화가 발생하는 전류의 최소값을 말한다.

22. "방폭기기"라 함은 방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방폭구조중에서 1가지 이상을 구비한 전기기기를 말한다.

23. "용기"라 함은 전기기기의 외부, 외피, 보호가드 등 해당 전기기기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표피부분을 말한다.

24. "내용적"이라 함은 용기의 용적에서 전기기기의 기능상 제외할 수 없는 내용물의 체적을 제외한 용적을 말한다.

25. "접합면의 틈새깊이"라 함은 접합면에서 용기의 내부에서 외부로의 화염 경로중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26. "접합면의 틈새"라 함은 접합면에서 상대하는 면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또한, 상대면이 원통형인 경우는 구멍과 원통형 부품과의 직경차를 말한다.

27. "조작축"이라 함은 회전운동, 직선운동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제어동작의 전달에 사용되는 원형단면이 있는 부품을 말한다.

28. "압력중첩"이라 함은 용기 내부의 특정한 곳에서 일어난 폭발에 의해, 해당 용기 내부의 다른 곳의 폭발성 분위기가 예압되어, 그후에 일어난 폭발로 당해 외의 개소의 압력이 통상의 폭발압력 보다도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29. "내부압력"이라 함은 용기외부의 폭발성분위기가 해당 용기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내부에 보호가스를 넣어 봉입했을 때 내부와 외부와의 압력차를 말한다.

30. "환기"라 함은 전기기기에 통전하기 전에 용기내부에 보호가스를 통과시키는 것에 의하여, 통전정지 중에 용기의 내부로 침입한 주위의 폭발성분위기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31. "통풍식압력 방폭구조"라 함은 용기내부에 연속적으로 보호가스를 공급하여,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통풍식"이라 한다.).

32. "봉입식압력 방폭구조"라 함은 용기내부에서 외부로 보호가스의 누설양에 따라서 보호가스를 보충하여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봉입식"이라 한다.).

33. "보호가스"라 함은 압력방폭구조 용기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환기 공기나 질소 등의 불연성가스를 말한다.

34. "구속전류(IA)"라 함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하였을 때, 농형 회전자를 구속한 전동기의 1차측 또는 가동철심을 구속한 교류전자석에 과도현상이 끝난 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치를 말한다.

35. "구속전류비(IA/IN)"라 함은 구속전류 IA와 정격전류 IN과의 비를 말한다.

36. "허용구속시간(tE)"이라 함은 교류권선에 구속전류 IA가 흐를 때 최고주위 온도에서 정격부하 통전시에 도달하는 온도로부터 제한온도까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37. "열적전류한도(Ith)"라 함은 도체의 온도를 최고주위온도에서 정격부하통전시에 도달하는 온도로부터 제한 온도까지 1초간에 상승시키는 전류를 말한다.

38. "기계적 전류한도(Idyn)"라 함은 전기기기가 전류의 영향에 손상없이 견딜 수 있는 해당 전류의 피크치를 말한다.

39. "절연공간거리"라 함은 서로 절연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사이의 공간적 최단거리를 말한다.

40. "연면거리"라 함은 서로 절연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사이의 절연물의 표면에 따른 최단거리를 말한다.

41. "본질안전회로"라 함은 정상상태 및 특정의 고장상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규정된 시험조건으로 소정의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회로를 말한다(이하 "본안회로"라 한다.).

42. "본질안전기기"라 함은 내부의 전기회로가 모두 본안회로인 전기기기를 말한다(이하 "본안기기"라 한다.).

43. "본질안전관련기기"라 함은 전기기기내부의 전기회로는 반드시 모두 본질안전회로는 아니지만 해당 전기기기에 접속되는 본질안전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전기회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이하 "본안관련기기"라 한다.).

44.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 정상상태"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그 설계사양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5.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 고장"이라 함은 본안회로의 본안방폭성능을 저하시키는 전기부품 또는 전기부품사이의 접속 결함 및 전기적 손상 등을 말한다.

46. "명시고장"이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능불량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고장으로서 듣거나 볼 수 있는 신호에 의하여 표시되는 고장을 말한다.

47.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부품"이라 함은 이것을 이용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사용 또는 보관중에, 본안회로의 본안방폭성능을 저하시키는 고장이 발생되지 않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48. "본질안전유지부품"이라 함은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부품을 말한다.

49. "안전유지기"라 함은 안전유지부품에 의하여 구성된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전기 에너지가 당해 본안관련기기에 접속된 비본질안전회로에서 본안회로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50. "비본질안전회로"라 함은 본안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이하 "비본안회로"라 한다.).

비본안회로에는 본안회로와 직접관련된 전기회로("본안관련회로"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와 본안회로와는 직접관련되지 않은 전기회로("일반회로"라 말한다.)가 있다.

51.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라 함은 본안회로 및 본안관련기기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52. "안전유지정격"이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대하여 정해진 정격이며,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정격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53. "점화원"이라 함은 가연성 가스·증기 또는 분진에 대하여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전기불꽃 및 아크 또는 고온부를 말한다.

54. "폭연성 분진"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가 적은 분위기중 또는 이산화탄소중에서 착화하고, 부유상태에서는 격렬한 폭발을 발생하는 금속분진을 말한다.

55. "가연성 분진"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하는 분진을 말한다.

56. "정체(錠締)"라 함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죄임부가 헐겁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7. "정상동작"이라 함은 방폭기기가 기계적, 전기적으로 당해 기기의 설계사양에 적합하며 제작자가 제시하는 설계사양 한계이내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58. "통기 제한용기"이라 함은 가스·증기의 유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된 용기를 말한다.

59. "내부차단기구(enclosed break device)"라 함은 차단기구와 일체로 되어 내부 폭발에 견디며, 외부의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에 화염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제작된 전기접점을 갖는 기구를 말한다.

60. "비점화부품"이라 함은 내부차단 기구와는 달리 점화 가능한 회로를 개폐하는 접점을 가진 부품으로써 정상 동작시에 그 개폐 접점 자체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61. "용융 밀봉기구"라 함은 납땜, 경납땜, 용접 또는 금속체에 유리용융 등의 방법으로 밀봉시킴으로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된 기구를 말한다.

62. "밀봉기구"라 함은 정상동작상태에서는 개방될 수 없으며 외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된 기구를 말한다.

63. "에너지 제한기기 및 회로"라 함은 본 규격에서 정하는 시험조건하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를 점화시킬 수 있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 발생이 제한된 전기기기 및 회로를 말한다.

64. "이격거리"라 함은 서로 절연된 두 개의 도체 사이의 절연물을 통과하는 거리를 말한다.

65. "콤파운드"라 함은 열경화 수지, 열가소성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 및 탄성(彈性)물질 등과 같이 첨가물 또는 충전재로 사용되어 응고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66. "콤파운드의 온도범위"라 함은 콤파운드를 사용 또는 저장시에 콤파운드의 물성에 따른 온도로써 이 규격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 온도범위를 말한다.

67. "콤파운드의 연속사용 온도"라 함은 콤파운드 제조자의 제시 사양에 의해 연속적으로 사용시 최고온도를 말한다.

68. "임베딩(embedding)"이라 함은 형틀 내부의 전기기기위에 콤파운드를 주입하여 콤파운드가 굳은 후 형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몰드 방폭기기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69. "포팅(poting)"이라 함은 전기기기를 형틀 내부의 콤파운드속에 넣는 방법으로 몰드 방폭기기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0. "방폭부품(Ex component)"이라 함은 방폭성능이 확인된 전기기기의 부품을 말하며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이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방폭기기는 추가적인 검정을 받아야 한다.

71. "최대입력 전압:Um"이라 함은 제조사양에 명시된 것으로 방폭기기의 접속설비에 인가되어 방폭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직류전압 또는 교류전압(실효치)의 최대치를 말한다.

72. "동작전압"이라 함은 정상 동작상태 또는 개방회로 상태에서 정격전압공급시에 발생되는 직류전압 또는 교류전압(실효치)의 최대치를 말한다.

73. "코팅표면 연면거리"라 함은 절연코팅된 두개의 도전성 부분사이에서 코팅된 절연물의 표면에 따른 최단거리를 말한다.

74. "퓨즈 정격 : In"이라 함은 IEC 규격 127-1 또는 제조사양에 의한 퓨즈의 정격전류를 말한다.

       제2장 가스·증기 방폭구조

       제1절 일반사항

방폭기기는 그 적용구분 및 대상으로 하는 폭발성가스, 증기의 위험특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폭기기는 일반사업장용의 가스, 증기를 대상으로 한 그룹 Ⅱ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방폭기기 중 내압방폭구조, 비점화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A, B 또는 C)에 따라 각각 그룹 ⅡA, ⅡB 또는 ⅡC로 분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것에 의하여야 한다.

가. 내압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는〈표 5-1〉의 증기의 최대안전틈새에 대하여 A, B 또는 C로 분류한다.

〈표 5-1〉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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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질안전방폭구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는〈표 5-2〉의 가스 또는 증기의 최소점화 전류비의 범위에 대하여 A, B 또는 C로 분류한다.

〈표 5-2〉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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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최소 점화전류비는 메탄(methane)가스의 최소점화전류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다. 1호 및 2호에 관계없이 내압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라.목에 나타낸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안전틈새 또는 최소점화전류비의 두가지 중 한 가지 방법만에 의하여 분류한다.

라. 내압방폭구조 및 비점화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에 있어서 그 최대안전틈새 또는 최소점화전류비가 (1) 내지 (3)의 범위내에 존재하는 것은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안전틈새 및 최소점화전류비의 두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다.

(1) 최대안전틈새가 0.5mm 이상 0.55mm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2) 최소점화전류비가 0.8 이상 0.9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3) 최소점화전류비가 0.45 이상 0.5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마. 비점화 방폭구조는 2종 장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증기 방폭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몰드 방폭구조는 정격전압 11kV 이하의 전기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몰드 방폭구조는 제2장(가스·증기방폭구조) 제1절(일반사항)중 제54조제2호,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호, 제57조, 제58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제2호, 제71조, 제77조, 제78조 및 용기의 보호 등급시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충전방폭구조는 정격전류가 16A 이하이거나 1,000V 이하의 공급전압에서 정격소비전력이 1,000VA 이하인 전자회로, 변환기, 보호용 퓨즈, 계전기, 본질안전방폭기기, 스위치 등의 전기기기 및 부품, 방폭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방폭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표 5-3〉에 나타낸 T1∼T6로 분류한다.

〈표 5-3〉최고표면온도와 온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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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호 내지 4호에 관계없이 방폭기기는 특정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방폭기기의 기준 주위온도 및 허용온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기기는 통상 -20℃∼+40℃까지의 주위온도의 범위에서 방폭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온도가 이 범위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2. 허용온도에 있어 방폭기기의 최고표면온도는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것인가에 규정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라.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 방폭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라서〈표 5-3〉에서 정한 최고표면온도 범위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목에 관계없이 방폭기기의 최고표면온도로서 특정 온도값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방폭기기는 그 값이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최고표면온도가 해당 표시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하여 방폭기기의 최고표면온도는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라. 다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 표면적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부품에서는 그 표면온도 보다도 다음에서 정한 값만큼 높은 온도에서도 점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부품의 표면 온도는〈표 5-3〉에서 허용된 온도 최고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전기부품에서 점화우려가 없는 것은 해당 전기부품과 동종의 부품에 대한 실적 또는 적절한 점화 특성이 있는 시험가스중의 해당 방폭기기의 시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T1, T2 및 T3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50℃

T4, T5 및 T6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25℃

①방폭기기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해당 방폭기기의 방폭구조에 관한 규정외에 본 절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방폭기기는 용기 내부의 콘덴서 잔류 에너지가 다음에서 정한 값으로 될 때까지 방전되기전 또는 구성부품의 온도가 해당 방폭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라 최고표면온도의 상한값보다 낮게 되기전에 용기를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전원을 끊은 다음 시간을 지연시켜 용기를 열어야 한다는 표시의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룹 ⅡA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0.2mJ

그룹 ⅡB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0.06mJ

그룹 ⅡC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0.02mJ

방폭기기에 대한 플라스틱 용기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제 용기는 열적으로 안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4조의 열안정성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조정, 점검, 조작 등을 할 때에 열릴 수 있는 뚜껑을 확실히 조이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한 죄임용 나사구멍은 죄임부품 재료에 따라 각각 가목 내지 다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탭을 낸 금속제의 인서트(insert)의 경우 용기의 플라스틱 재료중에 고정하여야 한다.

나. 플라스틱제 용기에 금속제 죄임나사용 탭을 낸 구멍의 경우 해당 나사산의 형상은 프라스틱 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플라스틱제 용기에 플라스틱제 죄임나사용 탭을 낸 구멍의 경우 나사산의 형상 및 재료는 상호적합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방폭기기에 대한 죄임나사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죄임나사류는 다음 각 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폭기기의 방폭구조 또는 충전부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죄임용 나사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풀림 또는 분해할 수 없어야 한다.

나. 경합금제 용기에 사용되는 죄임나사는 경합금제 또는 해당 죄임나사의 재료가 용기의 재료와 적합한 기타의 다른 재료로 할 수 있다.

다. 조정, 점검, 기타 작업상의 이유에 의하여 사용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뚜껑을 고정하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된 나사구멍은 나사산의 형상이 용기의 재료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경합금에 탭을 낸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정체는 제2절 이하의 각 절 요건에서 죄임부를 정체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것에 의한다.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인터록 장치는 일반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인터록을 해체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붓싱 및 단자 스터드에 있어서 전선의 접속 또는 분해할 때 회전력을 받는 것은 해당 회전력에 의하여 회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이 경우에는 제72조의 회전력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투광성부품의 설치에서 가스켓트 이외의 틈새 충진 등에 사용되는 고착용 재료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고착할 물질과 반응성이 없고, 물, 기름 및 용제 등의 외부 영향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방폭기기가 정격 이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고착용 재료가 받는 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열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착용 재료가 사용중에 받는 최저온도에 안정하고 또한 최고온도 보다 20℃ 높은 온도(최저 120℃)에서 안정한다면, 그 재료는 충분한 열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선의 접속부는 사용 중의 온도, 습기 등의 변화에 의하여 접촉불량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접지단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기기는 용기의 내측의 접속단자 근처에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2. 금속제용기의 방폭기기는 제1호의 접지단자 외에 용기 외부에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단, 방폭기기가 이동하여 사용되고 또는 접지선이 내장된 케이블에 의하여 전력이 공급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2중절연의 전기기기로서 접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또는 금속제전선관을 금속제용기에 나사죄임하여 이것을 접지선 대신 사용하는 전기기기 등 개별 접지할 필요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방폭기기의 접지단자는 해당 방폭기기를 효과적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수의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접지단자는 양호한 전기접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식에 대하여 유효하게 보호되고 접지선의 풀림 및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실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접촉부분의 한 쪽이 경합금이어서 부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접속단자부 및 단자함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전선을 접속할 필요가 있는 방폭기기는 접속을 위한 접속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방폭기기가 인출케이블을 접속하여 제작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단자접속부에 설치된 개구부는 전선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단자접속부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단자접속부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전선을 접속한 후 해당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 거리를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외부전선의 인입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케이블인입부는 고무탄성체패킹, 경화성수지 또는 콤파운드, 금속패킹(금속시이즈 케이블의 경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2. 케이블인입부는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고 용기벽을 관통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필요하면 금속제의 외장, 시이즈 등을 인유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케이블에 가해진 인장 또는 비틀림이 접속단자에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케이블의 인유기능은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앞의 요건은 케이블인입부 이외의 개소에서 케이블을 유효하게 인유할 수 있는 정치식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케이블 및 전선관 인입부는 그것이 부착된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제작자가 사용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모든 규격의 케이블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5. 가요성 케이블의 인입부는 케이블을 그 인입축에 대하여 어느 방향이든 90°움직였을 때에도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입케이블의 곡률 반경이 케이블인입부에 사용가능한 최대케이블 직경의 1/4보다 작게 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둥글게 처리되어야 한다.

6. 전선관인입부는 전선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개소던지 나사구멍을 설치하여 조여넣거나 또는 나사없는 구멍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가. 용기의 벽

나. 용기의 벽과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된 설치판

다. 용기의 벽과 일체로 되어 있던가 또는 용기의 벽에 설치된 밀봉용 부품

7. 케이블 또는 전선관 인입 때문에 용기에 설치된 개구부 중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용기의 방폭구조 및 보호등급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폐쇄용 부품에 의해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폐쇄용 부품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해할 수 없어야 한다.

8. 정격사용시에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온도가 인입부에서 70℃, 분기부분에서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자가 선정하기 위한 주의표시판이 방폭기기의 외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회전전기기계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냉각팬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회전전기기계(이하 "회전기"라 한다.)의 냉각팬의 보호등급은[별표 3]에서 정한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에 의해(이하 용기에 대한 보호등급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냉각 흡입구에서 IP20 이상, 냉각팬 배기구에서 IP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직형의 회전기에 있어서는 외부의 물체가 통풍구내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냉각팬의 구조 및 설치에 있어 팬, 팬카바, 스크린 등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변형 또는 풀림에 의하여 회전부가 회전할 때에 충격이나 마찰을 발생할 우려가 없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냉각팬의 틈새는 다음 각 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정상상태에서 냉각팬의 회전부와 고정부와의 틈새는 냉각팬 직경의 1/100 이상(최소 1mm)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이 5mm를 초과할 때는 5mm까지, 냉각팬의 상대 면이 기계적 가공으로 되어 있을 때는 1mm까지 감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틈새는 정상운전에서 각 부의 최대 이동에 의하여 해당 틈새가 최소로된 상태를 가상하여 정지시 측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한다.

4. 냉각팬이 프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 프라스틱의 전기저항은 원주속도 50m/sec 이상의 냉각팬에 대해서는 다음 제27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에 1GΩ 이하이어야 한다.

개폐장치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류회로에 있어서는 접점이 기름속에 담겨져 있는 유입식 개폐장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단로기는 그 근처에 부하상태로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지시의 주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단로기가 있는 개폐장치에 있어서 당해 단로기에는 모든 극이 개방되는 것으로 외부에서 개폐상태를 볼 수 있던가 또는 개로상태가 확실히 표시되어야 한다. 단로기와 개폐장치카바 또는 문사이에 인터록이 설치되었을 때는 해당 카바 또는 문은 단로기의 접점 개방에 의하여 완전하게 전원이 차단될 때에만 열 수 있어야 한다.

4. 개폐접점이 있고 원격조작으로 작동되는 장치를 수용하는 용기에 설치한 카바에 있어서, 해당 카바를 열었을 때에 용기중에 신체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목 또는 나.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카바의 개폐가 단로기 개폐와 인터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통전중 카바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카바를 연 후에도 통전되고 있는 부분이 적합한 방폭구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전증방폭구조일 때는 그 보호등급은 IP20으로 할 수 있다.

휴즈를 설치하는 용기는 휴즈링크의 삽입 또는 분해가 무전압일 때에만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용기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휴즈에 통전할 수 없게 인터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단, 통전 중은 열어서는 안된다는 뜻의 주의표시판을 용기에 부착한 경우는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접속기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속기는 접속부가 통전되고 있을 때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할 수 없고 또한 플러그와 리셉터클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접속부에 통전할 수 없게 인터록 되어 있어야 한다.

플러그와 리셉터클이 정체구조이고 통전 중은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플러그를 리셉터클에 접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그에 전원이 인가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접속기에 있어서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하기 전에 소호시키는 지연기구를 구비하여 전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소호시간 중 내압방폭성능이 유지되고 또한 노출된 리셉터클 접속구를 보호등급 IP43으로 보호된 카바를 갖는 것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명기구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의 광원은, 램프보호카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원은 가드 또는 투광성 부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명기구는, 해당 조명기구의 광원을 수납하는 용기를 여는 경우에 소켓트의 모든 극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구비하거나 또는 열어서는 안된다는 표시의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휴대전등 및 모자등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대전등 및 모자등의 재료는 전지의 전해액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휴대전등 및 모자등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전해액이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광원과 전지가 개별의 용기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인입 또는 접속케이블은, 이들 부분의 방폭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150N의 인장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접속케이블은 내유성, 난연성 외장재(sheath)로 보호되어야 한다

기계적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충격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 시험결과 만족하여야 한다.

가. 충격시험은 방폭기기에서 해당 시험의 대상부분에 따라서〈표 5-4〉에 정한 충격 에너지를 인가한다.

〈표 5-4〉충격시험에서 충격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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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여기서 충격에너지 E (J) 의 "낮음"을 적용하는 경우 제79조2호 사.목에 의한 기호 X를 표시하여야 한다.

 

2. ( )안은 비점화 방폭구조에 적용한다.

나. 가.목의 충격에너지는〈표 5-5〉에 의해 직경 25㎜의 반구형 강화강제의 충격두가 있는 질량 M의 중추를 높이 h에서 낙하시킨다. 단, 이 시험에 대상부분이 유리제의 투광성 부품인 경우는 충격두의 재질을 로크웰경도 R 100(온도 23±2℃ 및 상대습도 45∼55%에서의 값)의 폴리아미드로 할 수 있다

〈표 5-5〉소요충격에너지를 주는 중추의 질량 및 낙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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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격시험을 중추의 낙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자에 의한 충격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격부분의 질량은 지지봉 또는 지지줄의 질량을 포함하여〈표 5-5〉에 정한 값으로 하고 충격점이 운동부분의 중심 경도상에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라. 유리제의 투광성부품에 대해서는 3개의 시료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유리제의 투광성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1개의 시료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이 경우에 시료의 가장 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으로 한다.

마. 시험장소의 주위온도는 25±10℃로 한다. 단, 시험 대상부분이 프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는 방폭기기에 있어서는 해당 방폭기기의 사용장소 온도보다 10℃ 높은 온도(최저 50℃) 및 -25±3℃의 저온도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저온도의 시험은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방폭기기가 실내전용일 경우는 앞의 저온시험은 -5±3℃에서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방폭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충격시험의 결과 방폭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낙하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 시험결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낙하시험은 휴대용 방폭기기에 대하여 사용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의 1m 높이에서 4회 낙하시킨다. 이 경우 콘크리트바닥에 낙하시킬 때 시료의 형태는 해당 휴대용 방폭기기의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낙하시험은 25±10℃ 온도에서 실시한다. 단, 용기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프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25±3℃ 온도에서 실시한다.

다. 낙하시험 결과 방폭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붓싱이나 단자 스터드 등 전선의 접속 또는 분리시 회전력이 가해지는 것은〈표 5-6〉에 나타낸 값의 회전력을 가할 때 회전되어서는 안된다.

〈표 5-6〉붓싱 및 단자스터드에 가하는 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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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폭기기의 최고표면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시험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한다.

가. 시험은 해당 방폭기기가 정격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전압의 변동이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방폭기기에 있어서는 해당 방폭기기의 정격전압의 90%에서 110%까지 범위에서, 온도상승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전압에서 온도시험을 실시한다. 단, 전기기기의 일반 규격의 90%에서 110%까지 이외의 허용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것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나. 통상상태에서 다른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기기는 각각의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취한다. 단, 특정의 자세만 온도를 측정할 때는 그 의미를 시험데이타에 기록하여 해당 방폭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측정된 온도의 값은 정격으로서 정해진 최고주위온도에 의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3. 측정된 최고표면온도의 값은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온도시험을 실시하는 방폭기기에 있어서는 제54조제2호에 정한 해당 방폭기기의 허용온도 값

나. 가.목 이외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온도등급이 T1 및 T2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10℃, T3 T4 T5 및 T6의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5℃만큼 가목에서 정한 온도보다도 낮은 값

열안정성 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방폭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프라스틱제 용기, 용기부품 및 밀폐용 패킹은 상대습도가 90% 이상이며 최고사용온도보다 20℃ 높은 온도(최저 80℃)에서 방폭기기의 방폭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연속 4주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플라스틱제 용기 및 용기의 플라스틱제 부품은 -30±3℃에서 방폭기기의 방폭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24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램프보호카바 및 투시창에 이용되는 유리제품은 그 최고사용 온도상태에서, 직경 약 1㎜의 노즐로 수온 10±5℃ 물을 살수하여 열충격을 가할 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65조제4호에서 정한 회전기의 프라스틱제 팬 등의 프라스틱 재료의 절연저항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은 길이 150㎜ 이상, 폭 60㎜ 이상의 시험편, 또는 부품의 치수가 충분하게 클 때는 부품자체로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2. 시료에는 미리 그 표면에 도전성도료를 사용하여 길이 100±1㎜, 폭 1㎜, 간격 10±0.5㎜의 2개의 평행전극을 도포한다.

3. 시험은 500±1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전극사이에 인가하여 실시한다.

4. 시료의 절연저항은 전극에 인가된 직류전압과 해당 전압이 인가된 1분후에 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 전류와의 비로서 구한다.

케이블인입부에서 비외장 케이블의 인유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유기능 및 기계적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1. 인유기능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비외장 케이블의 인입부에 고무탄성체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케이블의 인입부에 금속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해당 케이블인입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직경의 케이블과 같은 직경인 연강제 환봉 또는 케이블 자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나. 가.목의 연강제 환봉 또는 시험용 케이블을 인입부에 조립하고 케이블인입부의 나사나 너트를 조여 패킹을 압축한 후 환봉 또는 케이블의 ㎜로 표시한 직경치의 20배와 같은 뉴톤(N)으로 표시한 값의 인장력을 가할 때에, 해당 환봉 또는 케이블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죄임 회전력을 측정한다.

다. 케이블인입부의 나사 또는 너트에 나.목에서 측정한 죄임 회전력의 110%와 값은 값의 회전력을 더하여 조이고, 나.목에서 정한 값의 인장력에 같은 값의 인장력을 6시간을 가한다.

라. 시험결과, 환봉 또는 케이블의 미끄러짐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 기계적강도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강도시험은 제1호에서 정한 인유기능시험후 해당 케이블 인입부를 시험기에서 분리하여 케이블인입부의 나사 또는 너트에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한 최소 죄임 회전력의 2배를 가하여 조이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나. 가목의 시험 후에 케이블인입부를 분해하여 부품을 검사했을 때 현저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단, 패킹의 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

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인입부의 인유기능시험은 해당 케이블을 사용하는 최소직경의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유기능 및 기계적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1. 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인입부의 인유기능시험은 비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인입부에 대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강선외장 케이블에 대해서 최소 죄임 회전력을 측정할 때의 인장력은 ㎜로 표시한 시험용 외장 케이블 외부직경의 80배와 같은 뉴톤(N)으로 하고, 인장력이 이 값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2분간 인장한 경우에 외장의 미끄러짐이 없어야 한다.

2. 기계적 강도시험은 비외장 케이블인입부의 기계적 강도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폭기기는 제12조에 정해진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방폭기기는 주요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2호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표시는 읽기 쉽고 화학적 부식을 고려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각각에서 정한 명칭, 기호 등에 의한다.

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또는 등록상표

나. 방폭용임을 표시하는 기호 : Ex

다. 방폭구조의 종류:〈표 5-7〉에 정한 방폭구조의 종류에 대한 기호

〈표 5-7〉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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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룹을 나타낸 기호 : Ⅱ 단, 내압방폭구조, 비점화방폭구조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있어서는 기호 ⅡA, ⅡB 또는 ⅡC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성 분위기 중에서 사용되는 방폭기기에 있어서는 기호 Ⅱ 뒤에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명칭 또는 화학식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온도등급, 최고표면온도(℃) 또는 양자 모두 온도등급과 최고표면온도 두 가지를 모두 표시할 경우는 온도등급은 최고표면온도 뒤에 괄호로 표시하고 설계의 기준주위온도가 제5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뜻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제조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그 번호

사.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는 기호 : ×

아. 검정기관의 명칭

자. 기타 추가 표시

가.목 내지 사.목에 각 방폭기기에 관한 요건에서 필요한 표시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이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두종류 이상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1개의 방폭기기가 각각의 부분에 다른 종류의 방폭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방폭기기의 각각 부분에 방폭구조 종류의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1개의 방폭기기에 두 종류 이상의 방폭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는 주체로 된 방폭구조 종류의 기호를 먼저 표시한다.

4. 표시 순서에 있어 방폭구조에 관한 기호는 제2호의 나, 다, 라, 마, 바의 순서로 일괄하여 표시한다.

5. 소형전기기기에 대한 표시로 극소형의 방폭기기로 표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2호에서 정한 표시사항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가. 기호 : Ex

나.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의 기호 : ×

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또는 등록상표

라. 검정기관의 명칭

       제2절 내압방폭구조

용기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합면의 틈새깊이는〈표 5-8〉내지〈표 5-10〉에 의한 접합면의 종류 및 내용적에 따라서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용적이 2,000㎤ 이하의 금속제 용기의 벽에 압입된 원통형의 금속제 슬리브의 접합면 틈새깊이는 해당 슬리브가 제92조에서 정한 시험에서 밀려 나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는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은 (그림 5-1) 내지 (그림 5-11)과 같이 취한다.

이 경우에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서 원통접합면 틈새깊이 L을 취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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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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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가. (그림 5-5)와 같이 원통부분만으로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을 결정할 경우에는 평면부분의 틈새는〈표 5-10〉에서 정한 접합면 틈새의 최대치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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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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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나. (그림 5-6)과 같이 원통부분 및 평면부분에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을 취할 경우에는, 평면부분의 틈새깊이 C는 6㎜ 이상이어야 한다. 원통부분의 틈새깊이 d는〈표 5-10〉에서 정한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의 최소치의 1/2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면 취부분의 치수 f는 1㎜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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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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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3. 접합면의 틈새는〈표 5-8〉내지〈표 5-10〉에 의한다.

〈표 5-8〉그룹 ⅡA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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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그룹 ⅡB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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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그룹 ⅡC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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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평면접합면은 아세틸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용기를 구성하기 위한 죄임볼트 또는 볼트의 구멍이 접합면에 있는 경우는 (그림 5-1) 내지 (그림 5-3) 또는 (그림 5-7)과 같이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ℓ은 접합면의 틈새 깊이 L에 따라서〈표 5-11〉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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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표 5-11〉접합면에서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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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ℓ은 (1) 내지 (3)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외측에 볼트구멍이 있는 경우는 (그림 5-1) 및 (그림 5-3)과 같이 볼트구멍의 테두리와 용기의 내측과의 거리를 ℓ로 한다.

(2) 용기의 내측에 볼트구멍이 있는 경우는 (그림 5-2)와 같이 볼트구멍 가장자리와 용기의 외측과의 간격을 ℓ로 한다.

(3) 마개(spigot) 접합면에서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가 원통부분 및 평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림 5-7)과 같이 면취부분의 치수 f 및 원통부분의 치수 i의 값에 따라서 다음 (가) 또는 (나)에 의한다.

(가) f가 1㎜이하이고 또한 i가 그룹 ⅡA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0.2㎜ 그룹ⅡB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0.15㎜ 그룹 ⅡC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0.1㎜ 이하인 경우에는 원통부분의 거리 X와 평면부분의 거리 Z와의 합을 ℓ로 한다.

(나) (가)의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면부분의 거리 Z만을 ℓ로 한다.

5. 접합면의 표면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KS B 0161에서 규정된 중심선 표면거칠기 6.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접합면에는 도장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나사꽂이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나사의 피치는 0.7㎜ 이상이어야 한다.

2. 나사의 등급 또는 꽂이구분은, 나사의 형식 및 전기기기의 그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물림나사 산수는 연속된 완전 나사부에 5산 이상 맞물려야 한다.

4. 죄임깊이는 용기의 내용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5㎜ 이상, 내용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8㎜ 이상이어야 한다.

수분 또는 분진의 침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접합면을 밀폐하기 위해서 압축성 재료 등으로 만들어진 패킹 또는 가스켓을 사용할 경우(케이블인입부는 제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 또는 가스켓은 (그림 5-8) 내지 (그림 5-11)과 같이 접합면의 첨가물로서 사용되고 접합면 틈새깊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패킹 또는 가스켓은 접합면 틈새깊이 및 틈새의 규정치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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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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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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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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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고착용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절연물 또는 투광성부품 설치에 이용되는 고착재료는 제60조 외에 이들의 부품을 설치한 곳에서 용기의 강도가 해당 고착용재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고착용 재료에 의한 고착부의 용기내의 최단거리는 용기 내용적이 100㎤이하의 경우는 6㎜ 이상, 내용적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작축 직경이〈표 5-8〉내지〈표 5-10〉에서 규정한 해당 접합면의 틈새깊이 최소치를 초과하는 경우 접합면의 틈새깊이는 조작축의 직경이상(해당 조작축의 직경이 25㎜를 초과할 때는 25㎜)이어야 한다.

2. 접합면의 틈새가 정상사용 중 크게 마모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가능한 슬리브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회전축이 용기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내압방폭성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그랜드가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이 그랜드들은 회전축의 어긋남 또는 베어링의 편심 등에 의한 마모를 쉽게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 플레인(plain) 그랜드(그림 12)

2.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그림 13)

3. 플로우팅(floating) 그랜드(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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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플레인(plain)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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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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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플로우팅(floating)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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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플레인(plain) 그랜드의 단면도 ①미끄럼베어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미끄럼베어링과 결합된 그랜드 접합면의 틈새깊이는 회전축의 직경 이상(해당 회전축의 직경이 25㎜를 초과할 때는 25㎜)이어야 한다.

2. 플레인(plain) 그랜드 또는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가 미끄럼 베어링이 있는 회전축에 사용되고 또한 해당 회전기의 고정자와 회전자와의 사이의 값이 그래드부의 반경틈새보다도 큰 경우, 해당 그랜드는 황동 등의 비착화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플로우팅(floating)그랜드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미끄럼베어링은 그룹 ⅡC의 전기기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구름베어링에 있어 구름베어링과 조합된 그랜드부의 반경틈새는 미끄럼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랜드부의 접합면의 최대틈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플레인(plain)그랜드에 있어서 플레인그랜드 접합면의 반경틈새의 최소치 K(그림 15)는 그룹 ⅡA 또는 Ⅱ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는 0.075㎜,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서는 0.0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림 12)와 같이 플레인(plain) 그랜드의 기름막에 틈이 있는 경우는 기름막의 홈길이를 접합면의 틈새깊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에 있어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는〈표 5-8〉내지〈표 5-10〉에서 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제93조에서 정한 시험에 의해 방폭성능이 확인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투광성부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광성부품의 재료는 유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해당 전기기기 사용시의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투광성부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용기와 일체되도록 투광성부품을 용기에 직접 봉입하여야 한다.

나. 투광성부품은 가스켓을 붙인 것이던가 또는 가스켓을 붙이지 않은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투광성부품을 틀에 밀봉 또는 고착하고, 그 틀을 용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 또는 배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먼지 또는 도료의 축적 등에 의하여 사용중에 안전성을 잃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개구의 치수는 제93조에서 정한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는 치수보다도 작은 것이어야 한다.

3. 분해할 수 있는 통기 또는 배수장치는 재조립할 때에 개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죄임나사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성능유지에 필요한 나사는 용기의 외부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체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용기 구성부품의 죄임부에 이용되는 해체가능한 나사 또는 볼트용의 나사구멍은 용기 벽을 관통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나사구멍 둘레의 용기벽의 두께는 나사구멍 공칭직경의 1/3 이상(최소치 3㎜)이어야 한다.

3. 나사구멍은 와샤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 또는 볼트를 전부 조여 나사 또는 볼트선단과 나사구멍 하부와의 사이에 자유공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4. 용기에 고정하여 설치한 나사 또는 깊이 박은 볼트는 용접, 리?, 기타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 용기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용기벽을 관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나사구멍은 그 직경이상(최소치 6㎜)의 길이가 있는 플러그를 조여 폐쇄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플러그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용기의 기계적 강도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용기는 제92조에서 정한 시험에서의 내부압력에 대하여 손상 또는 각 부분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해당 용기의 접합면이〈표 5-8〉내지〈표 5-10〉에서 정한 틈새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확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뎌야 한다.

2. 2개 이상의 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제1호에서 규정한 요인은 각 용기에 독립하여 적용하고 또한 그것들의 용기사이의 격벽을 관통하는 붓싱, 조작축 등에도 적용한다.

3. 용기가 2개 이상 서로 관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던가 또는 내장 부품에 의해 세분된 경우는 그 내부형상이 압력중첩을 야기하지 않거나 또는 압력중첩에 의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①전선 또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기기기에 접속되어야 하고 또한 케이블이 인장된 경우에는 도체의 집속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1. 간접인입(X형) : 단자함 또는 접속기에 의한 간접인입

2. 직접인입(Y형) : 본체 용기의 내부로 직접인입

②간접인입(X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압방폭구조 단자함으로의 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은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의 본체와 단자함과의 사이에 격벽을 관통하는 도선의 인입이 제80조 내지 제8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붓싱에 의하던가 또는 용기의 내압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킹 또는 밀봉용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접속기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해도 용기의 내압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는, 간접인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접속단자부를 수납하는 본체용기 내부가 각각 내압방폭구조를 구성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직접인입(Y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킹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인입할 경우에는 압축한 상태에서 패킹의 축방향의 길이는〈표 5-8〉내지〈표 5-10〉에서 정한 접합면 틈새깊이 L의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케이블을 본체용기에 미리 밀봉하여 인입할 경우에는 해당 케이블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관을 본체용기에 인입할 경우는 용기와 일체로 되어 있던가 또는 용기에 설치한 콤파운드 충전함을 통하여 전선을 인입하여야 한다.

용기외면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4조제2호에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폭발강도시험은 제1호에 의하여 기준압력을 결정하고 제2호에 의하여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 시료는 모든 내용물이 용기내부에 정규로 취부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한다. 단, 내용물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그 사양범위에서 검정기관이 가장 엄격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내용물을 취부하여 시험한다.

1. 기준압력의 결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기준압력은 해당 전기기기의 그룹에 따라서〈표 5-12〉에서 정한 시험가스를 용기내부로 급기하여, 규정된 회수의 시험을 실시한다.

기준압력은 시험 중에 기록된 폭발압력의 최고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전동기의 기준압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목외에 다음에서 정한 것에 의해 결정한다.

(1) 검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정지 중, 운전 중 또는 그 두 가지 모든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회전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원은 통전상태 또는 차단상태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무부하시의 회전속도와 거의 같아야 한다.

(3) 폭발압력의 측정은 점화측 및 반대측의 끝부분에서 측정한다.

〈표 5-12〉기준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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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시험가스는 이〈표〉에서 정한 조성을 가진 공기와의 혼합가스로 하고 그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2.ⅡB의 전기기기시험에서 압력중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틸렌 8±0.5 부피%에서 5회 시험한 후 수소-메탄(혼합비 85/15) 혼합가스 24±1 부피%에서 5회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가.목에서 정한 동적압력시험 또는 나목에서 정한 정적압력시험에 의해 실시한다.

또한, 두 가지 시험방법 중 검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

시험결과 용기의 어떠한 부분에도 용기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파손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되며 또 용기의 접합면 틈새는〈표 5-8〉내지〈표 5-10〉에 규정된 값을 넘는 항구적인 확대가 생겨서는 안된다.

가. 동적압력시험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용기가 받는 최고압력은 제1호에서 얻어진 기준압력의 1.5배(최저 350kPa)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에 폭발압력의 상승속도는 기준압력 결정시와 같다.

(2) (1)에 관계없이 제1호에 나타낸 기준압력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표 5〉에 나타낸 가스의 초기압을 대기압의 1.5배의 압력으로 하여, 이것을 용기에 급기한 후 점화시켜 시험을 실시한다.

(3) 시험회수는 그룹 ⅡA 및 ⅡB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1회,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3회로 한다.

나. 정적압력시험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시험은 제1호에서 얻어진 기준압력의 1.5배와 같은 정적압력(최저 350kPa)을 용기에 가하여 실시한다.

(2) (1)에 관계없이 제1호에 나타낸 기준압력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한 동적시험이 곤란한 경우의 시험은 그룹 ⅡA 또는 Ⅱ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하여 1,000kPa,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하여 1,500kPa의 정적압력을 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가압시간은 10초 이상 1분 이내로 하고 시험회수는 1회로 한다.

①시험은 내압방폭성능유지에 관계없는 분리가능한 패킹 또는 가스켓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료를 시험조내에 넣어 용기내부 및 시험조내에 동일시험가스를 채워서 실시한다.

②그룹 ⅡA, Ⅱ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한 폭발인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시험은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도면에 나타난 제작상의 허용차내에서 실시한다.

2. 시험가스는 다음에 정한 조성을 가진 공기와의 혼합가스로서 그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그룹 ⅡA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수소 : 55±0.5 부피 %

그룹 ⅡB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수소 : 37±0.5 부피 %

3. 시험회수는 5회로 한다.

③그룹 ⅡC의 전기기기에 대한 폭발인화시험은 1호에서 정하는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는 다음의〈표 5-13〉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3〉그룹 IIC의 전기기기의 경우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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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시험법(틈새조절법)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그 틈새를 다음식에 의한 값까지 증가시킨다.

단, 평면접합면에서 iE의 최소치는 0.1㎜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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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 시료에서의 접합면의 틈새

iC : 시료 제조자의 도면에 나타낸 접합면 틈새의 최대치

iT :〈표 5-10〉에 나타낸 틈새의 최대치

(2) 용기의 나사 죄임부는 그 죄임 깊이를 제조자가 도면에 나타낸 깊이의 2/3로 줄여서 시험을 실시한다. 단, 테이퍼 나사 죄임부에 있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시험가스의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3. 제2시험법(초압중첩법)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iE는 다음에 의한 값으로 한다.

0.8 iC ≤ iE ≤ iC ≤ iT

(2) 용기의 나사 죄임부는 그 죄임 길이를 제조자가 도면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3) 시험가스의 초기압은 대기압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

④시험결과 시료의 용기내의 폭발이 시험조내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제3절 압력방폭구조

①압력의 유지 및 충분한 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급기구 및 배기구 제외)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별표 3〉과 같다.

용기,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의 재료는 사용상태에 따라서 화학적 및 물리적 내구성이 있고 또한 최고 표면온도에서 압력방폭구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기, 덕트 등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 및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최대압력의 1.5배(최저 0.2kPa)의 압력을 해당 용기의 외부압력으로 가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용기,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에 과대압력으로 인한 이상 변형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용기의 급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가스의 급기구 및 배기구는 용기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이들의 위치, 치수 및 개수는 용기의 내부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연속희석식에 대하여 급기구는 청정한 보호가스로 용기내부를 일소하는 것 외에 또한 용기 내부의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의 방출을 희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봉입식의 경우, 배기구는 가스배출후에 닫혀야 한다.

전기배선과의 접속은 용기의 압력 방폭성능이 손실되지 않게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관배선에 의하여 용기에 직접 인입하거나 또는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압력은 용기의 내부 및 덕트내부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0.05kPa 이상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호가스의 공급은 다음에 의한다.

1. 보호가스는 불연성으로 깨끗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소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할 때는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가스에 의해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보호가스 공급용 송풍기의 급기덕트는 위험장소를 피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단, 급기덕트 내부의 압력이 주위압력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급기덕트 외부에 주위 폭발성분위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때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3. 보호가스의 온도는 용기의 급기구에서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특별한 조건에 의해 40℃보다 높은 온도로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나 또는 이것보다 낮은 온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용기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온도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보호가스의 공급설비가 고장난 경우에 전기기기의 통전을 계속할 때는 예비보호 가스의 공급설비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공급설비는 단독이더라도 소정의 공급압력 및 공급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부압력 방호방식 중 통전정지방식은 정상 사용상태에서 용기내부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에 있어서, 폭발성분위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방폭지역에 설치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값 미만으로 저하 했을 때 해당 전기기기에 통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투입하기전 또는 시동운전에 들어가기전에 인터록 또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환기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수동조작에 의한 경우에는 용기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 전원을 투입하기전에 폭발성 분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환기방법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터록에 의한 경우에는, 용기 및 덕트 내용적 5배 이상의 보호가스에 의해 환기되어야 한다. 다만, 연속희석식에서 용기내부에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방출하는 경우 5배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수동조작에 의한 경우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간 및 보호가스의 유량이 가목의 표시속에 표시되어야 한다.

2.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했을 경우에는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또한 경보를 울리는 내부압력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므로서 관련된 설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그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방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내부압력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간지연 후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다른방법이 취해질 때까지 경보를 계속 발하여야 한다.

3.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문 또는 커버는 개방과 동시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해당 문 또는 커버가 닫혀지지 않는 한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기구에 한함.)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부압력 보호방식 중 경보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는 가.목 및 나.목의 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이어야 한다.

가. 폭발성분위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것(용기 내부가 정상상태에서 점화원으로 될 부분이 없는 것에 한함.)

나. 폭발성분위기가 이상상태에서만 생성될 염려가 있는 위험장소에 설치된 것

다. 가.목 및 나.목을 만족하는 전기기기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전기기기는 다음 각 목에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되어, 해당 전기기기에 통전을 정지한 후 전원을 재 투입하기전 또는 시동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제101조제1호에서 정하는 표시판(제101조제1호 나.목의 (2)세목에서 정한 표시를 포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했을 경우는, 운전원이 즉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경보를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문 또는 커버를 갖는 것은, 용기 외면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위험! 전기기기의 통전중 열지말 것"

통전정지방식 및 경보방식의 공통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 또는 커버가 있는 용기는 "위험! 전기기기의 통전중 열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표시가 해당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통전 중에 점검을 위하여 열 필요가 있는 용기에 있어서 내부압력이 소정 값 미만으로 저하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 열기전에 취급설명서를 볼 것"이라는 내용의 표시를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보호가스 공급설비가 다수의 독립된 용기에 공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내부압력 보호장치는 각각의 용기에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보호장치의 동작특성은 각각의 용기 내부압력유지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 문 또는 커버를 열 때에 해당 다수의 용기에 관한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또는 경보를 발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 문 또는 커버를 열기전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이 개방되는 것

나. 해당 다수의 용기에 관한 전기기기(문 또는 커버를 개방하는 것은 제외)의 내부압력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것

다. 문 또는 커버를 개방한 후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을 재 투입하기 전에 환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3. 배터리와 같은 발화원이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짜여져 있는 경우에는 기기 설계상에서 점화원이 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구성요소는 내부 및 외부 분위기의 특성에 대하여 적절한 방폭구조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가스의 공급이 상실된 경우에도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는 용기 내부의 부품들은 적절한 방폭구조로 보호되어야 한다.

용기 및 덕트 외면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4조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용기내의 부품 등의 온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용기내의 부품이 다른 방폭구조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용기로의 보호가스 공급이 정지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도 통전이 계속되는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용기내의 부품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4조제1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정상운전시에 용기내의 부품의 표면온도가 해당 전기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른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부압력이 저하했을 때에 해당부품의 표면이 허용온도 이하로 냉각되기 전에 용기내부로 침입한 폭발성분위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송풍장치를 가동시키는 방법, 해당 부품을 기밀성 용기에 넣는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표면온도가 점화원으로 될 수 없다고 시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부압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장치의 동작시험은 환기용 압력검출기 및 압력 저하용 압력검출기가 소정의 값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2. 내부압력 유지시험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환기시에 있어 급기구, 배기구의 압력, 풍량, 용기내부의 압력 분포 등을 측정하여, 급기구에 있어서의 압력, 풍량, 환기시간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급기구의 소요풍량 및 소요압력, 배기구의 압력(통풍시간), 용기내부의 압력분포를 측정하여 이들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다. 압력 저하용 압력검출기의 동작시 용기내 압력분포를 측정하며, 이것이 적절한가 확인한다.

라. 회전전기기기에 대하여는 정지중 및 회전 중에 나와 동등 상태인지 확인한다.

3. 내부압력 동작시험은 순차회로도를 근거로 시료에 대하여 환기 및 운전(정상시 및 압력 저하시)이 소정의 값에서 동작하는가 확인한다.

용기, 덕트 등의 강도시험은 제96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으로 실시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압력방폭구조의 방폭기기는 제12조에서 정해져 있는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용기의 내용적

2. 보호가스의 최저압력 또는 최소 풍량

3. 정상 작동중 보호가스의 최저 및 적용가능 최고압력 또는 최소유량

4. 보호가스가 공기 이외의 것일 때는 보호가스의 종류

       제4절 안전증방폭구조

①기기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부에 나충전부분이 있는 용기는 IP54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에 절연된 충전부분만 있는 용기는 IP44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별표 3]과 같다.

전위가 다른 도체간의 절연공간거리는 다음〈표 5-14〉와 같다.

이 경우에 사용전압이 10kV 미만의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전원의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경우라도 도전부분과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압은 사용전압으로 한다.

또한, 정격전압이 10kV 이상의 전기기기를 중성점이 확실히 접지된 회로에만 사용할 경우에도 도전부분과의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는 상전압에 가까운 값까지 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것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표시가 해당 전기기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표 5-14〉절연공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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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거리의 값은 사용전압에 대한 절연재료의 내 트래킹(tracking)성 및 절연물의 표면 형상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절연재료는 그 비교 트래킹(tracking) 지수에 의하여〈표 5-15〉에서 정한 a, b, c 및 d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표에서 등급의 구분은 리브 또는 노치가 없는 절연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에 절연물은 제4호에 적합한 리브 또는 노치가 있을 때는 연면거리의 최소치는 한 등급 위의 절연재료에 대응하는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표 5-15〉절연재료의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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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위가 다른 도체간의 연면거리는〈표 5-16〉의 사용전압 및 절연재료의 등급에 따라서 각각 표에서 정한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 5-16〉연 면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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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0조에서 도전부분과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압에 관한 규정은 연면거리에 대하여 이에 준용한다.

4. 절연물의 표면에 있는 리브가 가목에 적합하거나 또는 노치가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리브 또는 노치를 연면거리의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다.

가. 리브의 높이가 3㎜ 이상으로, 두께가 그 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대응한 값(최소 1㎜)인 경우

나. 노치의 깊이 및 폭이 어느쪽이나 3㎜ 이상인 경우

5. 절연물의 표면에 리브 또는 노치가 있는 경우의 연면거리는 (그림 5-16)부터 (그림 5-20)까지와 같게 취한다.

또한, (그림 5-20)에서 리브를 형성하는 절연물의 외표면에 연면거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절연물 사이의 틈새가 적절한 접착제로 충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림 5-17)

(그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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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각 그림 중의 기호 f는 연면거리이다. (단위 : ㎜)

2. *의 치수는 절연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대응한 값(최소 1㎜)으로 한다.

(그림 5-19∼그림 5-20) 연면거리를 취하는 방법

고체절연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체절연재료는 전기기기를 정격으로 연속하여 사용할 때에 도달하는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온도(최저 80℃)에서 기능상 지장을 갖지 않는 기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프라스틱 또는 적층재료로 만든 절연물은 그 표면이 손상되던가 또는 내 트래킹(tracking)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비교 트래킹(tracking) 지수에 의한 등급이 해당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니스로 그 부분이 덮여 있어야 한다.

3. 절연물의 재료는 흡습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권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는 두층 이상의 절연층으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에나멜선은 절연층을 2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권선은 건조시킨 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함침제로 함침시킨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포 또는 분사에 의한 코오팅은 함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함침처리는 해당 함침제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야 하고 또한 도체간의 틈에 함침제가 가능한한 완전하게 충진되어 도체간에 밀착을 양호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제를 포함한 함침제가 사용될 경우에는 함침처리와 건조공정이 적어도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5. 권선은 직경 0.25㎜ 이상의 선으로 감아야 한다.

단, 다른 방폭구조, 합성수지 매입 등에 의하여 보호할 경우는 이보다 가는 선으로 감아도 무방하다.

외부전선의 접속용 단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속해야 할 전선의 단면적을 줄이지 않고 용이하게 압입 또는 접속가능하고, 풀림 및 비틀림에 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조일 수 있으며 또한 그 접속압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꼬은 선에서 소선이 나오지 않도록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단면적 4㎟까지의 전선용 단자는 이것 보다도 단면적이 작은 전선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기기기의 용기내에서 도체의 접속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풀림방지를 한 나사죄임 접속

2. 나사죄임 전선커넥터

3. 압착접속

4. 납땜 단, 접속해야 할 도체는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경납땜

6. 용 접

허용온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용기 내외의 모든 부분의 최고표면온도는 시동 중, 정격부하 또는 과부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54조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요건은 전동기에서 농형 회전자의 나도체에도 적용한다.

2. 도체 및 기타의 금속부분의 허용온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강도의 감소

나. 과도한 기계적 응력을 피하기 위하여 열팽창을 제한할 필요성

다. 인접한 절연물의 손상

또한, 도체의 온도를 결정할 때에 도체자체의 가열 영향 및 인접한 고온부분에서의 방사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절연권선의 온도는〈표 5-17〉에서 정한 허용온도 및 허용온도 상승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 보다 낮은 온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권선은 사용 중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단, 허용된 과부하(예를들면 유도전동기회전자의 구속)의 경우에도 권선온도가 제3호에서 규정된 정격사용에서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표 5-17〉 절연권선의 허용온도 및 허용온도상승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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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측정방법에서 R은 저항법, T는 온도계법을 지칭한다. 이 경우에 온도계법은

저항법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전기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의 요건을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09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정한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감시되는 회전기에 있어서는 용기(단자함 제외)의 보호등급은 IP20 이상이어야 한다.

2. 구름베어링이 있는 회전기의 공극은〈표 5-18〉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미끄럼베어링이 있는 회전기의 공극은〈표 5-18〉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표 5-18〉구름베어링을 갖는 회전기의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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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공극은 회전기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값으로 한다.

2. 극수변환기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극수에 대하여 계산한 값을 취한다.

3.철심 길이 L이 회전자 직경 D의 1.75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표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을 곱한 것으로 한다.

3. 농형회전자의 도체는 단락환에 경납땜 또는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시동 중에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심 스롯트안에 확실하게 끼워 넣어야 한다. 단락환과 일체시켜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 회전자의 온도는 시동 중에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116조에서 보다 낮은 허용온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의한 것으로 한다.

4. 농형 회전자가 있는 전동기(시동용 농형 회전자가 있는 동기전동기를 포함한다)는 전동기의 온도상승이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용구속시간 tE 및 구속전류의 비 IA/IN이 결정되어야 하고, 알 수 있도록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5. 허용구속시간 tE는 회전자를 구속했을 때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부하 보호장치에 의하여 전동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구속 시간 tE의 값은 특별 과부하 보호장치가 사용되어야 하고, 이때 적절한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그림 5-21)에 의한 값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값은 5초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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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구속전류비 IA / IN에 대한 허용구속시간 tE의 최소치

제어저항기의 안전증방폭구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09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저항용기의 보호등급은 고장에 의한 접촉방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IP22 이상이어야 한다.

2.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저항기 또는 보조통풍장치를 구비한 저항기는 사용 중에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저항체는 상호 또는 용기와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통전부분의 접속은 풀림방지를 한 나사죄임 접속, 압착접속, 경납땜 또는 용접에 의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용광원은 다음 각 목의 것이어야 한다.

가. 단각돌출형베이스를 갖는 내음극 시동형의 형광램프

나. 일반조명용 전구

다. 믹스드 라이트 램프(mixed light)

라. 벌브파손 후 10초 이상 허용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광원

2.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광원에 있어서는 제1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것을 소켓트에 정착한 상태에서 절연공간거리의 최소치는 3㎜이어야 한다.

3. 등급 a의 절연 및 정격전압 250V 이하의 나사죄임 베이스를 갖는 광원에 있어서는 제111조제2호의 규격에 관계없이, 이것을 소켓트에 장착한 상태에서 연면거리의 최소치는 3㎜이어야 한다.

4. 램프보호커버의 재료는 그 용도에 따라서 화학적·물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되고, 최고온도에서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5. 램프보호커버와 광원과의 간격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직관형 형광램프의 경우는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램프보호커버가 원통형의 조명기구에 있어서는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기타 광원의 경우 광원의 정격소비전력 P에 따라서〈표 5-19〉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5-19〉램프보호커버와 광원과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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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켓트는 광원의 베이스와 조합하여 제2절에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용기를 형성하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시험에 의하여 증명된 특별한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7. 나사죄임베이스부착 광원용 소켓트에 있어서는 광원이 소켓트안에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조명기구내의 온도에 대하여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는, 광원의 최고표면온도가 해당 조명기구 내부에서 가장 발화하기 쉬운 조건으로 측정한 적용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온도보다 50℃ 이상 낮은 것으로 할 수 있다.

9. 광원의 베이스림(rim) 및 납땜한 곳의 온도는 1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116조 보다 낮은 허용온도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에 의한다.

휴대전등 및 모자등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광원은 램프보호커버에 의하여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해당 램프보호커버와 광원과의 간격은 3㎜ 이상이어야 한다.

2. 램프보호커버는 가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단, 해당 램프보호커버의 노출면적이 500㎟ 이하일 때는 돌출된 틀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는 정격전류 또는 정격전압의 1.2배의 전류 또는 전압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제116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변류기 및 계기의 통전부분(전압회로는 제외한다)은 폭발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고, 최소한〈표 5-20〉에서 정한 값의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적·기계적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열적전류한도 Ith와 같은 전류가 흐를 때에 도달하는 온도는 제116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계기의 통전부분이 변류기에서 전류가 공급될 경우에 열적 전류한도 Ith 및 기계적 전류한도 Idyn의 값은 변류기의 2차권선을 단락하고 1차권선의 해당 변류기의 1차권선에 Ith 또는 Idyn이 흐를때 2차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값이어야 한다.

5. 계기는 가동 코일을 갖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 5-20〉단락전류의 영향에 대한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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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제123조에서 규정한 계산 때문에 *의 값은 2차 권선에도 적용한다.

2. Idyn에 관계있는 계수 1.3은 안전계수이다. 따라서 사용중 허용단락전류의 파고치는 Idyn/1.3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농형회전자를 갖는 전동기는 구속전류비 IA/IN 및 허용구속시간(tE)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자를 구속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160kW를 초과하는 정격의 전동기에 있어서 정격부하시의 온도상승 및 허용구속시간 tE는 계산상으로 구할 수 있으며 또한 75㎾를 초과하는 전동기에 있어서 제조자의 공장 또는 검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및 검정기관에서 계산한 값을 채택할 수 있다.

②농형회전자를 갖는 전동기에서 시험 및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 정격부하시에 도달하는 고정자 및 회전자의 온도상승외에 회전자를 구속했을 때에 발생하는 온도상승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원을 차단하면 측정할 수 없는 온도상승은 차단한 순간에 있어서의 값을 채택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출력이 160kW(제1항에 적용될 경우는 75kW)를 초과하는 전동기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시 및 구속시의 온도 값을 계산에 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계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동종의 전동기에 대한 비교측정 및 모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전동기 구속시의 온도상승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주위온도에서 구속된 전동기에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한다.

나. 전원을 인가한 후 5초 후에 측정한 고정자의 전류를 구속전류 IA로 한다.

다. 농형회전자(도체 및 단락환)의 온도상승은 그것의 온도상승률에 비하여 시정수(time constant)가 작은 계기를 이용하거나 온도검출기 또는 다른방법으로 최고상승온도를 측정한다.

라. 저항의 증가에 의해 확인된 고정자의 평균온도상승을 권선의 온도상승차로 한다.

마. 전동기 구속시험을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계산에 이용하는 전류의 값은 전압비에 비례시키고, 온도상치는 전압비에 제곱에 비례시킨다. 단, 포화효과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고려한다.

3. 구속시의 온도상승을 계산에 의하여 구할 경우는 다음 가, 나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가. 온도상승은 농형의 열용량만이 아니고 도체 및 단락환에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I2R(Joule 효과)의 값에 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도체내의 열분포에 관한 표피효과의 영향 및 철의 열전도 현상을 고려한다.

나. 전동기 구속시험시 권선의 시간당 온도상승치 Δθ/t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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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0.85(함침처리한 권선에서의 열방산을 고려한 감소율)

4. 허용구속시간 tE는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가. 제116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에서 최고주위온도 및 정격 부하시의 온도상승을 감한다.

나. 가목에서 구한 값 및 전동기 구속실험으로 측정하거나 계산상으로 구한 온도상승률로부터 허용 구속시간 tE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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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허용구속시간 tE를 결정하는 방법

다. 이 계산은 회전자 및 고정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두 개의 값 중 작은 값에 해당하는 온도등급에 대하여 그 전동기의 허용구속시간 tE로 한다.

5. 특별한 시동조건용으로 설계된 전동기 또는 특별한 보호장치(권선의 온도를 직접제어하는 장치 등)를 구비한 전동기는 해당 보호장치와 관련시켜서 시험을 실시한다.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의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을 단락했을 경우, 변류기의 온도상승 및 열적 전류한도 Ith에 대응하는 전류가 1초간 흐른 경우에 계기통전부분의 온도상승은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들의 계산은 저항의 온도계수는 고려하지만 열손실은 무시한다.

2. 통전부분의 기계적 강도는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변류기는 그 2차권선을 단락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이 시험의 최소 단속시간은 0.01초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기기는 제30조에서 정해져 있는 표시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2. 구속전류비(IA/IN) 및 허용구속시간(tE)

3. 열적 전류한도(Ith) 및 기계적전류한도(Idyn)

4. 조명기기에서 광원의 최대정격

5. 사용상의 제한

       제5절 유입방폭구조

전기기기의 용기는 절연유가 외부로부터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절연유에서 발생한 가스 또는 증기는 용기에 설치한 가스배출구 등을 통하여 외부로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름탱크는 절연유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탱크하부에 제131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장치를 하여야 하며, 기름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127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유면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면계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 중에 허용되는 최고 및 최저의 기름 위치를 나타낸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면계의 손상에 의해 절연유가 누출되어도 용기의 유면은 허용최저 유면위치 이하로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면계의 투광성부품은 절연유에 접촉해도 기계적 특성 및 투과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옥외에 설치된 것은 태양광선에 의한 열화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투시창은 튼튼한 구조로 하고, 투광성부품은 교체가 가능하되 누설이 없고 과도의 응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용기내외의 모든 부분(유면 포함)의 최고표면온도는 제54조제1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유의 온도는 어떠한 경우도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충전부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상운전 중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은 유면상의 폭발분위기를 발화시킬 수 없도록 충분한 깊이(최소 25㎜)의 기름속에 당해 충전부분을 넣어 발화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2. 정상운전 중에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지 않는 충전부분은 기름속에 넣던가 또는 다른 방폭구조에 의해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인입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충전부의 대지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전기기기의 경우 유면을 통과하는 충전부에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단, 각극이 절연된 용기에 넣어진 단극구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선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기름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름막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배유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름탱크의 배유장치 및 유면계에 이용하는 결합나사는 확실한 죄임이 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유구에 사용하는 플러그는 완전나사부에 5산 이상 맞물려져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누설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의 정격 차단용량은 유면상에 시험가스를 채우고 개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유면상에 있는 시험가스를 점화시키지 않는 값의 최대안전한 값의 75% 이하이어야 한다.

밀봉되지 않은 유입방폭구조의 변압기는 내부 권선 단락사고나 기타 기름온도 상승을 대비하여 기름팽창실이 있어야 하며 변압기의 전원측에 고장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입방폭구조의 개폐기 및 제어기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개폐시험을 실시할 경우, 유면상의 시험가스에 점화되지 않아야 한다.

1. 기름의 위치는 제127조에서 나타낸 최저위치로 한다.

2. 유면상에는 22∼25% 부피의 수소와 공기혼합물을 채운다.

3. 개폐시험조건은 일반전기기기에 대하여 정해진 규격에 의한다.

       제6절 본질안전방폭구조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그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ia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이하 "ia 기기"라 한다)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ia 기기의 본안회로는 해당 ia 기기의 전기회로에 대하여 정상상태, 1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 및 임의로 조합된 2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해당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대상으로 한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단, 불꽃에 의한 점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율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 정상상태의 경우 : 1.5

· 1개의 고장을 가정했을 경우 : 1.5

· 임의로 조합된 2개의 고장을 가정했을 경우 : 1.0

나. 본안회로가 개폐접점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계폐접점이 밀봉용 용기 등에 수납되어 있던가, 또는 앞에서 규정된 안전율을 높이는 등의 적절한 보호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2. ib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이하 "ib 기기"라 한다.)는 정상상태 및 1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대상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단, 불꽃 점화시험에 있어서는 다음의 안전율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다음에 규정된 안전율중 "1.0"에 대해서는 ib 기기의 본안회로가 밀봉용기 등에 수납되었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된 안전율을 높이는 등의 적절한 보호가 강구되어 있는 개폐접점을 갖는 것, 또한 해당 ib 기기에서 가정된 고장이 명시 고장인 것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 정상상태의 경우 : 1.5

· 1개의 고장을 가정한 경우 : 1.5 또는 1.0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최고표면온도는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를 고려하여 제54조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3조제4호에서 규정된 온도등급이 T1에서 T4까지의 본안기기에서 본안회로의 배선이 동선이고, 또한,〈표 5-21〉의 단면적에 따른 전류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제53조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동선에 대해서 최고표면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표 5-21〉동선의 단면적 및 최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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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배선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기기, 본안관련기기 및 그 배선은 전자유도 또는 정전유도에 의해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손실하는 전류 또는 전압이 해당 본안회로에 유기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본안회로의 외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전기적 특성 및 길이가 해당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선의 전기적 특성 및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전기부품은 해당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사용 중 또는 운반중에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 단선, 단락, 지락 또는 해당 전기부품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절연공간거리의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성수지를 충전하는 등 전기부품을 고정 및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부품 및 접속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①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IP20 이상의 보호등급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별표 3]과 같다.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외부배선이 접속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접속부가 외부배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단자대에 의한 접속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본안기기의 본안회로의 단자대는 비본안회로의 단자대 또는 부품으로부터 50㎜ 이상 이격 시키든지 또한 양자 사이에 절연되거나 접지된 금속의 격리판을 용기벽과의 간격이 1.5㎜ 이하이도록 설치하여 해당 격리판의 주변에 따른 양자사이의 거리가 5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나. 본안회로의 단자와 접지단자와의 절연공간거리는 ia 기기에 있어서는 6㎜ 이상 ib 기기에 있어서는 3㎜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목의 규정은 상호절연된 본안회로 상호간 및 비본안회로 상호사이가 단락되는 것에 의해,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손상되는 경우의 해당 본안회로의 단자대 및 해당 비본안회로의 단자대에 준용한다.

2. 커넥터에 의한 접속에 있어서 본안회로의 커넥터는 다른 회로용 커넥터와는 구분되는 구조로서 오접속이 행해질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오접속시에도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본안회로 외부배선의 접속부로의 표시에 있어 본안회로의 외부배선의 접속부는 확실하게 표시하여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색에 의하여 해당 접속부를 식별하는 경우에는 밝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①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의 공통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는 양회로의 전압에 따라〈표 5-2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표 5-22〉에 표시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값을 〈표 5-22〉의 값이 1/3 이상의 값으로 하면 양회로의 도체간의 단축 등의 고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 해당 고장을 앞의 제135조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기기의 구분에 따라 고장의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표 5-22〉의 값의 1/3 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양회로의 도체는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는 분리된 본안회로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에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는 접지된 금속에 의하여 본안회로가 다른 회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 본안회로와 다른 회로와의 사이에 단락 등의 고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절연재료는〈표 5-22〉에 정한 값 이상의 비교 트래킹(tracking)지수가 있어야 한다.

〈표 5-22〉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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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표 5-22〉에서 정한 값은 도체의 어긋남, 납땜 등에 의해 그 거리가 감소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하는 거리의 감소에 따라서 그 값을 크게 한다.

2.〈표 5-22〉의 첨두전압은 대상으로한 본안회로 및 비본안회로의 공칭전압의 첨두값의 합으로 한다. 단, 본안회로의 전압이 비본안회로 전압의 20% 이하인 경우는 비본안회로 전압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표 5-22〉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는 인쇄회로의 도체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해당 인쇄회로의 표면이 절연물의 피막으로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표 5-22〉의 값을 1/3(최소치 1㎜)로 할 수 있다.

③절연물 중에 매입된 도체에 있어서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가 절연물 중에 매입되어 충분하게 절연되고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회로의 도체간의 거리를〈표 5-22〉의 절연공간거리의 값 1/3(최소치 1㎜)로 할 수 있다.

접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회로의 기능상 또는 보호목적상 접지를 할 경우에는 당해 본안회로의 성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질안전방폭성능유지에 필요한 금속격리판, 인쇄회로 및 커넥터 등의 분리용 도체, 전원변압기의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을 접지하기 위한 배선, 커넥터, 단자 등은 고장 전류에 안전하여야 하며, 기기의 사용 중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외부의 접지선을 접속하는 단자 등에서, 본질안전방폭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것은,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지용 단자 등이 있어야 한다.

전기회로의 절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회로와 접지되어 있는 부품과의 사이의 절연은 해당 본안회로의 전압의 2배의 값의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500V로 한다.

2.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와의 사이의 절연은 해당 본안회로의 전압값과 해당 비본안회로의 전압값의 합의 2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의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1500V로 한다.

내부에서의 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선의 절연에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 내부에서의 배선은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하던가 또는 각 목에서 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본안회로는 해당 본안회로 전압에 2배의 교류 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단,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500V로 한다.

나. 동일 용기내에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배선되어 있을 경우 비본안회로는 본안회로전압과 비본안회로 전압의 합의 두배에 1000V를 가산한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절연성능이 있는 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단,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1,500V로 한다.

2. 본안회로의 전선과 비본안회로의 전선과의 간격은〈표 5-22〉의 절연공간거리의 값 이상(8㎜를 초과하는 경우는 8㎜)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각 목에 해당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양회로중 한쪽의 전선이 접지된 그물망 등에 의하여 둘러쌓인 경우

나. ib 기기에서 본안회로의 전선절연이 2,000V의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경우(전선에 절연 슬리이브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2,000V에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다.)

안전유지부품(전원변압기는 제외)은 그 정격전류, 정격전압 또는 정격 출력의 2/3 이하의 값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격치는 당해부품에 관한 일반규격에 정해진 것으로 한다.

단, 일반규격이 없는 경우의 정격치는 당해 부품 제조자가 정한 것으로 한다.

안전유지부품의 내부에서의 커넥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판플러그 및 접속식 부품은 동일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서 다른 기판플러그 및 접속식 부품에 오접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오접속시에도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커넥터에 있어 제143조의 규정은 본안회로 전선이 접속 및 비본안회로 전선의 접속에 동일 커넥터를 이용할 경우, 당해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가 접지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안전유지부품으로써 전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류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전지에 있어서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전류제한 저항기와 함께 일체화 하거나 또는, 이것에 준한 용기에 수납된 조립체로 하여야 한다.

2. 전지 또는 조립체는 그 출력단자를 연속적으로 단락시킨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는 온도상승, 가연성 가스의 유출 및 이상팽창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지는 내부 전해액의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충전단자가 있는 전지 또는 집성체는 해당 충전단자에서 외부의 회로에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유지부품으로써 사용되는 계전기로 본안회로 및 비본안회로가 동일 계전기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계전기의 접점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비본안회로의 전압 및 전류는 각각 250V, 5A, 100VA 이하이어야 한다.

단,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접지된 금속의 격리판 또는 절연물의 격리판에 의해 충분히 분리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격리판의 치수는 계전기 접점이 개폐동작에 의한 이온화현상을 고려하여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가〈표 5-22〉의 값보다 커야 한다.

①본안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변압기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에 적합한 것은, 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고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입력회로측에 전원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본안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권선(2차권선)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권선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가. 1차권선과 2차권선을 철심의 동일각에 나란히 감거나 또는 다른 각으로 분리하여 감는방법 등에 의하여 각 권선이 별도의 용기에 설치되는 방법(이하 "분리권선형"이라 한다.)

나. 1차권선과 2차권선을 겹쳐 감고 그 사이에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절연물을 삽입하는 방법, 또는 그 사이에 동제혼촉방지판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혼촉방지 권선을 설치하여 이것을 접지하는 방법(이하 "중첩권선형"이라 한다.)

3. 철심에는 접지용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절연된 환상 철심 등과 같이 철심에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원변압기의 절연성능은〈표 5-23〉에서 정한 시험전압에 견뎌야 한다.

〈표 5-23〉전압을 인가하는 부분과 시험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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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분리권선형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은 해당 권선이 단락되어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퓨즈 또는 저항기 등의 보조수단에 의하여 단락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도 좋다.

2. 2차권선을 단락한 상태에서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동작할 때까지 전원변압기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전원변압기의 온도는 전원변압기의 절연재료의 온도등급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중첩권선형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을 단락한 상태에서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작동할 때까지 전원변압기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전원변압기에 절연불량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절연물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2차권선을 다른 권선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2차권선을 단락하여 1차권선에 정격전압을 전원변압기가 고장날 때까지(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6시간)인가한 후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절연성능이 전압변압기 권선의 최대 정격전압의 2배의 값에 1,000V를 가산한 시험전압(교류전압)에 견디고, 또한 1차권선에 정격전압을 인가할 때 전원변압기가 불꽃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2차권선에 전류제한저항기가 해당권선이 직접 단락되지 않도록 접속되어 있을 때에는 저항기가 접속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을 설치하여 2차권선을 다른 권선에서 분리할 경우는 다음의 각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는 입력 및 출력회로의 비접지측 라인에 설치한다.

나.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은 그것이 권선과 단락했을 경우에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동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은 2개의 접지용 리드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각 리드선은 퓨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작동할 때까지 흐르는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전원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변압기(결합트랜스)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제15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표 5-23〉에서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사이에 시험전압(교류전압)을 권선 최대 정격전압의 2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동권선은 이음매 없는 금속관, 선간을 납땜한 권선 등과 같이 튼튼한 구조이며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류제한 저항기는 피막형 또는 권선형으로 파손되어도 풀리지 않는 구조이면 단락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저지용 콘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밀폐구조의 콘덴서, 세라믹 등의 콘덴서를 2개 이상 직렬 접속한 조립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해 콘덴서 또는 탄탈륨콘덴서는 저지용 콘덴서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립체를 구성하는 각 콘덴서는 콘덴서 조립체 단자간에 생기는 전압의 두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이 교류 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분로용 안전유지부품은 안전유지 부품을 2개 이상 병렬로 접속한 조립체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분로용 안전유지 부품은 보호될 부품에 가능한 근접시키고, 또한 접속부분이 용이하게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2개 이상 병렬로 접속한 전압제한용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 포함)와 이것을 보호하는 저항기(이하 "저항보호식"이라 한다.) 또는 퓨즈(이하 "퓨즈보호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립체를 포함한 안전유지기(이하 "다이오드 안전유지기"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의 가. 및 나.에서 정한 것에 적합한 것은 본 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고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의 구조일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대를 비대칭으로 하는 등 설치상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지를 위하여 접지용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접지용 접속부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분한 전류용량이 있을 것

나. 접지도선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다. 진동에 의한 풀림에 견딜 수 있는 것

3. 본안회로의 접속부는 비본안회로의 접속부에서 50㎜ 이상 떨어져 있고 또한 다른 도체가 오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 조립체를 구성하는 부품은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손상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절연물에 의하여 일체화 되던가 또는 이것에 준한 용기에 수납되어야 한다.

5. 2호는 회로용 접속부에 포함된 대지전위의 접속단자에 준용한다.

③저항기의 정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립체를 구성하는저항기가 제153조에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고 또한 그 양단에 생기는 최대전압의 1.5배 이상의 정격전압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저항보호식 조립체에 있어서 보호저항기의 소비전력은 최대 주위온도에서 최대전압을 인가하고 사용되고 있는 다이오드의 단락을 가정한 경우에도 해당 보호저항기의 정격전력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 각각의 다이오드는 조립체에 허용되는 최대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의 1.5배 이상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퓨즈의 정격으로 퓨즈보호식의 조립체의 퓨즈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일반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또한 해당 조립체의 최대 주위온도에서 최대를 인가한 경우, 사용되고 있는 다이오드 소비전력에 해당 다이오드의 정격전력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특성의 퓨즈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각각의 다이오드는 조립체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의 1.5배 이상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①제52조에서 규정된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분류에 따라서 제135조에서 규정한 기기의 구분조건을 근거로 하여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점화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제2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실시한다.

②불꽃점화시험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꽃점화시험장치(그림 5-23)은 용적 250㎤ 이상의 시험조 및 그 시험조안의 접점장치로 구성되고 시험조안에 규정의 시험가스를 봉입하고, 그 내부에서 접점의 개로시 및 폐로시에 불꽃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접촉한 전극은 두 개의 평행홈이 있는 카드뮴 원판과 해당 원판보다 10㎜높이로 배치된 놋쇠 전극유지판에 설치된 직경 0.2㎜, 돌출길이 11㎜의 4개 텅스텐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극유지판과 원판을 구동하는 각축은 31㎜의 거리가 있고, 전극 유지판축은 매분 80회전의 속도로 회전시키고, 원판 전극축은 그것과 상반하는 방향으로 매분 19.2 회전 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원판전극의 재료는 피시험기구의 구성재료에 카드뮴, 아연,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뮴 이외의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불꽃점화시험장치의 사용조건으로 불꽃점화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조건의 본질안전회로의 불꽃점화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조건 이상인 본질안전회로의 불꽃점화시험에서는 다른 적절한 시험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정격전류가 2A 이하의 회로

2. 300V 이하의 저항성 또는 용량성 회로

3. 1H 이하의 유도성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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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불꽃점화시험장치

④불꽃점화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가스는〈표 5-24〉와 같이 조성한다. 단, 특정의 폭발성 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기불꽃에 의해 가장 점화하기 쉬운 조성의 해당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표 5-24〉의 시험가스는 불꽃점화시험장치 감도의 교정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5-24〉시 험 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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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시험가스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와의 혼합가스로 한다.

또한,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감도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감도는 각 시험전 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감도의 확인은 다음에서 정한 교정회로에 각각〈표 5-25〉의 전류를 흘려서 불꽃점화시험장치를 운전시켰을 때 텅스텐선 전극 유지판축을 교정 해당 전극유지판축의 회전이 400회에 도달할 때가지 적어도 1회 시험가스에 점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교정회로는 피시험회로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회로이어야 한다.

(가) 95mH의 공심코일을 포함한 24V의 직류유도성 회로

(나) 24V의 직류저항성 회로(인덕턴스가 10μH 미만인 것에 한함)

(2) 교정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표 5-25〉의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분류 및 교정회로의 종류에 따라〈표 5-25〉에 나타낸 값이어야 한다.

〈표 5-25〉교정회로에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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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불꽃점화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꽃점화시험은 정상상태의 회로 및 용기구분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고장을 가정한 회로에서 본안회로의 단선, 단락 또는 지락 고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각 부분을 불꽃점화시험장치에 접속하여 실시한다.

2. 불꽃점화시험은 본안기기와 본안관련기기를 접속하는 배선의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3. 불꽃점화시험의 회수는 텅스텐선 전극유지판축을 회전시킨 회수로 정하며, 피시험회로가 직류인 경우는 극성을 바꾸어 각각 200회 이상, 또는 교류회로인 경우는 1,000회 이상 텅스텐선 전극유지판축을 회전시켜서 실시한다.

⑥불꽃점화시험에서 1.5배의 안전율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해 피시험회로의 전압 또는 전류를 1.5배로 증가시켜서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단, 이것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된 다른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유도회로(인덕턴스가 1mH를 초과하는 회로)에서는 전류제한 저항기의 저항치를 감소시켜 회로전류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지만, 소정의 값까지 회로전류를 증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압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2. 저항회로(인덕턴스가 1mH이하의 회로)에서는 다음에 정한 순서에 의해 회로전류를 1.5배로 증가시킨다.

가. 주 전원전압과 그 이외의 공급전압을 10% 및 전압제한용 부품(제너다이오드)에 의하여 제한되는 전압의 최대치를 각각 10% 증가시킨다.

나. 전류제한 저항기의 저항치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에 두개 이상의 전류제한 저항기가 존재할 때는 이들 모두를 저항치를 같은 비율로 감소시킨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소정의 값까지 회로전류를 증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압을 증가시킨다.

3. 용량회로에서는 회로전압을 1.5배로 증가시킨다.

⑦시험결과 적절하게 선정된 각 시험개소의 시험에서 점화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점화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온도시험은 본안기기의 가스 또는 증기에 접촉된 모든 부분의 온도가 정상상태 또는 제135조에서 규정된 기기구분의 조건을 근거로 가정된 고장상태에서 해당 본안기기의 온도등급에 상응하는 최고표면온도 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트랜지스터 및 저항기 등의 작은 전기부품에서 제54조제2호 다.목을 근거로하여 해당부품의 온도에 의해 대상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될 염려가 없는 것이 시험 등에 의해 실증되고 또한 변형 및 기능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본안기기의 온도등급에 사용하는 최고표면온도의 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여도 좋다.

본안회로, 비본안회로와 안전유지소자 등은 다음〈표 5-26〉의 시험항목에 따라 60Hz의 정현과 교류전압을 1분간 가하여 견디는가 확인한다. 단, 이때 전압은 일정한 속도를 상승시켜 10초 이내에 소정의 수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표 5-26〉본안회로, 비본안회로와 안전유지소자에 대한 내전압시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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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시험전압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E01:본안회로의 정격전압

E11:비본안회로의 정격전압

E21:본안회로의 정격전압 합

E22:본안회로의 정격전압과 비본안회로의 정격전압의 합

E23:본안회로의 정격전압과 비본안회로의 최대전압의 합

E24:안전유지소자가 있는 본안회로측의 최대전압과 비본안회로측의 최대전압의 차

E3 :전압변압기에 걸리는 최대정격전압을 갖는 권선전압

E4 :저지용 콘덴서에 조합된 콘덴서의 양단에 생기는 최대 전압

2. :(1) (b)는 다른 계통의 본안회로 상호간의 절연성능이다.

3. :(2) (b)는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동일 용기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2) (c)는 ib기기에 있어서 기기내 도선을 분리할 거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제79조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해당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가 소형이어서 소정의 표시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호 Ex 및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에는 비본안회로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치,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중에 사용되는 본안기기 및 해당 본안기기와 접속되는 본안관련기기는 해당가스 또는 증기의 명칭 표시만을 할 수 있으며 기타의 표시사항은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1.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는 제79조에서 규정된 기호 중 기호Exia 또는 Exib(Ex와 ia 또는 ib와의 사이에 다른 기호가 삽입될 경우는 ia 또는 ib만)는 [ ]에 넣어 표시한다.

2. 명시고장을 고려하여 시험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는 제79조에서 규정된 기호 X

3.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에 있어서는 그 비본안회로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의 값

4.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는 형식명칭 및 제조번호

       제7절 비점화 방폭구조

비점화 방폭기기는 잠재적인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동작시에 발생되는 전기불꽃 또는 아크가 제170조 내지 제175조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된 경우 이외에는 정상동작시에 전기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정상 동작시에 발생되는 전기기기 표면온도 또는 고온부분이 제170조 내지 제175조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된 경우 이외에는〈표 3〉에서 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제54조제2호 라.목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용기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옥내용인 경우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용기는 IP4X 이상, 절연 부분만으로 구성된 용기는 IP2X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형인 경우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용기는 IP54 이상, 절연 부분만으로 구성된 용기는 IP44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용기가 물 또는 고체이물질(이하 "물 등"이라 한다)이 침입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는 이중용기, 제어실, 실내 등과 같은 곳에 설치되거나 물 등에 접촉되더라도 안전성이 손상되지 않는 스트레인게이지, 열전대 및 저항온도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격에서 더 높은 보호등급을 적용하도록 특별히 정하는 방폭기기에 대해서는 그 보호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내전압시험은 회로와 접지 사이의 절연성이 해당 회로 전압의 2배(최소 500V)의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격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전기기기인 경우에는 내부 배선을 포함하여 당해 전기기기에 2Un+1,000V 또는 최소 1,500V의 실효전압을 1분 이상 인가하여 절연이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Un은 전기기기의 정격전압을 말한다.)

③전기기기의 회로전압의 첨두치가 90V 이하인 경우에는 시험 전압(실효치)을 500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당해 전기기기의 도전부 분리를 위한 절연공간거리, 이격거리 및 연면거리(이하 "절연공간거리 등"이라 한다)에 관한 별도의 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연공간거리 등은〈표 5-27〉에 따른다.

다만, 전기기기가 실효치 전압 2Un+1,500V의 내전압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 5-27〉최소절연공간거리 및 이격거리, 연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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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절연공간 및 연면거리는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이 되도록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조정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2. 고장상태를 가정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표 5-27〉의 값 이하로 사용될 수 있다.

3. 전기기기의 정격전압은〈표 5-27〉의 값을 10%까지 초과할 수 있다.

4. "몰드"란의 절연공간거리의 값은 최소 0.4㎜의 열경화 수지로 완전히 함침된 부분에 적용한다.

5. "밀봉"란의 절연공간거리의 값은 연질 경화성 수지로 보호된 부분 또는 바니쉬나 락카를 두 번 이상 칠한 피복재로 보호된 부분에 적용한다.

①회전기의 온도는 시동시의 온도를 제외하고 정상동작시의 기기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속 운전용으로 설계된 기기에 있어서는 시동시의 온도를 포함한 운전기간에 걸쳐 해당 온도등급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농형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고정막대는 압착 다이케스팅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거나, 보조라이닝 설치, 고정바에 쐐기 또는 잠금장치설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내부에 바니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온도 및 동작조건에 적합한 등급의 바니쉬를 사용하여 충분히 침투시켜야 한다.

③팬, 팬후드, 환기스크린 등은 회전부의 충격이나 마찰로 고정부의 헐거움 또는 비틀림으로 인하여 기계적인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팬과 팬후드, 스크린 및 조임나사간의 절연 공간거리는 팬의 최대 직경의 1/100 이상 유지하되 최소 5㎜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는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④접지단자는 접속도체의 단면적이 35㎟ 이하인 경우 동등한 단면적을 가진 도체를, 35㎟ 이상인 경우 그 단면적의 1/2 이상의 도체(최소 35㎟)를 확실하게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지단자 기호가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기가 어떤 장치의 일부분으로서 장치 본체가 접지되는 경우에는 회전기에 대한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단자함은 IP54 이상의 보호등급이어야 하며, 기기의 보호등급이 IP44 이상인 경우에는 기기 내측으로 개방된 구조로 할 수 있다.

①퓨즈는 다음 각호의 구조일 경우 비점화 방폭구조로 본다.

1. 차단 전류가 4,000A 이상이고 1회용 충전 카트리지형 퓨즈

2. 보호등급이 IP64 이상인 퓨즈베이스에 수납된 정격전류 6A, 대지전압 250V 이하의 싱글(single) 카트리지 퓨즈

3. 미터기, 계기 및 계전기 등의 기기내에 설치된 차단전류 4,000A 이상, 정격전류 6A 이하, 정격전압 250V 이하인 1회용 퓨즈

②기기의 온도등급은 정격전류하에서 기기내에 설치된 퓨즈의 온도를 기준으로하여 정한다.

③퓨즈의 삽입 또는 제거는 사전에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인터록 방식으로 하거나 통전 중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서 "위험! 통전 중 개방금지"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가능한 형태의 퓨즈를 사용할 때는 퓨즈베이스 주위에 퓨즈의 형태 및 정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내부 접속용 플러그, 소켓 또는 이와 유사한 접속기구는 진동에 의해 분리되거나 이완되어 불꽃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접속력은 15N으로 한다.

②내부 접속배선은 쉽게 오접속하지 않도록 배열하거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용기외부에 설치되는 외부 접속 기구는 분리되지 않도록 기계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적합하지 않는 일반용 소켓이나 휴대용 접속기구는 인터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위험! 통전중 접속 또는 분리금지"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백열등, 형광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전 등기구는 비점화 방폭구조로서 사용이 가능하나 저압 나트륨램프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온도등급에 해당하는 램프의 정격 및 관련된 내용이 기구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램프 및 램프 베이스는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램프베이스는 정상적인 동작시(통전 중 램프를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부의 발생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접속되어야 하며 램프 베이스의 설치, 제거 또는 램프의 설치, 교체시 내부 배선이나 절연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⑤스프링 접점이 있는 꽂음 베이스의 스프링은 전류통전 경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⑥스크류 베이스는 온도의 변화 또는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때 램프가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쌍핀 베이스는 측면 압력에 의한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램프핀이 베이스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접점이 있는 점등용 스타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기구 내부의 유리용기 등과 같은 용융 밀봉된 용기내부에서 접점이 형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프라스틱기구는 용융 밀봉기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⑨스타터 베이스를 조명기구에 설치할 경우 진동에 의해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도록스타터와 베이스를 조명기구 외함에 견고하게 지지 및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접점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접촉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측정, 제어 또는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전자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저전력설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표 5-27〉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제53조에 의한 허용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발생하거나 정상동작시 전기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는 기기 또는 부속품은 제170조 내지 제175조를 적용한다.

1. 외함의 보호등급이 IP54 이상 이거나 설비가 제162조에 적합한 경우

2. 설비 전체 또는 부품의 사용정격 전압이 교류 60V 또는 직류 75V 미만인 경우

정상운전 중 표면온도가 제53조에 의한 허용온도를 초과하거나 전기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하는 기기의 부품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①내부 차단기구(제171조 참조)

②비점화부품(제171조 참조)

③용융 밀봉 기구(제172조 참조)

④밀봉기구(제173조 참조)

⑤에너지 제한기기 및 회로(제174조 참조)

⑥통기제한 용기(제175조 참조)

①내부차단기구는 정격전압 660V, 정격전류 15A이하이어야 한다.

②비점화 부품은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5A 이하이어야 하며, 전압·전류 및 리액턴스등으로 점화를 발생시킬 능력이 없다고 증명된 회로 또는 그보다 낮은 위험의 회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내부 차단기구 및 비점화 부품의 구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의 자유공간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탄성 가스켓 밀봉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기기의 수명 기간동안 밀봉 성능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3. 밀봉 또는 몰드재료는 연화점 또는 용융점이 당해 기기 또는 부품의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이어야 한다.

4. 외함은 정상적인 동작 및 취급시 밀봉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시험을 위한 시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 중에 열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기계적 또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보호되지 않는 덮개를 밀봉하기 위해 사용되는 탄력성 또는 가소성 물질을 제거시 열악한 시험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를 만족한 것 이외에는 그것을 제거한다.

2. 고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가스켓 또는 밀봉재는 96시간 동안 70±2℃의 온도 및 2,100kPa±5%의 순수 산소 분위기에 노출시 노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소성 재질의 가스켓 또는 밀봉재는 온도 80±2℃, 대기압에서 7일간 방치하였을 때 노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기 또는 부품을 도면상에서 허용되는 가장 불리한 상태로 배치하여 기기의 그룹별로 다음의 시험용 혼합가스를 시료 주위에 대기압으로 충전한다.

그룹 Ⅱ A : 6.5±0.5% 에틸렌/공기

그룹 Ⅱ B : 28±2.0% 수소/공기

그룹 Ⅱ C : 1.5bar에서 28±2% 수소/공기

또는 34±1.0% 수소, 17±1.0% 산소, 나머지는 질소

2. 내부 차단기구는 전압, 전류, 주파수 및 역률에 대하여 정격 최대 에너지, 정격 최대전력 및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시험용 혼합가스를 점화시키는 시험 내부의 전원에 접점을 3회 개폐(이하 "접점시험"이라 한다)한다.

이때 시험용 혼합가스는 매번 새로 충전한다.

3. 비점화 부품의 경우 정격 부하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6,000회 접점을 개폐시킨 후 제1호에 규정된 혼합가스를 부품의 주위에 충전시킨 상태에서 정격 부하를 인가하여 50회의 접점 시험을 실시한다.

접점시험은 3회 반복하고 매시험마다 새로운 혼합가스를 채워 충전한다.

4. 기기 또는 부품의 손상이 없고, 스위치의 접점 시험시 발생되는 아크에 의해 외부 가스에 인화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①용융 밀봉기구는 금속과 금속사이 또는 유리 등 융착재료와 금속사이를 열을 사용하여 융착하는 방법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②용기는 밀봉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고 통상적인 취급이나 사용할 때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①밀봉 기구는 정상동작 중 개방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의 자유공간은 1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기구가 있어야 한다.

②탄성 가스켓은 정상동작시에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기기의 수명 기간 중 이들의 밀봉성능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밀봉 또는 몰드 재료의 연화점 또는 용융점은 해당기기의 최고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이어야 한다.

④무작위로 표본선정한 5개의 시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고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네오프렌 등)의 가스켓이나 실링재료는 온도 70±2℃, 압력 2100kPa±5%의 순수산소에 96시간 방치하고, 가소성 가스켓이나 실링재료는 80±2℃에서 대기 중에 7일간 방치하도록 한다.

2. 제1호의 시험 후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시료를 25±2℃의 온도에서 갑자기 50±2℃의 물속에 25±1㎜ 이상 깊이로 1분간 함침시켰을 때 시료에서 공기방울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물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에 시료를 75±3㎜ 이상 깊이로 함침시킨 후 밀폐용기의 압력을 절대압력 16kPa±5%로 감소시켰을 때 시료에서 공기방울이 발생되지 않을 것

다. 100kPa의 차압에 대해 매초당 10㎖를 초과하는 누설이 발생되지 않을 것

①에너지 제한기기 및 회로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또는 아크가 점화에너지 이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점화시험은 카드뮴 전극판을 사용하는 불꽃점화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대상기기 및 회로의 특성상 카드뮴, 아연 또는 마그네슘의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주석판 전극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가스는 기기의 해당 그룹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험용 혼합가스를 대기압 상태에서 사용한다.

그룹 Ⅱ A : 5.25±0.25% 프로판/공기

그룹 Ⅱ B : 7.8±0.5% 에틸렌/공기

그룹 Ⅱ C : 21±2% 수소/공기

다만, 특정 가스 또는 증기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해당가스 또는 증기가 가장 점화되기 쉬운 농도에서 시험한다.

3. 불꽃점화 시험장치는 제4호의 매시험 전후에 0.095H의 공심코일이 있는 직류 24V 회로나 10μH 미만의 직류 24V 저항회로를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에 의한 감도시험을 실시하여 종류별로 다음〈표〉의 회로전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28〉교정 회로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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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점화 시험장치는 텅스텐 와이어 홀더를 정극성으로하여 400회 회전시 1회 이상의 점화가 발생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정상동작 중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지점에 불꽃 점화시험 장치를 삽입하여 직류회로는 각 극성에서 텅스텐 와이어 홀더를 200회 이상, 교류회로인 경우 1,000회 이상 회전시킨다.

5. 가변성 부품이 있는 경우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②유도성 부품에 부착된 전압제한용 저항 및 다이오드 등 분로(shunt) 보호소자는 보호부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가깝게 접속되어야 한다.

③에너지 제한기기 및 회로에 비점화 부품 또는 스파크 접점이 있고 분로 보호소자의 개방시 에너지 제한기기 및 회로에 의해 점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로보호 소자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로보호 소자의 결함이 회로 또는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④회로구조 및 회로정수가 명확한 기기로써 공인된 점화 관련 자료와 이 규격을 비교하여 해석이 가능한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통기제한 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프라스틱 및 탄력성 밀봉재는 정상동작 중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고 용기의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밀봉재 및 충전재는 연화 또는 용융점이 용기의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며, 가스켓이나 밀봉재는 제171조제4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는 정상적인 취급 및 조립시 밀봉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표 4〉에 의한 내충격시험시 제7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통기제한 용기 내부에 있는 모든기기의 에너지원을 제거하였을 때 용기내부의 공기 온도가 10℃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기기의 소비전력이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중인 통기제한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접속구가 용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통기 제한용기는 다음 각호의 통기제한 시험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확산 반감기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온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용기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5%가 될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후 반감기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정확히 측정할 것

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25%에서 12.5%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산화탄소 측정장치의 체적으로 인하여 시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 체적에 대한 용기체적의 비율을 반감시간에 보정한 실효 반감시간을 적용할 것

다. 시험중 용기의 내·외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형 용기는 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균일하도록 할 것

2. 압력 반감기 시험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용기내부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500Pa 이상 가압 또는 감압하여 양압 또는 음압이 되도록 하고 그 입구를 밀봉한 후 400Pa에서 200Pa까지 압력이 저하되는 시간이 80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측정 장치의 체적으로 인하여 시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1호와 같이 보정된 실효반감 시간을 적용할 것

나. 시험중 용기의 내·외부 온도는 일정할 것

다. 본 시험은 내부 용적이 10ℓ이하인 용기 또는 압축기등으로 가압하거나 진공시키며, 시료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용기에 한해 실시할 것

3. 공기 유량 시험으로서 압축기로 용기를 가압시켜 400Pa의 양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공기공급량은 용기 실용적(net volume)에 대한 비율(통기제한율)이 0.1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2항의 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을 제한하거나 보정하여 사용한다.

1. 통기제한형 조명기구이외에는 통기제한율이 20 이하인 가스 및 증기에 대해서는 통기제한 용기에만 시험을 적용하고, 기타 가스 및 증기에 대해서는 확산 반감기 또는 압력 반감기와 공기유량을 병행하여 적용한다.

2. 동작 및 정지가 일정주기에 의하여 반복 사용토록 설계된 기기에 대해서는 통기 제한 용기로 설계하지 않도록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비점화 방폭구조는 제12조 및 제79조에서 정해진 표시 외에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비점화 방폭구조 표시

가. nA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기기

나. nC : 접점이 통기제한 용기이외의 용기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되는 스파크가 발생하는 기기

다. nR : 통기 제한 용기

2. 주위온도가 -20℃ 내지 4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주위온도 범위

       제8절 몰드 방폭구조

몰드 방폭기기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물질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질의 명칭 및 약칭

3. 첨가물 또는 응고재가 포함될 경우 당해물질의 종류 및 함유율

4. 바니쉬 등에 의한 표면처리 여부

5. 콤파운드의 온도범위

6. 콤파운드의 연속사용 온도

①몰드 방폭기기의 제작시에는 당해 전기기기에 적합한 콤파운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몰드 방폭기기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저항이 제76조에 의하여 1GΩ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의 표면적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몰드 방폭기기가 별도의 용기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몰드의 제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몰드는 공극(void)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계전기,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부품을 몰드 방폭구조로 제작하는 경우 몰드 내부의 당해 부품의 자유공간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각 부품사이의 콤파운드의 두께는 최소 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극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콤파운드의 두께를 1㎜까지 줄일 수 있다.

3. 스위치 접점의 경우 몰드외부에 별도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당해 접점의 정격전류가 6A를 초과할 경우 외함은 무기질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제1호의 공극을 줄이기 위하여 점성이 없는 충전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외부 전원에 접속되도록 설계된 몰드 방폭기기의 경우 표시된 허용 단락전류의 값을 초과하여도 단락전류는 4000A 이하이어야 한다.

⑤몰드 방폭구조는 회로의 단락 등으로 인한 과전류, 과전압, 과부하 또는 일부 내부적인 고장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각 부품은 몰드화되고 제180조의 규정을 만족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다음 각목의 부품은 정상동작시 사용전압이 정격전압 또는 전력의 2/3이하일 경우 저항값이 정격 저항값 이하이면 회로단락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필름형 저항기

나. 권선형 단층 저항기

다. 권선형 단층 코일

2. 다음 각 목의 부품은 정상동작시 사용전압이 정격전압의 2/3 이하일 경우 저항값이 정격 저항값 이하이면 커패시턴스의 증가 또는 회로 단락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플라스틱판 커패시터

나. 종이 커패시터

다. 세라믹 커패시터

⑦두 회로의 분리에 사용되는 몰드화된 광커플러, 계전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로 사이에 절연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회로의 정격 전압의 합(U)이 1,000V 이하일 때

2. 제76조에 의한 절연저항 시험결과 각 부품의 전기적 강도가 1.5Un 이상일 때

⑧몰드화된 변압기, 코일 및 모타권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권선사이에 절연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권선의 직경이 0.25㎜ 미만으로 안전증방폭구조일 때

2. 허용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경우

⑨몰드화된 변압기가 본질안전방폭구조인 경우에는 선간단락 또는 권선 사이의 절연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⑩몰드 방폭기기는 당해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①콤파운드층의 두께는 최소 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면적이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71조의 충격시험 및 제189조의 콤파운드 절연내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포팅방법으로 제작된 금속제 외함이 있는 몰드 방폭구조의 경우 외함과 부품 또는 도체 사이의 콤파운드층의 두께는 최소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슬롯에 권선을 삽입한 회전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슬롯의 절연 두께는 최소 0.2㎜ 이상일 것

2. 슬롯의 끝부분은 최소 5㎜ 이상 절연시킬 것

3. 콤파운드의 두께는 제1항에 따를 것

③포팅 방법으로 제작된 몰드 방폭기기에서 절연재질의 보호외함이 있는 경우 보호외함의 두께가 최소 1㎜ 이상일 때에는 보호외함과 부품 또는 도체사이의 콤파운드층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외함의 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외함의 두께와 콤파운드층의 합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호외함 및 비금속재질의 보호외함 부품이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 지지하는 경우 외면의 트래킹 저항 및 연면거리는 제1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가〈표 5-29〉에서 정해진 값 이상이 되도록 몰드 제작전에 회로사이 또는 회로와 접지부분을 기계적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제178조제4항의 고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쇄회로기판과 같은 몰드화된 전자회로의 경우에는 충전부 사이의 콤파운드 통과 최소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표 5-29〉콤파운드 통과 최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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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기 표의 정격전압은 10%까지 초과할 수 있다.

①몰드 방폭구조는 정상 동작 상태에서 콤파운드의 최고표면온도, 연속사용온도가〈표 3〉에서 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②몰드 방폭구조는 제178조제4항 및 제5항의 고장 상태하에서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당해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전기적 또는 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장치는 자동복귀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①콤파운드내부에 케이블 등 도체의 인입시에는 콤파운드 내부의 나도체의 길이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밀봉되어야 한다.

②몰드 방폭구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제193조의 인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콤파운드 표면을 통과하는 노출된 충전부는 이 규격에 의한 가스·증기 방폭구조의 보호방법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인쇄회로기판과 같이 부분적으로 몰드화시킴으로서 콤파운드로 완전히 임베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의 콤파운드 접착시에는 캐스팅, 아교 또는 바니쉬 처리 등과 제조자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르되 필요시 이러한 표면에 대한 부식처리(etching)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콤파운드와 당해부분사이에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접착은 제192조의 열주기 시험 후에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분리현상이 없어야 한다.

①건전지, 배터리 및 축전지(이하 "전지 등"이라 한다)가 정상사용 상태에서 가스나 전해액의 방출 또는 과다한 온도상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몰드방폭구조로 제작할 수 있다.

②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 당해 가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몰드 방폭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가스 발생이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 있고, 이를 검정기관의 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지 등을 몰드 방폭구조로 할 경우 탄성물질을 사용하는 등 체적팽창에 의한 과도한 압력이 콤파운드에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충전기구가 동일 용기에 내장되지 않은 때에는 합격증에 충전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전지 등은 제195조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퓨즈는 몰드 제작전에 유리, 세라믹 등으로 전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퓨즈의 경우 충분한 차단용량이 있어야 한다.

③퓨즈 용단시 방폭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퓨즈 용단시의 온도는 콤파운드의 연속사용 온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몰드 방폭기기의 자체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195조의 허용온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몰드 방폭구조의 성능검정은 다음 각 호의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콤파운드로 충전되지 않은 시료 : 1개

2. 콤파운드로 충전된 완성품 시료 : 2개

몰드 방폭구조의 시험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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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환경조건에 노출되지 않는 기기를 제외하고, 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증에 사용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시험생략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2)이 시험은 평가기준이 없으나 시료는 시험절차상의 다음 시험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콤파운드의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콤파운드 판은 직경 50±2㎜, 두께 4±0.2㎜ 이어야 한다.

2. 시험전극은 직경 30±2㎜ 이어야 한다.

3. 콤파운드 판의 중앙지점에 전극을 위치하고 교류 4000V, 60Hz의 전압을 인가한다.

4. 시험기간은 콤파운드의 온도범위중 최고온도에서 5분간 실시한다.

5. 시험중 절연파괴 또는 섬락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①내습시험은 몰드 방폭구조가 습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②시험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경 50±2㎜, 두께 4±0.2㎜인 건조한 상태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다.

2. 온도 23±2℃의 물속에 시료를 투입하여 24시간 유지한다.

3. 시료를 끄집어 내어 물기를 닦은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4. 제3호의 시험결과 무게의 증가가 1% 미만이어야 한다.

③내습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증에 사용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내습시험 생략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몰드 방폭기기는 정상상태에서 제181조의 온도 제한과 제178조제5항에서 규정한 고장상태에서 허용온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 시험을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무부하상태에서 공급전압 Un±10%로 제24조 온도시험에 의해 실시한다.

2. 부하상태에서 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최대전류 값으로 조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은 온도상승률이 2K/h을 초과하지 않을 때 도달하는 온도를 최종온도값으로 간주한다.

①열주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그림 5-24 참조)

1. 시료에서 높은 온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온도센서를 부착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법으로 시험 중 시료의 온도변화를 측정하도록 한다.

2. 시료를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21±2℃의 실온에 방치한다.

3. 시료를 사양에 표시된 사용 최고온도보다 10±2℃ 높은 온도에 투입하여 기기 내부 및 외부의 온도차가 2℃ 이내로 될 때까지 안정시킨 후 사용정격 전압의 90% 내지 110%내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의 전압을 인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한다.

가. 시료의 사양에 더 불리한 전압변동 범위 및 과부하 조건이 있을 경우

나. 시료 내부에 과열보호장치가 있어 기기가 트립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호장치를 동작시키지 않는 가장 불리한 전압

4. 제3호의 시험은 시료 내부 온도변화가 시간당 2℃ 이하로 될 때까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5. 제4호의 상태에서 시료 내부온도는 콤파운드의 허용온도 미만이어야 한다.

6. 전원을 차단한 후 실온에서 시료 내부 및 외부의 온도차가 2℃ 이하로 될 때까지 방치한다.

7. 최저 주위온도보다 5±2℃ 낮은 온도에 투입하여 시료 내부 및 외부의 온도차가 2℃ 이내로 될 때까지 안정시킨 후 제3호의 전원을 인가한다.

8. 제7호의 시험은 시료 내부온도변화가 시간당 2℃ 이하로 될 때까지 최소 30분 이상 실시한다.

9. 전원을 차단하고 최저주위 온도보다 5±2℃ 낮은 온도에 방치한다.

10. 제6호 내지 제9호의 시험을 3회 반복한 후 실온에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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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열주기시험 절차 도표

②제1항의 시험결과 육안검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보호상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콤파운드의 균열, 몰드된 부분의 노출 또는 박리현상, 현저한 수축 또는 부풀어 오름 현상, 분해 또는 연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2. 콤파운드가 현저하게 과열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케이블 인장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케이블 직경(㎜)값의 20배 또는 몰드 방폭기기 무게(kg)의 50배 값 중에서 낮은값에 해당하는 뉴톤값으로 1시간 동안 인장력을 가한다.

2. 제1호의 시험결과 콤파운드와 케이블 사이에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①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기적으로 분리된 회로 상호간

2. 각 회로와 모든 접지된 부분사이

3. 각 회로와 콤파운드 표면 사이

단, 제3호의 경우 필요시 콤파운드 표면을 도전성 박판으로 둘러 씌우고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절연내력시험 전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급전원의 첨두치가 90V 이하인 기계·기구의 경우 시험전압은 교류 500V, 60Hz로 한다.

2. 공급전원이 90V를 초과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2Un+1000V(최소 교류 1500V)로 한다.

여기서 Un은 제1항제1호의 시험의 경우 두회로 정격전압의 합,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의 경우 시험회로의 정격전압을 적용한다.

3. 교류전압 시험시 콤파운드 내부의 전자부품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교류첨두 전압과 동일한 직류 전압으로 시험한다.

③시험방법 및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압을 10초 이내에 시험전압까지 균일하게 상승시킨다.

2. 시험전압을 최소 60초동안 인가한다.

3. 시험 중 절연파괴 또는 섬락현상이 없어야 한다.

①전지 등의 방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료를 충분히 충전하여 Tamax ±2℃인 온도에서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외부부하를 연결하여 완전히 방전시킨다.

가. 전류제한용 저항 또는 전자기기가 내장된 몰드 방폭구조의 경우 1밀리옴(mΩ)의 저항을 통하여 방전시키는 방법.

나. 포장형 퓨즈의 경우 정격전류의 1.7배의 방전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법

다. 내장된 과열보호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방전전류를 조절하는 방법

2. 부하가 전지 등과 함께 몰드화 되거나 시료에 고정된 경우 당해 부하가 제158조에 의한 고장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도 단락 회로로 간주한다.

3. 전지 등의 콤파운드 표면의 최고온도는 제181조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판정기준은 제192조제2항의 규격을 준용한다.

②전지 등이 단독전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전원과 조합된 상태로 사용되거나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절연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몰드 방폭구조의 기기는 제11조 및 제79조에서 정해진 표시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출력사양 : 전압, 전류 등

2. 외부퓨즈 사양 : 필요시

3. 외부전원의 허용되는 예상단락 전류(제178조제4항 관련)

       제9절 충전 방폭구조

①용기의 기계적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 전기기기의 부품 및 방폭부품(이하 "충전방폭기기"라 한다)은 제71조의 기계적강도시험 및 제207의 용기의 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2장제1절에서 정하는 용기의 일반사항에 적합한 용기로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또는 방폭부품은 제207조의 용기의 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동작조건에서 사용시에 모든 개구부가 밀폐된 충전방폭기기의 용기는 IP54 이상의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기의 보호등급이 IP55 이상인 용기에는 통기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통기기구는 IP54의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먼지나 습기가 없도록 특별히 설치된 실내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는 충전방폭기기의 용기는 IP43 이상의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용기에는 제79조에 따라 사용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충전방폭기기가 제2장제1절에 적합한 용기 내부에 설치될 때 외부 용기는 IP54 이상의 보호등급에 적합해야 하며 내부 용기는 보호등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5. 용기의 최대 틈새는 충전재의 최소 크기보다 0.1㎜가 더 작아야 하며, 충전재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충전재의 최대 크기는 0.9㎜를 초과할 수 없다.

③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진동 등의 방법으로 충전재 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2. 충전방폭기기 내부의 공간은 충전재로 완전하게 채워져야 한다.

④용기의 접합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방폭기기의 용기는 제조시에 용접, 납땜, 고착(cemented joints), 리벳팅 등의 방법으로 밀봉되어야 하고, 용기 또는 접합부분을 파손시키지 않고는 개방할수 없어야 한다.

2. 충전용 개구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밀봉되어야 한다.

①제조자의 제품관련서류와 검정기관의 성능검정결과에는 충전재의 종류, 충전방법, 충전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전재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충전재 제조자의 성명 및 주소

2. 충전재의 상세자료

3. 충전재의 입자크기

②충전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재는 석영 또는 고체유리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충전재의 입자크기는 다음 각호의 표준규격의 체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상한 : 체 눈의 크기가 1㎜인 철망 또는 금속판

나. 하한 : 체 눈의 크기가 0.5㎜인 철망

③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충전재를 별도로 검사할 필요는 없다.

④충전재는 제209조의 내전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충전재 내부에서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 규격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기기의 도체부분과 절연된 부품사이, 그리고 용기 내면과의 사이의 최소이격거리는 다음표에 적합해야 한다.

2. 용기벽을 관통하여 외부접속부로 사용되는 도체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5-30〉충전재 내부의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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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전압과 제204조에서 정하는 고장상태는 기기내부의 교류전압(실효치) 또는 직류전압의 최대치를 결정할때 적용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10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경우〈표 10〉에 따라 기기내부에서 1000V 이상으로 증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전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계전기와 같이 충전재로 채워지지 않는 밀폐된 자유공간이 있는 부품을 포함하는 전기기기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품의 밀폐된 자유공간이 3㎤ 미만이면 부품과 용기내면사이의 최소이격거리는〈표 5-30〉에 적합해야 한다.

2. 용기벽을 관통하여 외부접속부로 사용되는 도체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부품의 밀폐된 자유공간은 30㎤를 초과할 수는 없다.

4. 부품은 용기의 내면에 접근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5. 부품의 용기는 충전재의 방폭성능을 저하시킬수 있는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제204조의 고장상태를 포함하여 용기에 작용될수 있는 어떠한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에도 견딜수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기기 또는 부품은 제5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폭구조 중의 한가지에 적합해야 한다.

제199조의 규정중에서 외부권선의 절연재와 충전재 이외의 도체와 용기내면사이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①용기의 케이블 인입부 및 붓싱은 제197조제2항의 보호등급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제197조제4항에 따라 밀봉되어야 한다.

②제197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호등급에 적합한 용기내에 내장된 충전방폭구조의 용기의 전선인입부 및 붓싱은 제2장제1절 중 전선 및 도체 인입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충전방폭기기의 용기내부의 커패시터에 축적된 에너지의 합은 정상동작상태에서 20J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충전방폭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셀과 전지는 사용될 수 없다.

충전방폭기기는 단락, 과열 등의 고장상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용기내면으로부터 충전재내부 5㎜의 깊이에서의 온도와 용기내면에서의 온도는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온도등급의 허용온도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①다음 각 호와 같이 용기내부에서 명시된 과부하의 경우라도 방폭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 부품의 단락

2. 부품의 고장에 의한 개방 회로

3. 인쇄회로의 고장

4. 기타

②제조자의 제품규격에 과부하발생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품의 과부하와 같이 발생된 고장이 한개이상의 연속적인 고장을 야기시킨다면 이 고장은 단일고장으로 간주한다.

③고장상태에서의 최대입력전압(Um)은 전원공급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고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다음 부품이 제조사양에 의한 정격전압과 전력의 2/3 이하에서 사용될때 저항값이 정격값 이하인 경우

가. 필름형 저항기

나. 권선형 단층 저항기

다. 권선형 단층 코일

2. 다음 부품이 제조사양에 의한 정격전압의 2/3 이하에서 사용될때 단락상태인 경우

가. 플라스틱판 커패시터

나. 세라믹 커패시터

다. 종이 커패시터

3. 두 회로사이의 최대실효전압의 합(U)이 1000V를 초과하지 않고 두 개의 다른 회로 사이의 부품의 정격전압이 최소한 최대실효전압의 1.5배(1.5U) 이상인 경우, 두 개의 다른 회로를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광커플러나 계전기의 절연파괴

4. 안전증 방폭구조에 적합한 변압기, 코일 및 권선과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적합한 변압기

⑤나도체 또는 인쇄회로의 도체사이의 이격거리 또는 연면거리가〈표 5-3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인 경우 단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⑥〈표 5-31〉에서 첨두전압은 두 회로의 최대 첨두전압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이 전기적으로 절연상태인 경우에는 두 회로의 최대첨두 전압의 합을 첨두 전압으로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 첨두 전압은 이 규정에 따라 정상운전상태(순간전류 제외)와 고장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⑦〈표 5-31〉에서 코팅표면의 연면거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습기의 침입우려가 있는 도체의 코팅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코팅은 도체나 절연재에 고착되어야 한다.

3. 코팅이 스프레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2회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4. 함침이나 붓칠(brushing) 또는 진공증착등의 방법으로 단 1회의 코팅을 실시하는 경우 효과적이며 내구성있게 밀봉이 되어야 한다.

5. 납땜(soldering)한 표면은 납땜 중 코팅 성능에 손상이 없다면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한 코팅을 1회로 할 수 있다.

⑧절연물에서 돌출된 납땜부분의 핀 등의 도체부분은 효과적이며 내구성있는 밀봉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⑨코팅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도체가 있는 경우〈표 5-31〉적용시 절연된 부분이나 코팅된 부분에 모두 비교 트래킹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표 5-31〉충전방폭기기의 연면거리와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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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전압이 1575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시 고장으로 간주한다.

첨두 전압이 10V 이하인 경우에는 절연재의 비교트래킹지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①온도제한은 내부 또는 외부의 전기적 또는 열적보호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기구는 자동으로 재작동 되어서는 않된다.

②보호기구로 퓨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퓨즈는 유리, 세라믹등의 재료로 밀폐되어야 한다. 또한 전압이 60V 이상인 경우 퓨즈는 규정된 차단 용량에 적합해야 한다.

①허용단락전류값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교류 250V를 초과하지 않는 외부전원에 접속되도록 설계된 충전 방폭기기는 1500A의 단락 전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전류 제한기구가 퓨즈의 정격차단 용량보다 작은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204조의 제4항제1호에 적합한 저항을 가져야하며 정격값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전류정격 1.5×1.7×In (In : 퓨즈의 정격)

2. 최대 입력전압 Um

3. 전력정격 1.5×(1.7×In)2×전류제한기구의 저항

①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용기는 0.5bar(50,000Pa)의 압력으로 60±5 SEC동안 시험하여 0.5㎜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통기구나 가스배출구가 없는 것으로서 플라스틱판, 종이, 세라믹 커패시터 이외의 커패시터를 가지며 충전재의 체적이 커패시터 체적의 8배 미만인 충전방폭구조의 용기는 15bar(1.5MPa)의 압력으로 60±5초 동안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③이 시험은 충전재를 비운 상태로 실시한다.

①[별표 3]의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에 따라 제207조의 용기의 압력시험을 실시한 후 보호등급의 시험을 실시한다.

②통기기구가 설치된 용기는 통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①충전재의 내전압시험은 제197조제3항의 충전방법 시험전에 충전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전극봉은 (그림 5-25)와 같이 설치한 절연재로 모든 방향에서 최소한 10㎜의 두께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2. 시료는 23±2℃의 온도, 45∼55%RH의 습도에서 24시간동안 방치한다.

3. 전극봉에 직류 1000V±5의 시험전압을 인가한다.

4. 충전재는 누설전류가 10-6A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온도 제한기구로써 퓨즈가 사용되는 경우 고장상태에서의 최고온도는 퓨즈 정격(In)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연속적인 전류를 인가하여 측정한다.

충전방폭구조의 표시는 제12조에서 정하는 표시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개방금지표시:"위험! 이 제품은 방폭성능유지를 위하여 밀봉되어 있음. 절대 열지 마시오"

2. 정격전압 및 전류:기기 및 외부접속기구에 표시

3. 외부 퓨즈정격:예) "외부 퓨즈 315mA 사용"

4. 기기의 허용단락 전류(1500A이외):예. "허용단락전류: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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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충전재 내전압시험을 위한 전극봉 설치

       제10절 특수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이하 ??특수방폭기기??라 한다)는 그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험, 기타에 의해 해당 전기기기가 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를 분명히 방지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검정기관에서 한다.

특수방폭기기의 시험은 해당 전기기기의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하는 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장 분진 방폭구조

       제1절 일반사항

분진방폭구조의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의 분진방폭구조는 본 장의 각 조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방폭구조의 세부에서 본 장 이외의 구조 또는 재료를 이용한 경우라도 충분한 방폭성이 얻어지는 것이 검정기관 또는 시험, 기타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에 의할 수 있다.

2. 분진방폭기기는 사용장소에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유지보수에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재료는 전기적,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용기내에서 수분이 응축하여 집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의 응축집적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집적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온도상승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의 사용상태에서 기준 주위온도의 한도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40℃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한도를 정한 것으로 한다.

2. 전기기기에서 용기 외면의 온도상승 한도는〈표 5-3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표 5-32〉온도상승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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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과부하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전동기, 전력용 변압기 등이 있다.

3.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용기외면은 제외)의 온도상승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각각의 전기기기의 일반규격에서 정해진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기준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치만큼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한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전기기기에는 그 기준주위 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냉각수 등을 냉각매체로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온도상승 한도를 정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냉각매체의 온도, 유량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온도상승이 장치, 연결기계의 축 등에서의 열전도, 열방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사용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온도상승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 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온도상승이 사용조건 정격 또는 운전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는 그것들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체 및 풀림방지의 적용 및 정체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체 및 풀림방지의 적용에 있어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용기에 방폭성능을 유지하는 필요한 부분의 뚜껑 또는 커버를 하는 나사에서 풀림방지를 실시하고 용이하게 뚜껑 또는 커버가 열리지 않도록 1∼2개소에 정체를 실시한다. 단, 분해, 조립할 때 이외에는 해체할 필요가 없고 책임자 이외의 자가 해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체구조는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공구에 의해 용이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전기기기와 외부도선과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자함은 전기기기 본체에 부속하고, 그 구조는 전기기기 본체의 방폭구조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자함내의 나충전부분은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단자함의 단자는 용이하고, 확실하게 도선의 접속이 되게 제작하고 배치한다.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로의 도선인입부의 인입방식은 스터드식, 패킹식(단공패킹식, 다공패킹식), 고착식(수지 고착식을 포함한다.), 붓싱식 또는 크램프식으로 한다. 단, 다공패킹식 및 고착식은 저압회로에만 적용한다.

외부도선을 단자함에 인입할 경우의 인입방식은 전선관나사 결합식, 패킹식 또는 고착식으로 한다. 단, 전선관나사 결합식은 저압회로에만 적용한다.

전기기기의 내부가 2개 이상의 용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이를 통하여 도선을 인입할 경우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전기기기가 조합되어 1개의 전기기기를 구성하고, 구성기기 사이를 결합하는 도선의 일부가 기기의 외부로 나올 경우에도 이것이 짧아 외상에 대하여 보호되고 있고 기기내 배선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방식을 이용, 구성기기 상호간의 단자함을 생략할 수 있다.

전기기기의 금속용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자함과 금속전선관의 접속이 확실한 경우 접지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자함의 내부 및 외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외부접지단자는 단자함 이외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접지단자는 부품의 죄임나사 또는 죄임 기초볼트 등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것들과 겸용해서는 않된다.

3. 접지단자에는 풀림방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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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에 합격한 분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는 본체의 보기 쉬운 위치에 각각의 전기기기의 일반규격에 의한 표시와 제12조의 사항 이외에〈표 5-33〉의 분진방폭구조 표시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 5-33〉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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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방폭구조의 종류에 나타낸 기호 및 발화도의 기호를 표시한다. 단, 기호는 분진방폭구조 등의 기호에 의한다.

2. 분진방폭구조의 기호를 일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분진방폭구조의 종류, 발화도의 순서에 의한다.

3. 사용조건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요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특수방진방폭구조

특수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진이 용기의 접합면 등에서 용기내로 침입되지 않도록 접합면 등에 방진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용기외면의 퇴적분진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상승은 발화도에 대응하여〈표 5-32〉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직접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전면에 걸쳐 밀착시키고 그 틈새 깊이는〈표 5-34〉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5-34〉직접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 거리의 허용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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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의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 5-26)과 같다. 또한, 접합면은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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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볼트구멍까지의 거리ℓ

2. 용기의 접합부분이 죄임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죄임부의 직경차가 0.075㎜ 이하라면 그 죄임 길이의 1/2을 접합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경우의 틈새 깊이는〈표 5-34〉에 의하여야 한다.

3. 접합면에는 녹방지를 위해 불건성의 기름 등을 사용해도 좋다.

②패킹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킹의 재질은 석면 합성고무 기타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킹의 설치는 패킹접합면의 전면에 걸쳐서 항상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접합부의 설치, 분해할 때 용이하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패킹접합면의 틈새깊이는 판상패킹의 경우〈표 5-35〉에 의한다. 단, 방진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구조의 패킹을 사용할 경우는 이 값에 의하지 않는다.

〈표 5-35〉패킹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의 거리의 최소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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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작축 등이 사용 중이라도 용기 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합을 하여야 한다. 단,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이 제225조에 의한 경우는 접합면의 패킹을 생략할 수 있다.

1. 패킹의 재질은 합성고무, 기타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킹의 설치는 (그림 5-27)에 예시한 바와 같이 그랜드패킹 방식 또는 O링을 이용한 이중 패킹방식으로 하여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기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패킹접합면 틈새깊이는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O링 등의 패킹을 이중으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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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랜드패킹방식 (b) 이중 패킹방식

(그림 5-27) 조작축의 패킹

②방진커버부착 조작축에 있어서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에서는 (그림 5-28)과 같이 표면에 튼튼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 패킹을 생략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방진커버의 재질은 합성고무 기타 내열, 내수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진커버는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죄임부에 풀림방지 및 정체를 실시하여 한다.

3. 조작축의 접합면의 직경차는 0.2㎜, 틈새깊이는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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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방진커버부착 누름버턴형 조작축

전동기, 발전기 등의 회전축, 기타 사용중에 회전하는 축의 용기 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접합면은 원칙적으로 축받이의 외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패킹접합에 있어 패킹을 사용할 경우는 (그림 5-29)에 예시한 대로 하고 축받이 내에 분진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패킹재질은 합성고무, 석면 등 회전축용 패킹으로서 내수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함과 동시에 교체기간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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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회전축의 접합면

2. 기타의 접합으로 회전축의 접합면으로서는 특히 뛰어난 방진성능이 있는 쉬일 축받이를 사용할 수 있다.

방진성 유지의 필요한 나사결합은 나사유효부분 5산 이상으로 죄이고, 로크너트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하고 풀림방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로크너트를 이용할 경우 및 용기와 용기, 용기와 파이프류 등의 사이의 나사결합부에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와 같이 구조상으로 해체될 우려가 없을 경우 풀림 방지를 생략할 수 있다.

방진성유지에 필요한 나사뚜껑은 접합면을 설치하여 제225조제1항, 제2항에 의해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뚜껑은 정체구조로 하고 죄임부분에 풀림방지를 하여야 한다.

①투시창은 필요 최소한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각 개구부의 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한다.

②투명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명판은 KS L 2002에서 규정한 강화유리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내열성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투명판은 설치한 상태에서 질량 95g의 강구 또는 폴리아미드로 100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때 파손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투명판의 설치는 위험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투명판에 사용하는 패킹은 제225조제2호에 의한다.

①특수방진방폭구조의 방진시험은 시험장치내에 시료를 정규정상상태로 설치한 후 200매시(mesh)의 체로친 탈크분을 1㎥당 2kg의 비율로 시료의 주위에 연속하여 부유시키고 용기내부의 압력을 주위의 압력보다 200㎜H2O(1,961Pa)만큼 낮게 유지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이 시험은 통전하지 않고 실시한다.

가. 용기부피의 100배의 체적인 공기가 2시간 이내로 용기에 흡출되면, 2시간으로 시험을 종료한다.

나. 용기부피의 100배의 체적인 공기가 2시간 이내로 용기에서 흡출되지 않은 경우는, 이 체적의 공기가 흡출될 때가지 시험을 행한다.

단, 8시간 이상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②시험후 용기내부를 점검하여, 탈크분이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외면에 탈크분을 5㎜의 두께로 부착시키고, 정격주파수, 정격전압 및 정격부하에서 온도시험을 하고,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온도상승은 각각의 전기기기의 일반규격에 정해진 값 이하로, 또한, 용기외면의 온도상승은 제215조제2호에 나타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상승에 대하여 이 규격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온도상승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온도측정은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규격에 나타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료의 온도상승은 기실시한 실험결과 등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규정치를 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강구낙하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시창의 투명판, 조명기구 및 전지부착 휴대전등의 램프보호커버는 전기기기에 설치하여 충격점이 있는면을 수평으로 유지하고,〈표 5-36〉에 의해 강구를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떨어뜨렸을 때, 방진성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는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안된다.

〈표 5-36〉강구질량 및 낙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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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등류의 램프보호커버는 가드에 보호된 상태에서 제1호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지정 강구가 가드 격자에 방해되어 램프보호커버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격자구멍을 통한 가장 큰 강구를 같은 높이에서 직접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한다.

3. 이 시험에 대상부분이 유리제의 투광성부품인 경우 충격두의 재질을 로크웰 경도 R100(온도 23±2℃ 및 상대습도 45∼55%에서의 값)의 폴리아미드로 할 수 있다.

특수방진방폭구조의 이동등, 전지부착 휴대전등, 기타의 휴대용 전기기기는 150cm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놓인 두께 5cm이하의 목판위에 3회 낙하시켜, 파손 또는 실효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등 및 휴대전등은 램프보호커버를 하방향으로 한 상태로 낙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방진방폭구조의 이동용 전기기기 및 이동등의 외부도선 인입부는 전기기기를 고정시켜 케이블 크램프를 죄인 상태에서 외부도선에 15kgf(147N)의 장력을 가할 때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열충격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구를 상온의 실내에서 온도시험 때와 동등한 조건으로 점등하고, 각 부의 온도가 포함된 후, 실온보다 20℃ 낮은 물에 램프보호커버의 부분을 담그어, 램프보호 커버에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료 3개에 대해 실시하고 모두 합격하여야만 한다.

       제3절 보통방진방폭구조

보통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진이 용기의 접합면 등에서 용기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접합면 등에 방진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용기외면의 퇴적분진의 발화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상승은 발화도에 대응하여〈표 5-32〉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직접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전면에 걸쳐서 밀착시키고, 그 틈새깊이는〈표 5-37〉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37〉직접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 거리의 허용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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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 5-26)과 같다.

 

2. 용기의 접합부분이 죄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죄임부의 직경차가 0.075㎜ 이하이면 그 죄임길이의 1/2을 접합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틈새깊이는 제238조에 의한다.

3. 접합면에는 녹방지를 위해 불건성의 기름 등을 사용해도 좋다.

②패킹접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패킹의 재질은 제223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2. 패킹의 설치는 제223조제2항제2호에 의한다.

조작축 등이 사용중에 드물게 움직이는 용기 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접접합에 의한 경우는 접합면의 최대 거칠기는 35S로 하고 접합면 틈새깊이 및 직경차의 허용치는〈표 5-38〉에 의한다. 또한, 녹방지를 위해 접합면에 불건성의 기름 등을 사용해도 좋다.

〈표 5-38〉조작축의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직경차의 허용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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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킹접합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패킹의 재질은 제224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

나. 패킹 설치는 (그림 5-30)에 예시한 대로 하고,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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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조작축의 패킹

3. 방진커버부착 조작축에 있어서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에는 (그림 5-28)에 예시한 대로 표면에 튼튼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 패킹을 생략할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진커버의 재질은 제224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나. 방진커버의 설치는 제226조제2항제2호에 의한다.

전동기, 발전기 등의 회전축, 기타 사용중에 회전하는 축의 용기관통 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래비린스(labyrinth)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는〈표 5-39〉에 의한다.

〈표 5-39〉회전축의 래비린스(labyrinth)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의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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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를 취하는 법을 예시하면 (그림 5-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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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래비린스(labyrinth) 접합부에서 틈새깊이 및 틈새

2. 패킹접합은 제227조제1호에 의한다.

3. 기타의 접합으로 기타의 접합은 제227조제2호에 의한다.

방진성능유지에 필요한 나사결합은 제228조에 의한다.

방진성능유지에 필요한 나사뚜껑에는 접합면을 설치하여 제2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뚜껑은 정체구조로 하고 죄임부분에 풀림방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투시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명판의 면적은 제230조제1항에 의한다.

2. 투명판은 제230조제2항에 의한다.

보통방진방폭구조의 방진시험은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방법은 제231조제1항에 의한다.

2. 시험후 용기내부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는 탈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온도시험은 제232조에 의한다.

강구낙하시험은 제233조에 의한다.

인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도선 인입부의 인장시험에 있어 이동용 전기기기 및 접속기 플러그의 외부도선 인입부는 전기기기를 고정시켜 케이블 크램프를 죄인 상태에서 외부도선에 15kgf(147N)의 인장력을 가할 때 도선의 어긋남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 현수용 플랙시블 피팅의 인장시험에 있어 현수용의 플랙시블 피팅은 양단의 접속금구 사이에 450kgf(4,413N) 허용 현수하중이 15kgf 이하인 것은 300kgf(2,942N)의 장력을 가할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플랙시블 피팅(기구현수용 플랙시블 피팅을 포함한다.)은 관의 부분을 그 마무리 외경의 10배인 직경이 있는 2개의 원통사이에 끼워 한쪽의 원통에 따라서 180°구부린 후, 감아 되돌려서 직선으로 회복하고, 다음에 다른 원통에 따라서 반대측으로 180°구부린 후, 감아 돌려서 직선으로 회복한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방진특수방폭구조

방진특수방폭기기는 그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험하였을 때 당해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분진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검정기관에서 한다.

방진특수방폭기기의 시험은 전기기기의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하는 분진 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편 자동전격방지기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대상으로 하는 교류아크용접기, 엔진구동교류아크용접기(이하 양자의 구별이 필요없을 때는 "용접기"라 한다)의 외장형 및 내장형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격방지기"라 함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라 함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라 함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호울더와 피용접물사이)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라 함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라 함은 용접봉 호울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라 함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 전압의 하한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라 함은 마그네트에 의한 접점방식과 반도체 소자(SCR)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전격방지기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접기에 사용하여 용접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고, 아울러 지장이 없이 용접작업이 되도록 아래에 규정하는 조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격방지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상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1. 주위온도가 -20℃ 이상 40℃를 넘지 않는 상태

2. 표고 1,000m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3. 상대습도가 6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전격방지기의 종류는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하며, 그 정격 및 특성은〈표 6-1〉과 같다.

〈표 6-1〉전격방지기의 종류, 정격 및 특성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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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정격전류는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을 용접기의 1차측에 설치한 것은 1차측, 출력측에 설치한 것은 출력측 정격전류로 규정한다.

(1) 외장형:외장형은 용접기 외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격방지기로 그 기호는 SP로 표시한다.

(2)내장형:내장형은 용접기함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격방지기로 그 기호는 SPB로 표시한다.

(3)기호 SP 또는 SPB뒤의 숫자(□)는 출력측의 정격전류의 100단위의 수치로 표시한다(예:2.5는 250A, 3은 300A를 표시한다.).

(4) 숫자 다음의 A는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B는 콘덴서를 내장하지 않은 용접기에 사용하는 것. C는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하는 것. E는 엔진구동 용접기에 사용하는 전격방지기를 표시한다.

2)내장형의 정격사용률은 용접기의 출력사용률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저치는 30%로 한다.

정격전원전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이 용접기 1차측에 있는 경우는 220V, 380V, 440V로 한다. 다만 전원이 용접기의 출력측에 있는 경우에는〈표6-1〉의 적용용접기 출력측무부하전압 상한치로 한다.

2. SP-E형에서 용접시에 동시 사용이 가능한 용접기 내장 정전압형 보조전원(이하??보조전원??이라 한다.)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보조전원의 공칭 출력전압 또는 정격출력전압으로 한다.

①용접기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60㎐로 한다.

②SP-E형으로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조전원의 공칭주파수 또는 정격주파수로 한다.

③전격방지기가 특정의 주파수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주파수의 범위로 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정하고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격방지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튼튼한 구조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함은 외부자장에 의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철재로 차폐하고, 수분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구조로서 쉽게 변형하지 않고 각 방향으로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부착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제어장치의 전자석 및 가동철판은 진동, 소음이 생기지 않고 개폐접점부는 원활히 동작하여야 하며, 주회로를 개폐하는 부품의 통전전류는 정격전류의 2배 이상(단, 무접점식은 1.5배 이상)의 규격부품(다만, 2개소자를 넘게 병렬회로를 구성할 수 없다.)을 사용하여야 한다(Service manual 제출).

3. 전격방지기에는 용접기의 인출선과 동등 규격 이상의 접속용 인출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출선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그 접속단자에는 외부에서 장력이 직접 걸리기 힘든 구조이어야 한다.

4. 제어회로는 전격방지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외함이 금속제인 경우는 이것에 적당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보울트, 나사 등은 사용 중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용접기의 2차 출력측에 무부하전압 검출회로를 삽입하여 15ø 이상의 녹색등이 점등하고 부하전류가 흐르면 녹색등이 소등하고 적색 위험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점등하며 주제어장치 단락시에는 황색표시등만 점등되는 구조일 것

8. SP-E형에 대하여는 구동엔진의 진동이 있어도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①전격방지기는 다음 각 호의 전원전압의 변동범위내에서 지장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1. 전원이 용접기의 1차측에 있는 경우는 정격치의 -15%∼+10%의 변동 범위

2. 전원이 용접기의 출력측에 있는 경우는〈표 6-1〉에 있어서의 무부하전압 하한치의 -15%, 상한치의 +10%의 변동범위

3. SP-E형이고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전원이 공칭 출력전압 또는 정격출력전압의 -15%∼+10%의 변동범위

②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하는 전격방지기(SP-C형)는 그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용량의 범위 및 콘덴서 회로의 전압상태에서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③전격방지기의 내충격에 대하여는 제260조제2항의 시험에서 탈피 또는 기능에 지장이 있는 변형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안된다.

④온도상승은 제260조제3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표 6-2〉의 값이어야 한다. 또한 절연체에 접하는 금속부분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그 절연체의 허용된 온도이어야 하다. 또한 절연체에 접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도 유해한 온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표 6-2〉온도상승 한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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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기준 주위온도는 40℃로 한다.

⑤절연저항은 제260조제4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그 값이 모두 1㏁ 이상이어야 한다.

⑥내전압은 제260조제5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견뎌야 한다.

⑦전격방지기의 동작 특성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력측 무부하전압 및 시동시간은 제260조제6항의1의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출력측 무부하전압은〈표 6-1〉과 같을 것

나. 시동시간은 0.04초 이내에서 또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키는데 필요한 용접봉의 접촉 소요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2.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은 제260조제6항의2의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개폐 접점부의 동작이 확실하고, 구조가 불균형이 없을 것

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의 지동시간은〈표 6-1〉과 같아야 한다. 또한 각각의 시험전압에서 지동시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는 0.1초 이내, 저전압 시험 및 과전압시험에 있어서의 각 평균치와 정격전압시험에 있어서의 평균치와의 차는 ±0.2초 이내일 것

3. 표준시동감도의 허용치는 제11조제6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그 측정치의 허용차가 표준시동감도에 대하여 ±30% 범위내이고 500Ω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시동시간이내에 규정 부하전류가 통전하여야 한다.

⑧주제어 장치의 동작과 및 접점의 개폐는 제260조제7항의 시험을 할 때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 중 주제어장치가 확실하게 개폐하고, 용착 그외의 오동작이 전혀 없을 것

2. 보울트, 나사 등의 조임부분이 쉽게 이완되지 않을 것

3. 접점에 심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사용에 견딜 것

4. 그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도 기능에 지장을 가져오는 손상이 생기지 않을 것

⑨노이즈시험은 제260조제8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60조제6항 3의 시험을 하였을 때 전격방지기는 용접작업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제260조제9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용접 작업이 불가능할 것

⑫제260조제10항의 시험을 하였을 때 황색표시등만이 점등될 것

①구조시험은 제258조의 각호에 표시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②내충격시험은 전격방지기에 통전을 아니한 상태로 30㎝의 높이에서 충격의 완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기물이 없는 면을 아래로 하고 콘크리트 또는 견고한 강판위에 3회 낙하시킨다.

③온도시험은 주제어장치의 각 개폐 접점 및 권선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시험중에 있어서의 최고한도와 주위 온도의 차를 구한다. 그리고 보조변압기를 갖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선에 대해서도 같은 시험을 한다.

1. 부하방법은 다음 조건으로 정격사용률에 따라 각부 온도상승이 일정하게 된 것이 인정될 때까지 단속 통전한다. 다만, 통전의 주기는 2분으로 하고 시험기간은 4시간을 넘지 않는다.

가. 주개폐 회로에 대하여는 개폐를 하지 않고, 정격전류를 흘려서 시험을 한다. 콘덴서 내장형 용접기에 사용한 콘덴서 회로에 접점이 있는 것은 적용 최대용량의 콘덴서를 접속한 경우에 콘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그 접점에 흘려서 같은 시험을 한다.

나. 주제어장치 및 보조변압기의 권선 등에 대해서는 전격방지기에 정격전원전압을 인가하고, 용접봉 대신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개폐하여 전격방지기를 동작시켜서 시험한다. 다만, 용접기에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표 6-1〉의 적용 범위의 출력측 무부하 상한치를 인가한다.

2. 기준온도 측정은 온도계법 및 저항법에 따른다. 열전대 또는 봉상온도계 등에 의해 각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온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측정한다.

3. 주위온도는 시험하여야 하는 전격방지장치는 주위에 있어서 높이는 그 설치상태의 중심높이, 거리는 1∼2m의 적당한 곳에 봉상온도계를 삽입하고 측정한다. 온도시험 중 주위온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10분간마다 측정한 값 중에서 전 시험 중의 후반에 있어서의 평균치를 취한다.

④절연저항시험은 500V 절연저항계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의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⑤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다음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와 외함사이에서 1분간 인가한다. 다만, 최저치는 1,500V로 하고, E는 정상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피시험 회로에 가하는 최고 전압으로 한다.

2E + 1,000V

또한, 전격방지기의 전원을 1차측에서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입력측과 출력측과의 사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⑥특성시험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시하고 적용주파수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명판에 표시한 주파수의 범위의 상한치 및 하한치로 시험하여야 한다.

1. 출력측 무부하전압 및 시동시간은 전격방지장치에 정격전원전압을 인가하고 그 출력회로에 제259조제7항에서 허용된 시동감도의 저항을 삽입한 상태에 있어 출력회로를 개폐하고 다음 사항을 측정한다.

가. 용접기의 무부하전압

나. 시동시간(측정회수는 5회)

2.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은 전격방지기의 출력측에 명판기재의 표준 시동감도의 50%의 저항을 삽입한 상태로 출력회로를 개폐하여 개폐동작 및 지동시간의 측정을 한다. 다만, 전격방지기에 인가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횟수는〈표 6-3〉과 같이 한다.

〈표 6-3〉시험전압 및 시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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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삽입하는 시동감도의 저항은 명판표시의 하한치 50%로 한다.

4) 삽입하는 시동감도의 저항은 명판표시의 상한치 50%로 한다.

비고:정격전압시험에 있어서의 지동시간의 측정은 10회의 시험에 대하여 1회의

비율로 실시한다.

3. 자동시동형은 4%의 염수속에 단면적이 1㎠의 동판을 매달은 용접기 2차측을, 20㎝ 간격으로 담근 상태에서 용접을 행한다.

4. 시동감도는 전격방지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그 출력회로의 저항을 변화시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와 정격부하를 접속하고 전류를 통전하였을 때 시동시간 이내에 규정전류가 통전하였는지를 측정한다. 다만, 전원이 용접기 출력측에 있는 경우에는 무부하 전압의 하한치에 대하여도 측정하고 수동시동형은 제외한다.

⑦주제어장치의 내구성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전격방지기를 그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에 붙이고 용접기의 정격전원, 전압에 있어서 주접점에 흐르는 전격방지기의 정격전류는 110%가 되도록 조정하여 놓고 용접봉대신에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개폐하여 전격방지기를 동작한다. 개폐기의 개폐주기는 6초로 하고, 주접점이 폐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폐기를 개로 되도록 하여 20,000회 실시한다.

2. 접점방식에 사용하는 주제어장치에 대해서는 KS C 9617(용접기용 전자접촉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항목의 시험을 행한다.

⑧노이즈시험은 Tig 고압발생장치를 기준으로하여 5,000V의 고압펄스를 1초 간격으로 10회 동안 반복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⑨CT검출방식에 대해서는 CT검출회로의 인출선을 단선, 전압검출방식에 대해서는 전압검출회로의 인출선을 단선, 또는 단락시킨 상태에서 용접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⑩용접을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제어장치를 단락시킨 후 황색등이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적색등이 소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제269조의 성능상태와 용접작업상태를 확인한다.

시험 및 검사는 제260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동일 시료에 대해서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구조

2. 내충격

3. 온도상승

4. 절연저항

5. 내전압

6. 특성

7. 전자접촉기의 동작 및 접점의 개폐

①성능검정에 합격한 전격방지기에는 제12조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9호는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는 생략한다.

1. 정격전원전압(V)

2. 정격주파수 또는 적용주파수의 범위(㎐)

3. 출력측 무부하 전압(실효치)(V)

4. 정격사용률(%)

5. 적용용접기의 정격용량(KVA, V)

6. 정격전류(A)

7. 적용용접기의 콘덴서 용량의 범위 및 콘덴서 회로의 전압(KVA, V)

8. 표준시동 감도(전원이 용접기 출력측의 경우에는 무부하 전압의 상한치 및 하한치의 어느것에 대하여도 표시할 것)(Ω)

9. 제조회사명

10. 제조번호

11. 제조년월

②제품의 호칭은 명칭, 종류 및 정격주파수(또는 주파수범위)에 따라 다음 보기와 같이 한다.

(보기:교류아크용접기용 전격방지기 SP-3C-60㎐)

       제7편 양중기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제1장 통칙

①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서 정한 양중기의 방호장치 중 과부하방지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방호장치성능 및 구조는 이 규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며 특수한 구조의 경우 제작자 사양에 따른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2. "경보장치"라 함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발생하여 과부하를 알리는 장치를 말한다.

3. "정격하중"이라 함은 양중기가 화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

과부하방지장치의 종류 및 적용은 다음과 같다.

〈표 7-1〉과부하방지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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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부하방지장치 작동시 경보음 및 경보등이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②외함은 납봉인 또는 시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외함의 전선 접촉부분은 고무 등으로 밀폐되어 물,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④과부하방지장치와 타 방호장치는 기능작동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방호장치의 기능을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성능은 제268조, 제270조, 제272조 각항의 시험후 오차는 설정범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⑦과부하방지장치에는 정상동작상태의 녹색램프와 과부하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적색램프 및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외관검사

2. 공진시험

3. 진동 내구성시험

4. 내충격성시험

5. 내수성시험

6. 절연저항시험

7. 내전압시험

8. 전압변동시험

9. 무부하동작시험

①외관검사는 제작자의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며, 제267조 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공진시험은〈표 7-2〉에서 정하는 진동수를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증감시키며 1회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7-2〉공진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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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는 최소진동수와 최대진동수 사이를 1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③진동 내구성시험은〈표 7-3〉에 의거 시험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7-3〉진동내구성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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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내충격시험은 과부하방지장치를 시험기에 부착하고 충격가속도를 주어 〈표 7-4〉에 의거 시험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7-4〉내충격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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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내수성시험은 완성된 과부하방지장치를 시험대 위에 놓고 1.5m 높이에서 살수기에 의하여 30분 이상 살수한 후 즉시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⑥절연저항시험은〈표 7-5〉에 따라 절연저항계로 각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절연저항값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표 7-5〉절연저항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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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다음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와 외함과의 사이에〈표 7-6〉과 같이 1분간 인가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최저 1,000V로 하고, E는 정상사용상태에 있어 피시험회로에 가하는 최고전압으로 한다.

〈표 7-6〉내전압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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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전압변동시험은 사용전원전압의 +10%∼-15% 변동범위에서 과부하방지장치가 이상 동작현상이 없는지를 시험한다.

⑨부하동작시험은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양중기 정격하중 이상을 달기구(케이지포함)에 적재하였을 때 과부하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이때 권상모타의 동작상태, 경보등 및 경보음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

       제3장 전기식 과부하 방지장치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외관검사

2. 공진시험

3. 진동 내구성시험

4. 절연저항시험

5. 내전압시험

6. 내수성시험

7. 전압변동시험

8. 부하동작시험

①외관검사는 제작자의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제267조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공진시험은 제269조제2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이상없이 동작되어야 한다.

③진동내구성시험은 제269조제3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이상없이 동작되어야 한다.

④절연저항시험은 제269조제6항 시험방법에 의거 성능시험을 한다.

⑤내전압시험은 제269조제7항 시험방법에 의거 성능시험을 한다.

⑥ 내수성시험은 제269조제5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⑦ 전압변동시험은 제269조제8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⑧ 부하동작시험은 제269조제9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4장 기계식 과부하 방지장치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외관검사

2.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3. 무부하시험

4. 내수성시험

5. 부하동작시험

①외관검사는 제작자의 제출 도면에 의하여 검사하여 제267조 사항에 만족하여야 하며, 마이크로스위치와 스프링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검사한다.

1. 마이크로 스위치 및 스프링 씨트부분이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쉽게 접촉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마이크로 스위치는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프링 재질 및 경도는 KS B2404(접시스프링), KS B2403(냉간성형코일스프링), KS B2402(열간성형코일스프링)등에 의거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압축영구줄음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진고무인 경우:자유고 상태에서 25%를 압축시킨 다음 70±1℃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실온에서 약 30분 냉각시킨 후에 압축을 완해하여 압축영구줄음률이 3%이내이어야 한다.

C(%) = (L1-L2) × 100/L1

C:영구압축줄음률(%)

L1:최초자유고(㎜)

L2:온도처리후 완해한 상태의 자유고(㎜)

2. 접시 및 코일스프링인 경우 스프링에 걸리는 최대상용하중을 부하하여 밀착된 스프링을 72시간 상온에 방치한 후 압축영구줄음률이 3% 이내이어야 한다.

③무부하시험은 과부하방지장치의 콘트롤 부분과 마이크로 스위치와의 관계를 반복 동작하면서 권상모타 전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보등, 경보음의 작동상태를 반복하여 시험한다.

④내수성시험은 제269조제5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부하동작시험은 제269조제9항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한 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편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①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압력방출장치 중 원통코일스프링에 의한 직동식의 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 및 가스용안전밸브(이하 "안전밸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1.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설정압력 429kgf/㎠를 초과하는 것

3.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②복수의 수입자가 동일형식의 안전밸브를 수입하는 경우 최초 성능검정 합격품의 유효기간내에는 별도의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밸브"라 함은 입구쪽의 압력이 미리 정해진 압력으로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으로 강하하면 재차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밸브를 말한다.

2. "분출량"이라 함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유체의 분출량이며 단위시간당 중량(㎏/h)으로 나타낸다.

3. "설정압력"이라 함은 설계상 정한 분출압력으로서 이름판에 표시된 압력을 말한다.

4. "분출압력"이라 함은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유체가 분출할 때 입구쪽에 있어서의 압력으로서 계측할 수 있는 정도의 양정을 갖거나 또는 연속되는 배출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압력을 말한다.

5. "분출정지압력"이라 함은 분출압력에서 강하하여 안전밸브가 폐쇄되고, 유체 흐름이 정지되어 양정이 0이 되었을 때 입구쪽에서의 압력을 말한다.

6. "분출차"이라 함은 분출압력과 분출정지압력과의 차를 말한다.

7. "양정"이라 함은 밸브 닫힘위치로부터 안전밸브 분출 중의 밸브 열림위치까지의 디스크 또는 밸브대의 축 방향 이동량을 말한다.

8. "목부의 지름"이라 함은 유체 취입구에서 디스크시트면에 이르는 노즐의 제일 협소한 부분의 안지름을 말한다.

9. "호칭지름"이라 함은 안전밸브의 유체 취입구의 지름으로 나타내고, KS B6216 증기용 및 가스용스프링안전밸브 3.⑶의 규정에 따른다.

10. "디스크시트 구멍의 지름"이라함은 디스크 및 시트접촉면의 안지름을 말한다.

안전밸브의 종류는 비평형형과 평형형으로 대별하고, 주요모델에 따라 요구성능, 유량제한기구, 크기 및 접속모양, 호칭압력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밸브의 요구 성능은〈표 8-1〉과 같이 구분한다.

〈표 8-1〉안전밸브 요구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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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밸브의 유량제한기구는〈표 8-2〉와 같이 구분하며, 제품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표 8-2〉유량제한기구에 따른 형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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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밸브의 크기 및 접속모양은 안전밸브의 부착 구조 및 유체 취입구 쪽의 호칭지름으로 표시하고〈표 8-3〉과 같이 구분한다.

〈표 8-3〉크기 및 접속모양에 따른 안전밸브 형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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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는 안전밸브 입구 쪽의 호칭지름을 말한다.

2:□ F는 KS B 6216의〈표 11〉또는〈표 12〉에 규정하는 호칭지름 이상의 플랜지로서 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를 수 있다.

3:호칭지름의 표기단위는 혼용할 수 있다.

4. 안전밸브의 호칭압력은 설정압력의 범위에 따라〈표 8-4〉와 같이 구분한다.

〈표 8-4〉호칭압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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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밸브의 구분표시는 요구성능, 유량제한기구, 크기 및 형식, 접속모양, 호칭압력순으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평형형은 호칭압력 다음에 "-B"표시를 덧붙인다.

안전밸브의 구조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밸브의 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목과 같아야 한다.

가. 목부의 지름 및 디스크시트 구멍 지름의 치수허용차는 기계 가공부에 규정하는 KS B 0412의 보통급에 따르며 (-)의 치수허용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유체취입구의 면적은 디스크시트의 면적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만, 접속부위가 나사식으로 되어있는 양정식밸브는 제외한다.

다. 안전밸브의 겉모양은 다음 각 세목과 같아야 한다.

(1)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끄럽고 기공, 모래 물림, 터짐 등이 없어야 하며 단조품에는 터짐, 겹침, 제품흠 등이 없을 것

(2) 기계가공면에는 흠,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디스크와 디스크시트의 접촉면에는 기공 또는 그 밖의 흠이 없을 것

라. 안전밸브는 함부로 압력을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독성 및 가연성가스의 안전밸브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2. 안전밸브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다음 각 목과 같아야 한다.

가. 스프링은 흠,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자리감김부분은 테이퍼 가공 또는 연삭가공이어야 하며, 자리감김의 수는 각 1번 감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자리의 양 끝부분은 원칙적으로 연삭을 하여 스프링의 축선에 직각이고 또한 평활하여야 하며 연삭부의 길이는 3/4 감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험장치에 고정하여 밀착하중을 3번 가하고 하중 제거 후 10분 경과시 자유높이 감소율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마.스프링 코일 바깥쪽면의 기울기는 1°이하(단, 0.5mm 미만시는 0.5mm)이어야 한다.

바. 스프링의 치수허용차는〈표 8-5〉에 따르며, 스프링 상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 8-5〉스프링의 치수 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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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용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제한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S종 안전밸브에 대한 재료의 사용제한

(1) KS D 4301(회 주철품), KS D 4303(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4(펄라이트가단주철품), KS B 6231(압력용기의 구조)의 부속서 1에 규정하는 강인주철주조품 및 가단주철주조품은 다음 안전밸브의 내압부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가) 설정압력이 16kgf/㎠(이하 "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 다만, 흑심가단주철품, 강인주철주조품 및 가단주철주조품은 24kgf/㎠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

(나) 유체의 온도가 230℃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 다만, 흑심가단주철품, 강인주철주조품, 가단주철주조품은 350℃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

(2) KS D 6002(청동 주물)에 규정하는 2종, 3종, 6종 및 7종은 온도가 225℃ 이상에서 사용될 안전밸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그 밖의 재료의 온도제한은 KS B 6233(육용강제보일러의 구조)에 따른다.

나. G종 안전밸브에 대한 재료의 사용제한

(1) KS D 4301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에 사용될 안전밸브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정압력이 2kgf/㎠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로서 유체의 온도가 0℃ 미만이거나 250℃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의 내압부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 KS D 4303(흑심가단주철품), KS D 4305(백심가단주철품) 및 KS D 4304(펄라이트가단주철품)는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에 사용될 안전밸브로서 설정압력이 2kgf /㎠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정압력이 16kgf/㎠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로서 유체의 온도가 0℃ 미만이거나 250℃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의 내압부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KS B 6231의 부속서 1에 규정한 강인주철주조품 및 가단주철주조품은 용도가 호스겐 및 시안화수소 등 독성이 강한 가스에 사용될 안전밸브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것 이외의 가스로서 설정압력이 24kgf/㎠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로서 유체의 온도가 -5℃ 미만 또는 350℃ 이상에 사용될 안전밸브의 내압부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그밖의 재료의 온도 및 압력제한은 KS B 6231에 따르며, KS B 6231에 따르지 못하는 특수한 온도나 압력에 사용될 안전밸브는 제조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밸브의 성능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출압력의 허용차

S종, G종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의 허용차는 설정압력에 대해〈표 8-6〉과 같이 한다. 다만,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허용차는 (+)쪽을 (-)쪽에 가할 수 있다.

〈표 8-6〉S종, G종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의 허용차

(단위: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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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출차

가. S종, G종 안전밸브의 최대분출차는〈표 8-7〉과 같다.

〈표 8-7〉S종, G종 안전밸브의 분출차

(단위: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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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종, G종 안전밸브의 최소분출차는 분출압력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3. 밀폐성

가. 분출압력을 측정한 후 출구접속부 이외를 완전하게 밀폐한 상태로 출구접속부에 밀폐판을 부착하고, 바깥지름 8㎜, 안지름 6㎜인 관의 한 끝을 밀폐판에 연결한다. 다른 끝을 수면아래 12.7㎜ 위치에서〈표 8-8〉과 같은 적정시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표 8-8〉밀폐성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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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폐시험압력은 분출압력이 3.5kgf/㎠를 초과하는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이 압력의 90%인값, 3.5kgf/㎠ 이하인 경우에는 이 압력에서 0.35kgf/㎠을 감한 압력을 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유체는 공기(또는 질소)또는 스팀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시트 안전밸브를 스팀에 의해 시험한 경우와 소프트시트안전밸브의 경우에는 1분간 유지하였을때 수중에 방출되는 기포가 없어야 하며 금속시트 안전밸브를 공기(또는 질소)에 의해 시험한 경우 누출량이 수중에 방출되는 기포의 수로서〈표 8-9〉의 적정값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표 8-9〉분출압력별 분당기포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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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압시험은 밸브 상자의 출구쪽을 완전히 밀폐시킨 후 밸브 입구쪽에서 안전밸브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을 가하여 30분간 유지하였을 경우 변형,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공칭분출량은 KS B 6216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구한 값으로 한다.

①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밸브에는 제12조의 표기 내용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수입)년월

2. 제조번호 및 밸브번호(밸브번호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3. 용도

4. 설정압력(kgf/㎠)

5. 분출차(kgf/㎠)

6. 공칭분출량(㎏/h)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는 증기용인 경우에는 포화 또는 과열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가스용인 경우에는 가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편 로울러기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로울러기 중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하는 것에 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호장치의 성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울러기"라 함은 2개 이상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로울러 사이로 통과시켜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하거나 연화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2. "연화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이하 "급정지장치"라 한다.)"라 함은 로울러기의 전면에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로울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이하 "조작부"라 한다.)를 동작시켜 전원차단 및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제동모타"라 함은 정상 작업시는 모타에 의해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 동력원이 되나 조작부가 작동되는 경우 즉시 제동역할을 하는 모타를 말하며 제동방식에는 기계적 제동방식과 전기적 제동방식 2가지가 있다.

급정지장치는 연화 로울러기의 로울러의 회전을 급정지시키기 위해 근로자에 의해 조작되어지는 조작부를 보유하고 그 조작부가 동작되어지는 경우는 동작과 동시에 제동모타가 작동하여 제동작용이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급정지장치의 종류는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표 9-1〉과 같이 구분된다.

〈표 9-1〉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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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2.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조작부는 근로자가 긴급시에 조작부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부는 그 조작에 지장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강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조작부에 로우프를 사용할 경우는 한국산업규격 KS D 3514(와이어로우프)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직경이 4㎜ 이상의 와이어로우프 또는 직경이 6㎜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300kgf 이상의 합성섬유의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조작부의 설치위치는 제282조〈표 9-1〉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하며 수평안전거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7. 조작스위치 및 기동스위치는 분진 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8. 방호장치용 급정지장치 조작스위치, 전자개폐기, 제어용 계전기 및 제동모타는 KS 규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 제동모타 및 기타 제동장치에 제동이 걸린 후에 다시 기동스위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기동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로울러기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 절연저항시험

2. 내전압시험

3. 무부하동작시험

①절연저항시험은 500V 절연저항계에서 각 충전부분과 외함과의 사이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값이 5㏁ 이상 이어야 한다.

②내전압시험은 상용주파수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으로 다음 식에서 구한 전압을 각 충전부분과 외함사이에서 1분간 가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E + 1,000

단, 최저 1,500V로 한다.

E:정상상태에서 시험품회로에 걸리는 최고전압

③무부하작동 시험은 다음 각호의 조건하에서〈표 9-2〉의 시험을 실시한다.

1. 로울러를 무부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2. 로울러가 완전히 정상회전 속도로 된 상태에서 시험한다.

3. 로울러의 회전이 가변속인 경우는 최대회전수로 회전시킨 후 시험한다.

〈표 9-2〉앞면 로울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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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표면속도의 계산 공식은

π·D·N

V = ?????????????????????????? (m/min)

1,000

여기에서 D:로울러 원통의 직경(㎜)

N:1분간에 로울러기가 회전되는 수(rpm)

π:3.14159

       제10편 연삭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연삭기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호장치인 덮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직경이 50㎜ 미만의 연삭숫돌의 덮개는 제외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 연삭기"라 함은 제품외부 및 내부를 정밀하게 연삭할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기계로 만능연삭기, 원통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공구연삭기 등을 말한다.

2. "탁상용 연삭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삭기로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숫돌에 접촉시켜 가공하는 것으로 양두연삭기 등을 말한다.

3. "휴대용 연삭기"라 함은 손으로 연삭기를 휴대하고 공작물 표면에 연삭숫돌을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를 말한다.

4. "워크 레스트(WORK REST)"라 함은 탁상용 연삭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작물을 연삭할 때 가공물 지지점이 되도록 받쳐주는 것을 말한다.

5. "주판"이라 함은 연삭숫돌의 원주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6. "측판"이라 함은 연삭숫돌의 측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연삭기 덮개의 종류, 덮개의 각도, 연삭숫돌 주속도에 따른 덮개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연삭기 덮개의 종류는〈표 10-1〉과 같다.

〈표 10-1〉덮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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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삭숫돌의 사용 주속도에 따라 덮개두께(압연강판인 경우)는〈표 10-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주철의 경우 압연강판 두께의 값에 4.0을 곱한 값 이상, 가단주철의 경우 압연강판 두께의 값에 2.0을 곱한 값 이상, 탄소강주강품은 압연강판 두께에 1.6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2〉연삭숫돌의 사용 주속도에 따른 덮개두께(압연강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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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덮개의 주판 B:덮개의 측판

 

3. 특수한 경우의 연삭기 덮개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이음매 없는 1장의 압연강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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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덮개의 주판, B:덮개의 측판

나. 옵셋형 숫돌 중 직경이 230㎜ 이하, 최고원주속도 4,300㎜/분 이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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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용 연삭기 중 최고원주속도 4,800㎜/분 이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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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덮개의 주판, B:덮개의 측판

라. 절단용 연삭기덮개가 알루미늄 재료인 경우 제3호가.목의 압연강판 두께의 값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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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밴드형 덮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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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삭숫돌 덮개의 재료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주속도에 따라〈표 10-3〉에 의한다.

〈표 10-3〉연삭숫돌의 덮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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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덮개 재료는 인장강도 28㎏/㎟ 이상이어야 한다.

③재료의 시험은 제작자 규격에 의거 제3검정기관의 시험성적으로 가름하며, 시중 매입재료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가름한다.

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덮개에 인체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덮개에는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균열 및 기포 등이 없어야 한다.

3.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①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하여 다음과 같은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여부

2. 덮개의 고정상태, 작업의 원활성, 안전성, 덮개노출의 적합성 여부

3.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의 부착상태

②휴대용 연삭기 작동시험은 이동덮개를 연삭기에 부착해서 이동 덮개의 작동상태, 복원상태 등 작업의 원활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연삭기의 덮개에는 제12조의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숫돌사용 주속도

2. 숫돌회전방향

       제11편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목재를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둥근톱에 부착하는 날 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에 대해 적용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동식덮개"라 함은 가공재 송급시 두께에 따라 덮개 또는 보조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한다.

2. "고정식덮개"라 함은 가공재 송급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종류는〈표 1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1〉둥근톱기계의 덮개 방호장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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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가동식 날 접촉예방장치 (그림 11-2) 고정식 날 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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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겸형식 분할 날 (그림 11-4) 현수식 분할 날

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톱날은 어떤 경우든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한다.

2. 작업중 근로자의 부주의에도 신체의 일부가 날에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덮개 및 지지부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외력을 가했을 때 지지부는 회전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덮개의 가동부는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 둥근톱 기계에는 분할 날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분할 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1.1 t1 ? t2 < b (t1:톱두께, t2:분할날두께, b:치진폭)

나.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승강반에 있어서도 테이블을 최하로 내린 때의 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11-5 참조).

다. 재료는 KS D 3751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마. 분할날 조임볼트는 둥근톱 직경에 따라〈표 11-2〉와 같은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표 11-2〉분할날의 취부 볼트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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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할날의 폭은 톱 직경에 따라 (그림 11-5)의 구조와〈표 11-3〉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표 11-3〉분할날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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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분할날 구조

6.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이내가 되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그림 11-6 참조).

가. 절단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동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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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휴대용 둥근톱 가공덮개와 톱날구조

다. 휴대용 둥근톱기계 접촉예방장치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휴대용 둥근톱기계 접촉예방장치의 지지부의 볼트 및 이동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볼트는 이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각부의 재료는〈표 11-4〉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경우 쉽게 파괴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11-4〉방호장치 각부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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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여 작업에 안전성 및 확실성 등을 무부하상태에서 반복시험한 후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에는 제12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덮개의 종류

2. 둥근톱의 사용가능 치수

       제12편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동력식 수동대패기(이하 "대패기계"라 한다.)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대패기계의 날접촉 예방장치(이하 "덮개"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패기계"라 함은 가공할 판재를 손의 힘으로 송급하여 표면을 미끈하게 하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2. "덮개"라 함은 인체가 대패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패기계의 덮개는 방호장치의 운전방식에 따라〈표 12-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2-1〉대패기계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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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대패기계 가동식 덮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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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3) 대패기계 가동식 덮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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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대패기계의 덮개

외관검사는 제작자 제출도면에 의하여 검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한다.

1. 안전을 고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덮개 표면을 도장하고, 도장표면은 벗겨짐현상이 없어야 한다.

2. 덮개는 인체의 접촉으로 인해 손상이 없도록 표면은 미려해야 한다.

3. 인체가 덮개와 접촉했을시 덮개와 대패날의 접촉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4. 가동식의 이동부는 회전이 원활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가동식 복귀스프링은 KSD 3510 경강선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가동식 방호장치는 재료가 송급되지 않을 시는 항상 날부위를 덮고 있어야 한다.

7. 가동식 방호장치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패기계에 직접 부착하여 다음과 같은 작동상태를 반복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가동식 방호장치는 스프링의 복원력상태 및 날과 덮개와의 접촉유무를 검사한다.

2. 가동부의 고정상태 및 작업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유무를 검사한다.

3.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이 8㎜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에 방해의 유무, 안전성의 여부를 검사한다.

       제13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호장치인 압력감지 안전매트에 대하여 적용하며, 방호장치의 종류는 연결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표 13-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3-1〉방호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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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림 13-1 참조).

1.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 및 기억장치(가변시퀀스 제어장치 및 고정시퀀스 제어장치를 포함.)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퓰레이터의 굴신, 신축,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 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2. "압력감지 안전매트"(이하 "안전매트"라 한다.)라 함은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 제어부 및 출력부로 구성된다.

3. "감지기"라 함은 압력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하며 안전매트의 일부로서 제어부와 출력부를 제외한 유효감지영역과 사영역으로 구성되고, 감지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여래개의 감지기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4. "유효감지영역"이라 함은 한 개의 감지기가 여러 개로 조합된 감지기의 윗표면 중에서 작동하중이 있을 때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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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동하중 ② 감지기 ③ 제어부 ④ 출력부 ⑤ 자동 복귀신호(선택사양)

⑥ 수동 복귀신호(선택사양) ⑦ "켜짐" 및 "꺼짐" 신호 ⑧ 로봇의 압력감지

안전매트에 의한 출력신호 제어부 ⑨ 안전매트 ⑩ 감지기출력 ⑪ 모니터

신호(선택사양) ⑫ 수동 복귀신호(⑥항 대용)

(그림 13-1) 안전매트의 압력감지 신호 계통도

5. "제어부"라 함은 감지기의 신호에 따라 출력부의 상태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이는 안전기능의 이상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6. "출력부"라 함은 제어부를 통하여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로봇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출력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하중"이라 함은 유효감지영역에 작용시켰을 때 출력부에 "꺼짐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8. "복귀신호"라 함은 출력부가 "꺼짐상태"에서 다시 "켜짐상태"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신호로서 제어부에서 자동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수동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

9. 출력부의 "꺼짐상태"라 함은 로봇이 정지하도록 출력부의 신호가 발생되는 상태를 말한다.

10. 출력부의 "켜짐상태"라 함은 로봇이 작동하도록 출력부의 신호가 발생되는 상태를 말한다.

11. "감응시간"이라 함은 유효감지영역에 작동하중이 가해진 때로부터 출력부가 "꺼짐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2. "사영역"이라 함은 감지기의 윗표면 중에서 작동하중이 주어져도 감응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13. "단선경보장치"라 함은 감지회로의 단선 여부를 표시하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14. "대인용"이라 함은 60㎏ 이상의 체중을 가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안전매트를 말한다.

15. "대소인공용"이라 함은 30㎏ 이상의 체중을 가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안전매트를 말한다.

이 편에서 적용하는 시험온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3±5℃에서 실시한다.

안전매트의 외관검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선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감응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3. 감응도 조절장치가 있는 경우 봉인되어 있을 것

안전매트의 시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동하중

2. 감응시간

3. 정하중

4. 내구성

5. 출력부

6. 감응도 조절장치

7. 단선경보장치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능시험 준비

가. 시험용안전매트는 1,000×500㎜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을 준비한다.

나. 시험용압착편(이하 "압착편"이라 한다.)은〈표 13-2〉에 따른 직경과 (그림 13-2)에 나타낸 모양을 갖는 것을 준비한다.

다. 안전매트의 회로를 구성하여 복귀신호를 하였을 때 "켜짐상태"가 되어야 한다.

〈표 13-2〉시험용 압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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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편 1〉 〈압착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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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시험용 압착편의 치수

2. 작동하중시험

가. 한개의 감지기로 이루어진 경우(A형):유효감지영역에〈표 13-2〉의 압착편 1, 2, 3 및 그에 상당하는 하중을 2㎜/sec 이하의 속도로 가하여 출력부가 "꺼짐상태"로 되어야 한다. 안전매트가 대인용일 때는 압착편 1, 2, 3을 이용하여 시험하고 대소인공용일 때에는 압착편 4를 이용한 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그림 13-3)에 표시된 16개의 위치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의의 5개의 위치에 대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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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시험위치(단일 감지기)

나. 2개 이상의 감지기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B형):2개 이상의 감지기가 조합된 경우 각각의 감지기에 대하여 가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지기 이음부에 대하여는 (그림 13-4) 또는 (그림 13-5)에 표시된 위치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착편은〈표 13-2〉에 의거 대인용인 경우 압착편 2, 대소인공용인 경우 압착편 2와 4 및 그에 상당하는 하중을 2㎜/sec 이하의 속도로 가하여 "꺼짐 상태"가 되어야 한다.

img5901133

(그림 13-4) 시험위치(복합감지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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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시험위치(복합감지기Ⅱ)

3. 감응시간시험

가. 감응시간은 유효감지영역에서의 임의의 위치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긴 시간으로 한다.

(1) 압착편이 수직속도 0.5±0.05m/sec로 유효감지영역에 닿기 시작하여 1㎏이하의 힘을 가하기 시작한 때

(2) 출력부의 "꺼짐상태"가 시작된 때

나. 압착편은 대인용인 경우는〈표 13-2〉의 압착편 2의 크기와 30±0.5㎏의 하중을, 대소인공용인 경우는 대인용에서 사용하는 압착편과 표 13-2의 압착편 4의 크기와 15±0.5㎏의 하중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그 모양은 (그림 13-6)과 같거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시험위치는 그림 13-3의 1, 4, 8, 16의 위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음부에 대하여는 (그림 13-4) 및 (그림 13-5)의 17, 19, 22의 위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감응시간은 2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제조자가 표시한 감응시간과 같거나 짧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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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감응시간 측정용 압착편

4. 정하중 시험

가. 대인용인 경우 (그림 13-2)의 압착편 2로 200±1.0㎏의 하중을, 대소인공용인 경우 (그림 13-2)의 압착편 4로 100±1.0㎏의 하중을 유효감지영역의 끝으로부터 120㎜ 떨어진 선상의 임의의 위치에 8시간 동안 가한 후 이를 제거하고 복귀신호에 의하여 출력부가 "켜짐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시험을 행한 위치에 (그림 13-2)의 압착편 1로 75±1.0㎏의 하중을 8시간 동안 가한 후 이를 제거하고 복귀신호를 하였을 때 출력부가 "켜짐상태"가 되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험을 행한 위치에 대하여 작동하중 및 감응시간시험을 실온에서〈표 13-2〉의 압착편 2를 사용하여 실시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대소인공용인 경우〈표 13-2〉의 압착편 4를 이용하여 다.목의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서 하중을 제거하고 1시간이 지난 후 윗표면에 깊이 2㎜ 이상의 영구변형이나 표면의 손상이 남지 않아야 한다.

5. 내구성 시험

가. 이 시험은 제작자가 제공한 체결부품을 이용하여 체결하고 1개의 감지기에 대하여 출력부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각각의 감지기는 (그림 13-2)의 압착편 2로 유효감지영역의 끝으로부터 120㎜ 떨어진 선상의 임의의 위치에 75±1.0㎏의 하중과 0.7±0.07m/sec의 수직속도로 충격을 가한다. 하중은 2±0.2초당 한 번씩 가하며 한 번에 0.5±0.05초 동안 유효감지영역과 접촉하도록 하여 25만 번의 충격을 가한다.

나. 실온에서 가.목의 시험위치에 대하여〈표 13-2〉의 압착편 2를 사용하여 작동하중 및 반응시간 시험을 행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대소인공용인 경우〈표 13-2〉의 압착편 4를 사용하여 이 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6. 출력부 시험

가. 출력부의 상태는 최초 전원을 공급하였을 때 "꺼짐상태"이어야 하며 복귀신호에 의하여 "켜짐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 출력부가 "켜짐상태"에서 작동하중을 가하였을 때 "꺼짐상태"로 전환하여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꺼짐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7. 감응도 조절장치 시험:안전매트의 어떤 부분에 감응도 조절장치가 있는 경우 이는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8. 단선경보장치 시험:감지기의 회로를 차단하였을 때 램프 또는 경보음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출력부는 "꺼짐상태"이어야 한다.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매트에는 제12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동하중

2. 감응시간

3. 복귀신호의 자동, 수동여부

4. 대소인공용 여부

       제14편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성능검정규격

       제 1 장 통 칙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것(이하 "절연관 등"이라 한다)과 절연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절연용 방호구

절연관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관 등의 형상이 바르고 내외표면에는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절연관 등의 두께가 일정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절연관을 배전선로에 설치하였을 때 회전하거나 탈락되지 않아야 하고 연결부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절연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연결과 분리가 간단하고, 설치 및 해체가 쉬워야 한다.

절연관 등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관 등의 본체 및 연결부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고 적당한 유연성과 강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절연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2. 절연관 등의 외부는 황색, 연결부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절연관 등의 성능은 제317조 내지 제325조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표 14-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관을 제외한 절연시트, 절연카바 등 고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316조 및 제317조만 적용한다.

〈표 14-1〉절연관 등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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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연관의 외관을 검사한다.

①상온에서 상용 교류전압(60㎐)를 매초당 1,000V의 비율로 35,000V까지 상승시킨 후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섬락, 발열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적당한 방법으로 연면방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V까지 상승시킨 후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섬락, 발열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KS D-0904(전기기계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시험통칙) 4.3.1방법에 의하고 물을 뿌린 직후의 상태에서 상용교류전압(60㎐)을 제317조와 같은 방법으로 20,000V까지 상승시킨 후 그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 섬락, 발열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절연관 등 본체의 종방향에서 KS M-6518(가황고무물리시험 방법)의 4.2.1에서 규정한 시험편을 취한 후 KS M-6518 4항에 따라 시험을 행한다.

절연관에서 KS M-6518 5, 3항의 규정에 의해 채취한 시험편을 90±2℃의 가열공기로 96시간 유지한 다음 실온에서 12시간 내지 48시간 방치한 후 KS M-6518 5, 3항에 따라 측정한다.

절연관에서 길이 40㎜, 폭 20㎜의 시험편을 취하여 가열온도 75±3℃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2.5㎏의 정하중을 가해 다시 75±3℃의 온도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그 상태에서 KS M-3004(플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편의 두께를 측정한다.

1절연관 본체에서 길이 1,000㎜의 시료를 취해 -10℃의 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적당한 고정장치에 한쪽끝을 고정하고 180°로 구부린다.

60㎟의 나동선에 절연관을 사용상태로 설치하고 전선의 표면온도가 110±10℃가 되도록 하여 1시간동안 통전한다.

상온에서 맑은 물에 24시간 담근 후 마른걸레로 절연관 표면의 물기를 닦아내고 무게를 달아 흡수율을 측정한다.

절연관 한쪽 끝을 고정하고 길이방향으로 연결부에서 60㎏의 정하중을 가한다.

       제3장 활선작업용기구

절연봉의 종류는〈표 14-2〉와 같다.

〈표 14-2〉절연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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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봉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봉의 형상은 바르고 견고하며 표면은 평활하고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절연봉의 손잡이의 끝에는 절연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고무덮개를 끼워야 한다.

3. 절연봉의 두부금구와 연결부분은 사용 중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특별고압용 절연봉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은 각단이 일정 위치까지 연장된 후에는 더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내부에 견고한 고정장치가 있어야 하고 완전히 연장된 후에는 축소, 연장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특별고압용 절연봉의 두부금구는 부착 또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절연봉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봉의 재질은 기후에 따라 변화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절연내력을 갖춘 양질의 재료로서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성능변화가 작은 화이바그라스, 에폭시그라스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2. 고압용 절연봉의 두부금구는 KS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다만,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전면은 균일하게 아연, 알루미늄 또는 크롬 등으로 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특별고압용 절연봉의 두부금구는 KS D6002(청동주물) 3종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특별고압용 절연봉으로 연장이 가능한 구조의 것에 사용하는 보턴은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마모가 적은 재질이어야 하고 스프링은 KS D3701(스프링 강재) 2종, SPS2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절연봉의 성능은 제331조 내지 제335조의 방법으로 시험했을때〈표 14-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3〉절연봉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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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및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연봉의 외관을 검사한다.

대형절연저항계(정격전압(직류) 1,000V, 정격저항 2,000㏁)를 사용하여 절연봉의 손잡이를 제외한 절연부분의 임의의 30㎝ 간격을 택하여 그 양끝에 알루미늄박을 밀착해 감고 그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제331조의 절연저항시험을 행한 양극 사이의 교류전압을 30㎸까지 적당한 속도로 전압을 상승시키고 그 이후는 매 초당 1,000V의 비율로 상승시켜 75㎸에 달한 후 5분간 방치하였을 때 섬락, 발열 등의 이상현상이 없어야 한다.

제332조의 절연내력 시험을 하였을때 누설전류가 100μA이하 이어야 한다.

절연봉의 손잡이와 두부금구사이의 축방향으로 200㎏의 정하중을 가했을때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절연봉의 손잡이 부분을 고정시켜 수평으로 유지시켰을때 선의 처짐이〈표 14-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4〉처짐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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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제1장 통칙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이 규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이 규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파이프 써포트

①거푸집 지보공용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이하 파이프써포트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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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이프써포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파이프써포트는 외관, 내관, 조절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사용길이(파이프써포트를 최대길이로 늘였을 때의 받이판의 상부에서 바닥판의 하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000㎜ 이하일 것

2. 파이프써포트를 최대길이로 했을 때의 내관과 지지부분 파이프(외관, 바닥판 및 조절나사로 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280㎜(최대사용 길이가 2,500㎜ 미만일 때는 150㎜) 이상일 것

3. 외관부분의 길이가 최대사용길이의 50%(그 수치가 1,600㎜를 초과할 때는 1,600㎜) 이상일 것

4. 외관의 바깥지름이 60.5±0.3㎜ 이상이어야 하며 두께가 2.3±0.3㎜ 이상일 것

5. 내관에 파이프써포트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핀구멍이 있고 내관의 바깥지름이 48.6±0.3㎜ 이상, 두께가 2.5±0.3㎜ 이상일 것

6. 조절나사의 암나사부의 길이가 30㎜ 이상일 것

7. 지지핀의 지름이 11.0㎜ 이상일 것

8. 받이판 및 바닥판의 두께가 5.4㎜ 이상일 것

9. 받이판 및 바닥판이 다음 그림에 표시한 수치이고 지름 12㎜ 이상의 볼트 구멍이 4개, 지름 4㎜ 이상의 못구멍이 2개 있을 것

10. 바닥판에는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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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파이프써포트 바닥판 구조(단위 : ㎜)

파이프써포트는 외관을 고정시키고 최대사용 길이로 사용할 때의 받이판 상부의 중심 진동폭의 최대치수가 최대사용길이의 55분의 1 이하의 수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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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이프써포트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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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과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는 각각 [별표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조 지 주

①거푸집 지보공의 보조지주(이하 "보조지주"라 한다.)의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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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조지주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지주는 삽입식인 때 주관, 받이판 및 삽입관, 고정식에 있어서는 주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길이(삽입식인 것에 있어서는 받이판의 상단에서 주관의 밑단까지의 길이, 고정식에 있어서는 받이판의 상단으로부터 바닥판의 하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800㎜ 이하일 것

2. 주관의 바깥지름은 48.3㎜ 이상이고 두께가 2.2㎜ 이상일 것

3. 삽입식인 것은 파이프써포트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의 길이가 200㎜ 이상일 것

4. 받이판 및 바닥판은 두께가 5.4㎜ 이상이고,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5. 받이판은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하며 지름 4㎜ 이상의 못구멍이 2개 있을 것

6. 바닥판은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하며 지름 12㎜ 이상의 볼트구멍이 4개, 지름 4㎜ 이상의 못구멍이 2개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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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이판 바닥판

(그림 15-2) 보조지주의 받이판과 바닥판 구조(단위 : ㎜)

보조지주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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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 받이판이 붙은 강관 및 바닥판 붙임용 볼트 및 너트는 각각[별표 4]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강관틀비계용 부재

       제1절 주틀

①강관틀비계용 주틀(이하 "주틀" 이라 한다.)의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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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①표준틀(광폭틀 이외의 주틀로서 그 폭이 9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간이틀(광폭틀 이외의 주틀로서 그 폭이 9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교차가새용 핀이 있으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폭(기둥재 상단에서 양 기둥재 중심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은 400㎜ 이상, 1,250㎜ 이하일 것

2. 높이(기둥재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는 2,000㎜(간이틀에서는 1,800㎜) 이하일 것

3.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이 42.4㎜ 이상이어야 하며 관두께가 2.2㎜ 이상일 것

4. 보강재(수평보강재를 제외한다.)의 바깥지름이 26.9㎜ 이상이고 관두께가 1.7㎜ 이상일 것

5. 교차가새 핀은 바깥지름이 13.0㎜이 상이고 탈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6. 교차가새 핀의 연직방향의 붙이는 간격은 1,200㎜ 이상 1,300㎜ 이하일 것

7. 기둥재의 윗단에 삽입관이 있는 것은 삽입관의 두께가 1.7㎜ 이상이며, 기둥재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가 95㎜ 이상일 것

②광폭틀(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을 넓힌 주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둥재, 횡가재, 보강재 및 지지재를 용접한 것으로 교차가새 핀이 있고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재 및 지지재의 상단에 있어서 양 부재의 중심간의 거리 중 어느 것이든 긴 것이 600㎜ 이상 1,250㎜ 이하일 것

2. 기둥재 하단에 있어서의 양 기둥재의 중심간의 거리가 제1호의 거리의 60% 이상일 것

3. 기둥재의 길이 중 어느 것이든 긴 것이 1,800㎜ 이하일 것

4. 기둥재, 횡가재 및 지지재의 바깥지름이 42.4㎜ 이상 관두께가 2.2㎜ 이상일 것

표준틀 또는 간이틀에 보강재를 붙이는 위치는 다음〈표〉에 표시한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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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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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상부보 A 및 하부보 A, 가이드 슬리브 및 가이드 파이프, 심금 B,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는 각각[별표 5]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표준틀 또는 간이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수직처짐량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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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B,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 보 A, 재하편, 수직중추와 피아노선은 각각[별표 5]제2항 내지 제8항에 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주틀의 교차가새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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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D, 삽입관, 판대 및 삽입핀은 각각[별표 5]제2항 및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절 교차가새

①강관틀비계용 교차가새(이하 "교차가새"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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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새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가새는 2개의 가새재를 중앙부에 힌지핀으로 결합한 것으로서 각 부분은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새재의 바깥지름이 21.4㎜ 이상이며 관두께가 1.7㎜ 이상일 것

2. 가새재의 양단부에 지름 15.0㎜ 이하의 핀구멍이 있을 것

3. 제2호의 핀구멍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2,300㎜ 이하일 것

4. 힌지핀의 지름이 6.8㎜ 이상일 것

①교차가새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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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보A 및 하부보A, 가이드 슬리브 및 가이드 파이프와 구형틀은 각각[별표 5]제1항,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절 띠장틀

①강관틀비계용의 띠장틀(이하 "띠장틀"이라 한다)의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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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띠장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띠장틀은 띠장재 및 버팀재를 용접하고, 조임철물을 띠장재의 양단에 용접하거나 또는 리벳에 의해 접합시킨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일 띠장재의 조임철물의 중심간의 거리가 1,850㎜ 이하일 것

2. 양 띠장재의 중심간의 거리가 400㎜ 이상 1,100㎜ 이하일 것

3. 띠장재의 바깥지름이 42.4㎜ 이상이며 관두께가 2.2㎜ 이상일 것

4. 버팀재의 바깥지름이 33.7㎜ 이상이고 관두께가 2.0㎜ 이상일 것

5. 조임철물의 판두께가 7.2㎜ 이상일 것

6. 조임철물에는 주틀의 횡가재로부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 기능이 있을 것

① 띠장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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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되는 가력보 A, 연결틀, 가력틀 및 재하보는 각각

[별표 5]제1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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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작업대

①강관틀비계용 작업대(이하 "작업대"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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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작업대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대는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조임철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바닥재,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한 것 또는 휨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시킨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한 것일 것

2. 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경우 바닥재간의 간격이 30㎜ 이하일 것

3. 조임철물 중심간의 긴쪽 방향의 거리가 1,850㎜ 이하일 것

4. 바닥재의 폭(2개 이상의 바닥재가 있는 것에서는 바닥재의 폭 및 바닥재간의 간격을 합한 길이, 이 절에서는 같다)이 240㎜ 이상, 500㎜ 이하일 것

5. 강판재의 바닥재는 판두께가 1.1㎜ 이상일 것

6. 조임철물을 수평재 또는 보재에 용접 또는 리벳 등으로 접합시킨 것일 것

7. 조임철물의 판두께가 단판형에 있어서는 7.2㎜ 이상, 상자형에 있어서는 3.0㎜ 이상일

8. 조임철물에는 주틀의 횡가재에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방지장치가 있을 것

①작업대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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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한 가력보 B, 연결틀, 가력틀 및 재하보는 각각[별표 5]제13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익스팬디드메탈제 바닥재로 구성된 작업대는 제358조의 규정에 의한 강도 등 외의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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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되는 작업대 부착용 지그 및 가압재 A는 각각[별표 5]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반지주

①강관틀비계용 선반지주(이하 "선반지주"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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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반지주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①고정형의 선반지주는 수평재, 경사재 및 2개 이상의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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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선반지주 수평재 구조

1. (그림 15-3)에 표시하는 폭이 300㎜ 이상, 1,150㎜ 이하일 것

2. 제1호의 (그림 5)에서 표시한 높이가 200㎜ 이상이고, 폭의 30% 이상일 것

3. 수평재 및 경사재에 수직재가 있는 선반지주의 수직재에 있어서 강관은 그 두께가 1.7㎜ 이상, 강관 이외의 것에서는 두께가 1.6㎜ 이상일 것

4. 부착철물의 판두께가 3.0㎜ 이상일 것

5. 부착철물의 볼트지름이 나사산을 포함하여 9.0㎜ 이상일 것

6. 수평재의 끝단에는 비계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재 윗면에서 높이가 30㎜ 이상의 탈락방지판 또는 난간기둥 받침이 있을 것

②신축형의 선반지주는 수평재의 주재 및 삽입재, 수직재, 경사재와 2개 이상의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그림 15-4)에 표시한 폭이 수평재의 길이를 최소로 하였을 경우는 300㎜ 이상이고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로 하였을 때는 1,150㎜ 이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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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수평재의 구조

2. 제1호의 (그림 15-4)에 표시한 높이가 200㎜ 이상이고, 또한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로 하였을 때의 제1호의 폭의 30% 이상일 것

3. 수평재의 주재에서 삽입재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4. 수평재의 길이를 최대로 하였을 때 수평재의 주재와 삽입재가 중복되는 부분의 길이가 50㎜ 이상일 것

5. 수평재의 삽입재가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주재에 고정할 수 있을 것

①선반지주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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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4각지그는[별표 5]제19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돌출형 선반지주(고정형의 선반지주로서 수평재중 경사재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수평재 전체길이의 30%이상인 것 및 신축형의 선반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362조의 규정에 의한 강도 등외에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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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4각지그에도 준용한다.

       제7장 단관비계용 강관

①단관비계용의 강관(이하 "강관"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PS500 또는 한국산업규격 D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강관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강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 이상이고 두께가 2.2㎜ 이상일 것

2. 한국산업규격 D3566의 SPS500 소재를 사용한 관은 용융아연도금에 의한 녹막이를 실시한 것일 것

3. 한국산업규격 D3506의 SGH50 소재를 사용한 관은 용접부를 아연용사에 의한 방법으로 녹막이를 실시한 것일 것

       제8장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①외줄비계용 작업대(이하 이 장에서는 "작업대"라 한다.) 및 그 지지철물(이하 "지지철물"이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작업대 및 지지철물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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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업대는 바닥재,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바닥재와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갈고리형 철물에 의해 작업대를 비계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의 작업대(이하 "1종 작업대"라 한다.)에 있어서는 작업대의 네 귀퉁이에 갈고리형 철물이 있고 당해 작업대의 이면에 가새를 부착시킬 수 있을 것

2. 갈고리형 철물 및 부착철물에 의하여 작업대를 비계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의 작업대(이하 "2종 작업대"라 한다.)에 있어서는 작업대 일단의 두 귀퉁이에 갈고리형 철물을 그리고 다른 쪽 끝단에 부착철물이 있고 갈고리형 철물이 지지철물에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장치가 있을 것

3. 다음 (그림 15-5)에 표시하는 길이가 1,85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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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재의 폭이 250㎜ 이상, 300㎜ 이하일 것

5. 바닥재, 수평재의 판두께가 1.1㎜ 이상일 것

6. 갈고리형 철물의 판두께가 5.4㎜ 이상일 것

②지지철물은 판두께가 4.3㎜ 이상이어야 한다.

①작업대는 다음 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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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이 시험에 사용되는 가력보B, 재하보 및 강관 A는 각각[별표 5]제13항, 제16항 및 제20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지지철물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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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받침지그 및 부착지그는 각각[별표 5]제21항 및 제2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장 이동식비계용의 주틀 및 각륜

①이동식비계용의 주틀(이하 이 장에서 "주틀"이라 한다) 및 각륜(이하 "각륜"이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각륜의 타이어에 있어서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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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틀 및 각륜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①주틀을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 기둥재의 중심간의 길이가 1,200㎜ 이상 1,600㎜ 이하일 것

2. 기둥재의 길이가 900㎜ 이상, 1,700㎜ 이하일 것

3.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이 42.4㎜ 이상이고, 두께가 2.1㎜ 이상일 것

4. 보강재의 바깥지름이 26.9㎜ 이상이고, 두께가 1.7㎜ 이상일 것

5. 답단으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부분은 길이가 300㎜ 이상이고 간격이 400㎜ 이하의 같은 간격일 것

②각륜은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축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는 200㎜(이탈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축에 있어서는 95㎜) 이상일 것

2. 차륜이 바깥지름 125㎜ 이상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을 것

3. 차륜이 주축을 축으로 하여 회전될 수 있을 것

①주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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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상부보 B 및 하부보 B, 가이드슬리브 및 가이드 파이프, 심금,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 보 B, 재하편, 수직중추와 피아노선은 각각[별표 5]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각륜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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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보 C, 고정차축받침 및 스프링부착 차축받침과 수직판은 각각[별표 5]제5항, 제23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장 벽연결용 철물

①벽연결용 철물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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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벽연결용 철물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벽연결용 철물의 각 부분은 주재, 조임철물 및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사용길이(벽 연결철물을 최대로 늘였을 때의 부착철물의 맨끝단에서 조임철물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200㎜ 이하일 것

2. 주재는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이탈방지 기능이 있을 것

3. 조임철물의 판두께가 3.0㎜ 이상일 것

4. 주재와 부착철물의 사이는 독립구조일 것

5. 선단에 나사가 있는 부착철물에 있어서는 나사의 지름이 나사산까지 포함하여 9.0㎜ 이상일 것

벽연결용 철물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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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연결철물

       제1절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연결핀

①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연결핀(이하 "연결핀"이라 한다.)의 삽입관 및 연결관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정한 SPP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연결핀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연결핀은 삽입관의 중앙부에 이음관이 있고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삽입관 및 이음관의 두께가 2.2㎜ 이상일 것

2.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기둥재에 삽입할 수 있는 이음관의 양단부분의 길이가 각각 95㎜ 이상일 것

3. 이탈방지기능이 있고 또한 그 기능이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만 암록을 겸용할 수 있는 연결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연결핀(암록을 겸용하는 형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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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D, 삽입핀 및 강판 B는 각각[별표 5]제3항, 제11항 및 제20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절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암록

①강관틀비계용의 주틀의 암록(이하 "암록"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33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암록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암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판두께가 2.8㎜ 이상이고, 판폭이 38㎜ 이상일 것

2. 양단부에 지름 15.0㎜ 이하의 관구멍이 있을 것

①암록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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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삽입관, 삽입핀 및 강관 C는 각각[별표 5]제3항, 제9항 및 제20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절 단관비계용의 단관조인트

①단관비계용의 단관조인트(이하 "단관조인트"라 한다.)의 삽입관 및 이음관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정하는 SPP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단관조인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단관조인트는 삽입관의 중앙부에 이음관이 있고 각 부분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삽입관 및 이음관의 관두께가 2.2㎜ 이상일 것

2. 단관에 꽂을 수 있는 이음관의 양측부분의 길이가 각각 95㎜ 이상일 것

3. 이탈방지기능이 있고 또한 그 기능이 확실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①단관조인트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한 심금 C 및 심금 E,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 삽입판, 가압재 B와 강관 A는 각각[별표 5]제3항, 제4항, 제11항, 제18항 및 제20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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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크램프

①크램프의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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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크램프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크램프는 본체, 덮개, 볼트, 너트 및 핀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덮개의 판두께가 3.0㎜ 이상일 것

2. 볼트의 지름이 나사산까지 포함하여 9.0㎜ 이상일 것

①크램프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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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 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강관 D 및 로라지그는 각각[별표 5]제20항 및 제25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장 받침철물

       제1절 고정형 받침철물

①고정형 받침철물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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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정형 받침철물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형 받침철물은 받침관 및 받침판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받침관은 두께가 2.2㎜ 이상이고, 단관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의 길이가 95㎜이상일 것

2. 이탈방지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받침판은 판두께가 5.4㎜ 이상이고, 각변이 120㎜ 이상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일 것

4. 받침판에는 물빼기 구멍 및 2개 이상의 못구멍이 있을 것

       제2절 조절형 받침철물

①조절형 받침철물의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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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절형 받침철물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조절형 받침철물은 나사봉, 받침판 및 조절너트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높이(받침판의 밑단에서 조절너트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호 및 제63조에서는 같다.)를 최대로 하였을 때 그 사용높이가 350㎜이하일 것

2. 제1호에서 강관틀비계용 주틀의 기둥재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의 길이가 95㎜ 이상일 것

3. 받침판은 그 판두께가 5.4㎜ 이상이고 각 변이 120㎜ 이상의 정방형 또는 정방형일 것

4. 받침판은 2개 이상의 못구멍이 있을 것

①조절형 받침철물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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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심금 B,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와 강관 B는 각각[별표 5]제3항, 제4항 및 제20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장 달비계용 부재

       제1절 달기체인

①달비계용의 달기체인(이하 "달기체인"이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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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달기체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달기체인은 링에 의하여 구성된 체인의 일단 또는 양단에 훅이 있고 각 부분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링은 단경이 9㎜이상이고 장경이 36㎜이상, 42㎜이하이며 또한 두께가 5.7㎜이상일 것

2. 훅의 두께가 4.0㎜ 이상일 것

①달기체인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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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훅걸기지그 및 링걸기지그는 재료가 한국공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그림 15-6)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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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훅걸기지그 및 링걸이지그(치수단위 : ㎜)

       제2절 달기틀

①달비계용 달기틀(이하 "달기틀"이라 한다.)의 달기재, 보재 및 난간기둥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정한 SPS400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달기틀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달기틀은 달기재, 보재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재 중 작업바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하 이 호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유효부" 라 한다)의 길이(유효부가 2 이상 있는 달기틀에 있어서는 각각의 유효부의 길이)가 400㎜ 이상, 600㎜ 이하일 것

2. 난간기둥의 높이가 1,000㎜ 이상이고 하단에서 900㎜ 이상의 높이의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한 부착철물이 있을 것

①달기틀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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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및 단관비계용 강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력보

가) 재료가 관재료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이 정한 SPS 500의 규격에 적합한 강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일 것

나) (그림 15-7)에 표시하는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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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가력보 구조(치수단위 : ㎜)

2. 단관비계용 강관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정한 SPS5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제15장 수직 보호망

이 규격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볼트 등의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보호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호망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보호망의 그물망, 봉입테이프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가. 합성섬유로서 난연 또는 방염가공을 한 것

나. 한국산업규격 F8081(건축 공사용 시트)에 정하는 표1이 방염성이 있는 것

2. 금속고리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5301(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에 정하는 관(C2600T)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이 있는 것

3. 봉입테이프를 이용한 경우는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일 것. 보호망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격에서 말하는 보호망이란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섬유를 망상태로 편직한 것(그물망), 또는 합성섬유를 망상태로 편직하여 방염가공을 한 것 등을 재봉하고 가로, 세로 각변의 가장자리에 금속고리 등의 설치부를 가지고 있어 강관 등에 설치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보호망의 그물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2. 보호망 각변의 가장자리 부분은 금속고리 등이 쉽게 탈락하지 않는 구조일 것

3. 설치용 금속고리를 갖는 보호망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가. 금속고리의 간격은 35㎝ 이하일 것

나. 금속고리의 구멍크기는 내경이 10㎜ 이상일 것

다. 보호망의 단부에서 금속고리 구멍의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1.7㎝ 이상일 것

4. 설치부가 금속고리 이외의 것인 경우의 보호망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가. 강관 등에 설치하는 지점의 간격은 35㎝ 이하일 것

나. 설치사용중 설치부가 강관 등에서 쉽게 탈락하지 않을 것

다. 재질, 형상, 치수, 설치방법 등이 미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라. 접속구의 단부에는 봉입로프가 있어야 하며, 봉입로프가 있는 단부의 지름은 9㎜ 이상일 것

5. 시료로 제출하는 보호망의 표준 마무리 치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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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망의 각변 가장자리부분의 봉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본봉을 원칙으로 할 것

나. 가장자리부분은 바느질실로 전길이에 걸쳐서 충분히 봉합시킬 것

다. 벗겨짐이 없을 것

라. 봉입로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봉입로프의 노출이 없을 것

7. 형상에 일그러짐이 없을 것

①보호망은 성능시험은 그물망의 인장시험, 금속고리 등의 장착부 인장시험, 연결구멍의 인발시험 및 낙하시험으로 하며,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보호망 긴결재의 인장강도는 100㎏f[981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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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이동식비계용 난간틀

이 규격은 이동식비계 등에 사용하는 난간틀(이하 "난간틀"이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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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의 각부는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은 폭목재, 지주재, 난간재, 가새재 및 설치용 철물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지주재 및 난간재에 강관을 이용할 경우는 외경이 21.4㎜ 이상, 두께가 1.7㎜ 이상의 것으로 한다. 설치용 철물은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을 이동식비계 본틀에 설치했을 경우 난간재의 높이는 작업대에서 90㎝ 이상으로 한다. 또한,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의 중간부에서 추락 우려가 있는 것은 중간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난간틀의 제작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은 휨, 찌그러짐, 균열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및 공작은 휨, 뒤틀림 등으로 인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관과 관, 관과 판과 사이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전주용접 또는 양면용접으로 한다.

4.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한다.

5.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에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은 난간대의 수평이동량 강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다음〈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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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장 방호선반

       제408(재료) 낙하물 방호선반(이하 "방호선반"이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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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방호선반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방호선반은 프레임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만든 것으로 다음〈표〉및 각 호의 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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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

2.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 뚫린 구조일 것

3. 각 부재의 구조는 조립식으로 할 것

4. 조립, 해체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일 것

5.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것

바닥판 1조의 강도는 80㎏f의 중앙집중식 하중에 처짐이 11㎜ 이내이어야 한다. 시험방법은 제8장 외줄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중 작업대의 처짐 및 휨 시험방법에 준한다.

       제18장 호이스트 승강구 안전문

이 장에서 정하는 규격은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호이스트 승강구 안전문(이하에서는 "안전문"이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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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의 각 부분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안전문 및 창살은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것으로 다음〈표〉및 각 호의 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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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닫이형의 아코디온식(자바라식) 안전문은 내부수직 창살재가 6개 이상일 것

2. 내부 창살의 미끄러짐이 원활하도록 안전문의 수직 창살재 상·하단에 도르래 등의 장치를 할 것

3. 안전문의 행가레일 및 하부레일의 창살홈은 창살이 빠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일 것

4. 수직창살 및 X-재의 조립방법은 회전이 원활한 힌지구조일 것

5. 단부 수직창살에는 높이 1.2m 지점에 손잡이를 설치할 것

6. 안전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출입통로의 폭은 1.6m 이상일 것

7. 안전문 양쪽의 수직재에는 Φ48.6㎜ 이상의 문짝 고정용 크램프를 각각 2개이상 사용하여 고정할 것

①안전문을 고정기둥에 조립한 후 중앙부에 100㎏f의 수평하중을 가하였을 때 수평변위가 5㎝ 이하이어야 한다.

②시험방법은 4장 강관틀비계용 부재 중 제3절 띠장틀의 처짐 및 휨시험과 고정철물의 본체 및 설치부의 전단시험에 준하며, 이 경우 하중값은 160㎏f로 한다.

       제19장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①엘리베이터 개구부용 안전난간(이하 "난간대"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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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난간대 각 부는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난간대는 수직재, 수평재, 상·하 난간, 폭목이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것으로 다음〈표〉및 각 호의 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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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수직재는 L형강 형태로 모서리부에 밀착 가능한 구조일 것

2. 난간대는 폭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최대폭과 최소폭의 차이는 600㎜이내로 한다.

난간대를 최대폭으로 구조물에 설치한 상태에서 중앙부에 100㎏f의 수평하중을 가하였을 때 최대변위량이 5㎝ 이내일 것

       제20장 안전난간 지주

이 규격은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의 난간대 고정을 위한 지주(본체와 설치부로 구성된)로서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주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난간지주에 적용한다. 다만 난간대와 난간지주가 일체식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안전난간 지주(이하 "난간지주"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전난간 지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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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난간지주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종류별 표준 치수(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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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간지주는 지주본체, 지주를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한 체결부, 상부난간대 고정부, 중간난간대 고정부 등이 용접 또는 절곡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로 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난간지주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난간지주의 높이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경우에 작업바닥으로부터 상부난간대 상단까지의 거리로 한다.

③ 난간지주의 상부난간대 고정부 및 중간난간대 고정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대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상부 및 중간난간대의 고정부 볼트 등의 돌출물은 매입형으로 하거나, 또는 덮개를 설치할 것

④중간난간대 고정부는 난간지주 높이의 중앙부분에 중간난간대를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난간지주의 설치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설치부는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시키는 구조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등으로 풀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설치부는 난간지주에 하중이 작용한 경우에 쉽게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⑥ 난간지주의 가공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 및 각형강관은 휨, 찌그러짐, 균열 등의 흠이 없고 이음이 없는 재료일 것

2. 휨, 비틀림 등으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가공할 것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할 것

4. 난간지주에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할 것

난간지주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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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통로용 작업발판

이 규격은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가설통로, 작업발판 등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통로용 작업발판(이하 "통로발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통로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로발판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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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로발판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①통로발판은 (그림)과 같이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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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발판 구조)

1. 강재 통로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 또는 절곡가공으로 일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일 것

2. 알루미늄합금재 통로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압출성형이나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일 것

3. 바닥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것은 바닥재 사이의 틈 간격은 30㎜ 이하일 것

4. 바닥재의 바닥판(디딤판)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평재는 전길이에 가능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할 것

5. 통로발판의 폭과 길이의 표준치수와 허용오차는 다음〈표〉에 적합할 것

〈통로발판의 표준치수(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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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표에 명시된 치수 이외의 것으로 폭이 200㎜ 이상일 경우에도 이를 특수치수로 본 기준을 적용한다.

 

②통로발판의 제작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가공 및 제작은 휨이나 뒤틀림 등으로 강도저하가 없을 것

2.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할 것

3. 강재발판의 경우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할 것

통로발판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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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장 철골용 크램프

이 규격은 주로 H형강 등의 강재에 작업발판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골작업용 크램프(이하 "철골용 크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철골용 크램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 직교형 : (그림) (가)와 같이 H형강의 후랜지 폭방향과 발판 조립용 단관의 축방향이 90도인 것

2. 자유형 : (그림) (나)와 같이 H형강의 후랜지 폭방향과 발판 조립용 단관의 축방향이 평행인 것

3. 겸용형 : (그림) (다)와 같이 긴결부와 부착부 사이 접합부분의 조작으로 자유형과 직교형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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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직교형 (나)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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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겸용형

(철골용 크램프의 종류)

①철골용 크램프의 각부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철골용 크램프 재료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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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철골용 크램프의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및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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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용 크램프의 각부 명칭)

①철골용 크램프는 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용 볼트 또는 리벳 등으로 구성된다.

②부착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 중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누름볼트 식의 철골용 크램프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사의 직경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1㎜ 이상이어야 한다.

㉯ 나사의 설치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A는 11㎜ 이상, B는 18㎜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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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나사 위치)

③체결부가 크램프형식인 철골용 크램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뚜껑의 두께는 3.0㎜ 이상일 것

2. 볼트의 나사부 직경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9.0㎜ 이상일 것

④부착부와 체결부의 접합은 용접, 볼트 또는 리벳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⑤크램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가공 및 제작으로 휨, 뒤틀림 등에 의한 강도저하가 없을 것

2.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할 것

3. 방청효과가 있는 도금 등을 할 것

①철골용 크램프는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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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 항의 시험에 사용하는 고정지그, 강판지그 A, 강판지그 B, 연결지그 A 및 막대지그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정지그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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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그(단위 : ㎜))

2. 강판지그 A 및 강판지그 B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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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지그(단위 : ㎜))

3. 연결지그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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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그(단위 : ㎜))

4. 막대지그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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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지그(단위 : ㎜))

       제23장 측벽용 브라켓

이 규격은 공동주택 공사의 측벽 등에 강관비계 조립을 목적으로 본 구조물에 볼트 등으로 부착하는 쌍줄용 브라켓(이하 "브라켓"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브라켓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벽용 브라켓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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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브라켓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③브라켓은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및 경사재와 2개의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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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용 브라켓 구성부재)

1. 브라켓의 수평재의 길이는 900㎜ 이상 1,200㎜ 이내일 것

2. 브라켓 지점의 중심간격은 900㎜ 이상일 것

3. 수평재, 경사재 및 수직재를 사용하는 강재로서 강관은 그 두께가 3.3㎜ 이상, 강관 이외의 것은 두께가 2.0㎜ 이상일 것

4. 부착철물의 철판 두께는 6.0㎜ 이상일 것

5. 부착철물의 볼트 지름은 나사산을 포함하여 16㎜ 이상일 것

6. 수평재에는 강관비계 기둥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30㎜ 이상의 비계기둥연결철물을 설치하는 등 탈락방지 조치를 할 것

①측벽용 브라켓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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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안전방망

①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그물코가 2cm 이하의 방망은 낙하물방지 방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및 재봉사로 사용하는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방망은 방망사, 테두리로프, 재봉사 및 달기로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상의 그물코로서 한변의 크기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③방망의 종류는 개구리매듭방망, 무매듭방망 또는 라셀방망이어야 한다.

④달기로프는 방망의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망의 변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것은 3m 이내 마다 등간격으로 달기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달기로프 길이는 2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를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삭 제> 98.12.18

⑦방망의 처짐은 방망을 8점지지한 설치한 상태에서 다음〈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방망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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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의 환경조건은 20°±2。C 온도와 65±0.5% 습도인 상태에서 실험하여야 한다.

②방망의 성능시험은 방망사,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의 인장시험, 방망의 낙추시험으로 하며, 각각 다음〈표〉에 정한 강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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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안전방망의 방망사 신품사에 대한 인장강도는 다음〈표〉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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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피벗형 받침철물

이 규격은 건축물 등의 공사에서 경사진 부분의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파이프받침 등)의 끝 부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피벗형(Pivot) 받침철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받침철물의 종류는 파이프 지지대 등의 접속부분의 구조에 따라 조절형, 삽입형,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①받침철물은 조절형, 삽입형, 고정형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벗형 베이스 철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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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받침철물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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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형) (삽입형) (고정형)

(피벗형 받침철물의 종류)

①피벗형 받침철물은 구좌, 수좌 및 이를 결합하기 위한 볼트, 너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종류에 따라 조절형은 나사봉과 조절너트, 삽입형은 지주와 삽입, 고정형은 지주와 받침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구좌의 경사각도는 수평을 기준으로 0°에서 45°까지의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③구좌는 다음 그림의 치수로 하되, 판두께는 6.0(±0.6)㎜ 이상,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 직경 12㎜ 이상의 볼트, 너트구멍 2개 이상과 지름4㎜ 이상의 못구멍 2개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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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형 삽입형 받침철물 구좌의 경사도)

④ 조절형 받침철물은 위의 ①에서 ③항까지의 규정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사용길이는 350㎜ 이하일 것

2. 삽입길이는 120㎜ 이상, 나사봉의 직경은 강관 홀의 각주에 삽입했을 때 요동이 적을 것

3. 조절너트의 나사를 자른 부분의 길이는 30㎜ 이상일 것

⑤삽입형 받침철물은 위의 ①에서 ③항까지의 규정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주외경은 48.6(±0.25)㎜, 두께는 2.5(±0.3)㎜, 길이는 200㎜ 이하일 것

2. 돌기의 길이는 120㎜ 이상, 직경은 파이프써포트에 삽입했을 때 요동이 적을 것

⑥고정형 받침철물은 위의 ①에서 ③항까지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주의 외경은 48.6(±0.25)㎜, 두께는 2.5(±0.3)㎜, 길이는 200㎜ 이하일 것

2. 받침판 두께는 6.0(±0.6)㎜ 이상일 것

3. 받침판의 다음 그림에서 지시하는 치수로 하되,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 지름 12㎜ 이상의 볼트구멍 4개와 지름 4㎜ 이상의 못구멍 2개 이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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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받침철물의 제작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은 휨, 패임, 깨짐, 갈라짐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및 공작은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수좌의 볼트 및 구좌의 너트의 부착은 용접 등에 의한다.

4. 조절형 받침철물 조절너트의 마무리는 나사축에 대해 직각이고 평탄하게 한다.

5. 삽입형 받침철물과 장부 사이의 접합은 프레스공법 또는 용접으로 확실하게 한다.

6. 고정형 받침철물의 지주와 받침판의 접합은 전주(전둘레)용접에 의한다.

7. 받침철물은 방청효과가 있는 도금을 하여야 한다.

① 조절형 받침철물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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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삽입형 및 고정형 받침철물은 다음〈표〉의 시험에 의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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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 및 ②의 시험에 사용하는 받침 부착기구, 강판지그, 받이판부착 강관지그, 받이판 및 받침판 부착 강관지그, 원통형지그, 삽입관, 나이프에지, 나이프에지 패드 및 받침판 부착용 볼트, 너트는 다음의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1. 받침철물 시험용 부착기구는 재료가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서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의 치수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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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형 받침철물 시험용 부착기구의 치수(단위 : ㎜))

2. 강관지그는 재료가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에서 정한 SGH5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외경이 48.6㎜ 또는 42.7㎜, 두께는 2.5㎜일 것

3. 받이판부착강관지그 및 받이판과 받침판부착 강관지그에 사용하는 강관은 재료가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에서 정한 SPS5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외경 48.6㎜, 두께 2.5㎜인 것

4. 받이판부착 강관지그 및 받이판과 받침판부착 강관지그에 사용하는 받이판 및 받침판은 파이프써포트 규격의 제5조의 8.에서 10.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원통형지그는 한국산업규격 D3566(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에서 정한 STB33에 적합하고 외경 57㎜, 두께 9.5㎜, 길이 200㎜인 것 또는 외경 63.5㎜, 두께 9.5㎜, 길이 200㎜인 것

6. 삽입관,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는 파이프써포트의 규정에 적합할 것

7. 받침판 부착용 볼트 및 너트는 재료가 한국산업규격 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한 SS400의 규격에 적합한 강재로서 다음 그림과 같은 치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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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판 부착용 볼트 및 너트의 규격(단위 : ㎜))


부칙  <제18호, 2003.7.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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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조문]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23조 안전조치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 관리감독자

제24조 보건조치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72조 과태료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3조 건강진단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조 목적

제36조 안전검사

제15조의3 과징금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3조 적용 범위

제8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7조 산업보건의

제26조 작업중지 등

제34조 안전인증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58조 삭제 <2001.12.31>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70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 등

제38조의2 석면조사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7조 삭제 <2009.10.9>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자주 찾는 행정규칙]
[자주 찾는 조문]
[자주 찾는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