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C PILE의 종류와 규격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Pretentiom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KS F - 4306-1998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 N/mm2(800kgf/㎠) 이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하 PHC 말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이 규격에서 ( ) 안의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이다.
2. 인용규격
: 부표에 나타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류
: PHC말뚝은 바깥지름에 따라 300mm, 350mm, 400mm, 450mm, 500mm, 600mm, 700mm, 800mm, 900mm, 1000mm, 1100mm, 1200mm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이하 A, B 및 C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또 PHC말뚝 A, B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N/㎟ (40kgf/㎠), 7.85N/㎟(80kgf/㎠) 및 9.81N/㎟(100kgf/㎠)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의 ±5% 범위로 한다.
4. 품질
: 'pile의 품질'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5. 구조
5.1 선단부의 구조
: PHC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머리부의 구조
: PHC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모양
: PHC말뚝은 그림 1과 같이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지름 및 두께는 전체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비 고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말뚝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말뚝 또는 중간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 PHC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표-4. 치 수
바깥지름 |
두께 |
종류 |
길이 (m)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300 |
6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350 |
6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400 |
65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450 |
7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500 |
8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600 |
9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700 |
10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800 |
11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900 |
12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1000 |
13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1100 |
14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1200 |
150 |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비 고 :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5m 및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 수 의 허 용 차
바 깥 지 름 |
허 용 차 | ||
길 이 |
바 깥 지 름 |
두 께 | |
300 ~ 600 |
길이의 ±0.3% |
+ 5 |
+ 규정하지 않는다 |
700 ~ 1200 |
+ 7 |
7. 재 료
7.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에 따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등 알칼리골재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 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재
7.4.1 PC강재
PHC말뚝에 사용하는 PC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에 규정하는 PC강선
7.4.2 철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철선(SWM-B 및 SWM-P)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SWM-P)
7.4.3 강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출처 : 파일사랑 블로그(http://www.pile.pe.kr/)